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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2026년 12월부터 정식 제도로

보건복지부 · 2025.12.02 발표 · 2026.10.07 원문 확인

  •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 동네 의원·재진 환자 중심. 희귀질환자·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도 예외로 허용돼요.
  • 대면 기록이 없는 처음 진료는 지역과 처방 범위가 제한돼요.
  • 마약류 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어요.

약을 집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 약 배송이 허용돼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처방할 수 있는 약 종류와 처방 일수 같은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요. 정해지면 다시 알려 드릴게요.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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