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베이트주(혈액응고인자 VIII, 유전자재조합)_(250I.U/1병)의 주성분은 혈액응고인자 VIII, 유전자재조합이며,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계열입니다.
애드베이트주(혈액응고인자 VIII, 유전자재조합)_(250I.U/1병) 가격·성분 비교
애드베이트주(혈액응고인자 VIII, 유전자재조합)_(250I.U/1병)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423원입니다. 동일성분(혈액응고인자 VIII,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423원~423원입니다. 제조사: 한국다케다제약(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효능·효과: 혈우병 A 환자(혈액응고 제 8인자의 선천성 결핍)의 출혈의 치료 및 예방 본 제품은 약리적으로 유효한 양의 본 빌레브란트 인자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의 용량 및 투여기간은 혈액응고 제 8인자(이하 제 8인자)의 결핍정도, 출혈부위 및 출혈정도, 환자의 임상적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제 8인자 투여량(IU) = 체중(kg) × 원하는 제 8인자의 상승 정도(%) × 0.5
아래 표에 나타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제 8인자 활성이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된 혈장 내 활성 수준(정상의 % 또는 IU/dL)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출혈의 정도/수술의 종류 요구되는 제 8인자의 양 (% 또는 IU/dL) 치료의 지속기간(일단위)/투여빈도(시간 단위) 출혈 초기 혈관절증, 근육출혈 또는 구강출혈 보다 심한 혈관절증, 근육출혈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출혈 20-40 30-60 60-100
출혈 초기 혈관절증, 근육출혈 또는 구강출혈 보다 심한 혈관절증, 근육출혈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출혈 20-40 30-60 60-100 출혈이 해소되거나(통증을 통해 판단)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종안, 매 12~24 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8~24시간마다) 정맥 주입을 반복한다.
통증과 급성 기능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3~4일 또는 그 이상, 매 12~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8~24시간마다) 정맥주입을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정맥 주입을 매 8~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6~12시간마다)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수술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수술, 발치(이를 뽑음) 포함 중요한 수술 30~60 80~100 (수술전/후 모두)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동안, 매 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12~24시간 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어느정도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매 8~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6~24시간마다)정맥 주입하고, 그 후로는 적어도 추가 7일 동안 제 8인자 활성을 30~60%(IU/dL)로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중증의 A 환자들에서 출혈에 대한 장기적 예방을 위해서는 보통 체중 1 kg당 20~40 IU의 제 8인자를 격일 간격으로 (1주에 3~4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투여량과 빈도는 개개 환자의 임상적 반응 정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낮은 역가의 억제인자가 있는 경우처럼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공식을 이용해 산출된 용량보다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치료를 하는 동안 투여량과 반복 주입 횟수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 혈장 내 제 8인자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중요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장 내 제 8인자 활성 측정시험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이 약은 반드시 정맥을 통해 투여해야 하며, 투여 속도는 분당 10 mL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환자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 내에서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법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주성분, 부형제 성분, 마우스 또는 햄스터 단백질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정맥 주입을 하는 여타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약은 미량의 마우스와 햄스터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 , 일반적인 두드러기, 전신 두드러기, 맥관 부종, 저혈압(어지러움 또는 실신), 쇼크, 급성 호흡기 곤란(가슴의 답답함, 쌕쌕거림), 아나필락시스 등을 포함하는 즉발성의 과민반응 증상들을 주지시킨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다.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있는 경우 표준 쇼크 치료방법에 따라 치료한다.
이 약을 2mL 주사용수로 혼화할 경우 주입량이 적기 때문에, 과민반응 발생시 주입을 중지하는 등의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특히 소아에게 2mL 주사용수를 투여할 때에는 주의하도록 한다.
A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제 8 인자에 대한 중화 항체(억제인자)의 형성은 잘 알려진 합병증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억제인자는 대부분 제 8 인자의 지혈작용에 대응하는 IgG 면역글로불린이며, modified Bethesda assay를 이용해 혈장 1 mL 당 Bethesda Unit(BU)로 정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억제인자가 생성된 환자는 이 약의 투여에 불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보이므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억제인자의 생성 위험은 제 8 인자를 투여한 기간(투여 후의 초기 20일이 가장 위험이 높음)과 다른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드물게는 투여 후 100일이 지난 후에도 억제인자의 생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0일 이상 제 8인자를 투여받은 환자 중 억제인자가 생성된 적이 있는 환자에서 제 8인자 제품을 바꿔 사용하였을 때 반복적으로 억제인자(저 역가)가 생성되는 경우들이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제품을 변경한 모든 환자들에 대해 억제인자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의 억제인자 생성 여부를 적절한 임상적 관찰과 실험실 검사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3. 이상반응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기대한 혈장 내 제 8인자 활성수준에 도달하지 않거나 적절한 용량으로 출혈이 조절되지 않으면, 제 8인자 억제인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농도의 억제인자를 가진 환자에게는 제 8인자의 대체요법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는 및 억제인자 보유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용제와 혼화 후 바이알 당 0.45mmol의 나트륨(10mg)을 함유한다. 나트륨 식이 조절환자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따라서 임신과 수유기간 중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임부, 수유부에서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따라서 임신과 수유기간 중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임부, 수유부에서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수유 중 이 약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으므로 사용 시 모유 수유를 중단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출혈의 정도/수술의 종류 요구되는 제 8인자의 양 (% 또는 IU/dL) 치료의 지속기간(일단위)/투여빈도(시간 단위) 출혈 초기 혈관절증, 근육출혈 또는 구강출혈 보다 심한 혈관절증, 근육출혈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출혈 20-40 30-60 60-100 출혈이 해소되거나(통증을 통해 판단)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종안, 매 12~24 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8~24시간마다) 정맥 주입을 반복한다.
통증과 급성 기능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3~4일 또는 그 이상, 매 12~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8~24시간마다) 정맥주입을 반복한다.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정맥 주입을 매 8~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6~12시간마다)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수술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수술, 발치(이를 뽑음) 포함 중요한 수술 30~60 80~100 (수술전/후 모두)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동안, 매 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12~24시간 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어느정도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매 8~24시간마다(6세 미만 소아에서는 6~24시간마다)정맥 주입하고, 그 후로는 적어도 추가 7일 동안 제 8인자 활성을 30~60%(IU/dL)로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중증의 A 환자들에서 출혈에 대한 장기적 예방을 위해서는 보통 체중 1 kg당 20~40 IU의 제 8인자를 격일 간격으로 (1주에 3~4회) 투여한다. 특히 6세 이하 환자의 경우 체중 1kg당 20~50 IU의 제 8인자를 1주에 3~4회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 량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3.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혈우병 A 환자(혈액응고 제 8인자의 선천성 결핍)의 출혈의 치료 및 예방
본 제품은 약리적으로 유효한 양의 본 빌레브란트 인자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2-8℃보관 얼리지 말 것, 사용기한 내에서 3개월 동안은 실온(1~30℃) 보관 가능(동 보관 후 냉장보관하지 말 것), 차광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