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산정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7%

2026년 12월부터 · 지금 10%

내 질환이 대상인지 찾기질환 이름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 바뀌는 때

지금10%
2026년 12월부터7%
2028년 상반기계획5%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기준 · 비급여는 따로 · 12월 시행 날짜는 고시가 나오면 고쳐요

얼마나 줄어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1명 연평균 본인부담(보건복지부 예상)

지금(10%)75만 원
2027년(7%)53만 원
2028년(5%)39만 원

산정특례 대상·재등록

희귀질환1,389개
중증난치질환234개
환자약 136만 명
재등록5년마다

2026년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은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으로 재등록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9.8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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