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수클로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포수클로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29원 ~ 129원. 평균 상한가: 129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포수클로랄 9.5g/95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포수클로랄 다른 함량 1가지 보기1mL 상한가
129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포수클로랄,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불면증, 수술 전 진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포수클로랄로서 0.5 ∼ 1 g을 취침 15 ∼ 30분 전 또는 수술 30분 전에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그램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7) 쿠마린계 항응고제 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알코올, 바르비탈계 약물, 정온제 같은 중추신경억제제와 병용시 그 작용이 증가하므로 병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수면 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환자의 다른 복합 행동(음식준비,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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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간·신장애 환자
2) 중증의 심질환 환자(심장부정맥, 저혈압의 위험이 있다.)
3) , ,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환자(자극성이 있다.)
4)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또는 특이체질의 병력이 있는 환자
5) 트리클로포스나트륨에 대해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생체 내에서 트리클로로에탄올이 된다.)
6) 급성 간헐성 포르피린증 환자
7) 쿠마린계 항응고제 투여 환자
8) 약물남용 또는 약물의존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호흡기능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폐쇄수면무호흡이 있는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수면운전(즉, 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과 같은 복합 행동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수면진정제를 처음 복용한 환자 뿐 아니라 복용을 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나타났다.
비록 치료 농도에서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도 수면운전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나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였을 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한다.
환자와 환자 주변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수면운전이 보고된 환자에게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것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수면 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환자의 다른 복합 행동(음식준비,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이 보고되었다. 수면운전과 같이 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수면 진정제를 처음 복용한 환자에서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에서 혀, 성대문, 후두의 혈관부종(angioedema)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암시하는 과 인후폐쇄(throat closing), 구역, 구토와 같은 증상이 보고되었다. 일부 환자는 응급 치료가 필요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혀, 성대문, 후두, 호흡기관 폐쇄를 포함한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복용 후 이 발생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장애의 가능성이 있음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 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어르신
고령자에는 호흡억제작용 등의 이상반응이 쉽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0 mg을 취침 15 ∼ 30분 전에 투여한다.
2) 수술 전 진정 :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5 ∼ 50 mg을 수술 30분 전에 투여한다. 1회량 또는 1일량으로 최고 1 g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소아
11) 폐쇄수면무호흡이 있는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무호흡, 호흡억제가 일어나 심폐정지에 이른 예가 보고되었으므로 특히 신중히 투여하고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간·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간·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최면진정제
- 포수클로랄이란?
- 포수클로랄은 최면진정제 계열 성분으로, 불면증, 수술 전 진정에 사용됩니다.
- 포수클로랄 9.5g/95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mL 129원~129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포수클로랄 9.5g/95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포수클로랄 9.5g/95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포크랄시럽, 1mL 상한가 12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