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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43,850원 전국 같은 값
보건복지부 · 2026.07.01 발표 · 2026.10.07 원문 확인
- 1회 43,850원(전국 같은 값), 본인부담률 95%
- 주 2회, 연 15회가 원칙이에요. 수술·골절 등으로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까지
- 기준 횟수를 넘긴 치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어요.
전에는 얼마였나요?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값이 달랐고, 1회 평균 약 11만 원이었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2026.07.01)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