이오딕산올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이오딕산올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0,829원 ~ 31,782원. 평균 상한가: 31,306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오딕산올 320mg
비지파크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이오딕산올 다른 함량 7가지 보기같은 이오딕산올 320mg이라도 약마다 1병(50mL) 상한가가 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30,829원
가장 높은
31,782원
1병(5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오딕산올,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심혈관조영, 뇌혈관조영(종래의 조영술), 말초동맥조영(종래의 조영술), 복부혈관조영(동맥 DSA), 정맥요로조영(IVP), 정맥조영, CT 조영증강, 척수조영(요추, 흉추, 경추), 관절조영, 자궁난관조영, 소화관조영 심혈관조영, 정맥요로조영, CT 조영증강, 소화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체중 70 kg의 성인과 소아에 대한 평균 추천용량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동맥 투여용량은 1회 주사용량이며 반복투여도 가능하다.
(1) 2가지 농도를 모두 투여할 수 있으나 270 mgI/mL가 더 추천된다.
(2) 고용량 요로조영에서는 더 높은 용량을 투여할 수도 있다.
(3)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오드로서 총 용량이 3.2 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51개 있어요.
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알로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이나보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클라지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피오글리타존,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빌다글립틴질산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메트포르민염산염/삭사글립틴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dapagliflozin citric acid (as dapagliflozin)+metformin hydrochloride, lobeglitazone sulfate (as lobeglitazone)+metformin hydrochloride+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후 혈관조영제를 투여 시 몇몇 환자에서 신독성이 보고되었으므로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는 적어도 48시간 이후에 혈관조영제를 투여해야 한다.
2)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3)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메트포르민의 복용을 중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야 한다.
① 정상 신기능 환자 : 조영제를 투여할 시점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조영 검사를 마치고 48시간 후 또는 신기능이 정상화 된 후 복용을 재개한다.
② 비정상 신기능 환자 :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후에 조영 검사를 한다. 신기능(혈청크레아티닌)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복용을 재개한다.
③ 신기능이 비정상이거나 미확인된 응급상황의 환자 : 조영제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3)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직접 혼합해서 투여하지 않으며, 주사기와 주사침도 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 : 성인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2)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자에게 투여할 때는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소화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1)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요오드계 조영제 노출 후 3주 이내에 0세~3세 소아 환자 전체, 특히 만삭아와 조산 신생아를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고, 갑상선 기능 장애가 확인된 경우 임상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하여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 유아 및 체구가 작은 소아에게는 조영제 투여 전후로 충분한 수분보급을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⑤ 중증 신장애 환자(조영제의 배설이 지연되고 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④ 조영제의 반복투여는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④ 중증 환자(조영제의 배설이 지연되고 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X선조영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이오딕산올이란?
- 이오딕산올은 X선조영제 계열 성분으로, 심혈관조영, 뇌혈관조영(종래의 조영술), 말초동맥조영(종래의 조영술), 복부혈관조영(동맥 DSA), 정맥요로조영(IVP), 정맥조영, CT 조영에 사용됩니다.
- 이오딕산올 320mg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50mL) 30,829원~31,782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오딕산올 320mg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오딕산올 320mg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비지파크주 320mg, 1병(50mL) 상한가 30,82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