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표지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할 때 메트포르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최소 48시간 후에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 투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인 알로글립틴 및/또는 메트포르민염산염, 비구아니드계 약물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맥관부종 또는 중증의 피부 이상반응과 같은 중대한 과민 반응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중등도(stage3b)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 <45ml/min/1.73m²)
심혈관계 허탈(쇼크), 급성 심근 경색, 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 (예,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남성의 경우 1.5mg/dl 이상, 여성의 경우 1.4mg/dl 이상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환자
5) 제 1형 당뇨병, 유산산증(젓산 산증),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병케톤산증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산증 환자 및 의 병력이 있는 환자
6) 당뇨병성 전혼수
7) 중증감염증, 수술전후, 중등도의 외상(상처)이 있는 환자 (인슐린 주사에 의해 혈당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약의 투여는 적절하지 않다.)
8)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수술을 하는 경우 (단, 음식 및 음료의 제한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수술 제외),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해야 하며, 환자의 경구 섭취가 재개될 때까지 그리고 신 기능이 정상으로 평가되면 다시 투여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9)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0) 간 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을 수반하기 쉬운 상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3) 약물치료가 필요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4)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을 일으킬 수 있고, 메트포르민염산염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에서는 이 약을 적어도 투여 48시간 전에 중지해야 하고, 48시간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정상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메트포르민염산염 심한 유산산증(젓산 산증) 또는 저혈당증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산산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임부를 대상으로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대한 적절한 대조 연구가 없으므로, 이 약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1)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알로글립틴이 사람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메트포르민염산염은 사람 모유에 적은양이지만 분비가 되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약을 수유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1)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어르신
고령자에 있어 노화는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최대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서의 이 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간 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간기능이 비정상적인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한다.
임상적 측면에서 만일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간효소 수치 상승이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가능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간기능 이상이 다른 이유(젖떼기)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 하여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알로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1~30℃)보관
당뇨병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대한당뇨병학회 등 공식 자료 15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네시나메트정12.5/850밀리그램(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_(1정) ((주)셀트리온제약)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합니다.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과 2형 당뇨병(비인슐린 의존형)으로 구분되며, 한국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2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혈당 관리에는 식이섬유 섭취와 정제 탄수화물·당류 섭취 조절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에서 식품별 식이섬유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식품
기준량
함량 (g)
곤약(구약나물) — 분말화한것
100g
79.9g
영지버섯 — 말린것
100g
77.9g
상황버섯 — 말린것
100g
74.4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당 조절', '식후 혈당상승 억제', '건강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IMD / Resistant maltodextrin)
Indigestible (Resistant) Maltodextrin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식사와 함께 섭취 시 당의 흡수를 억제. 동일 원료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도 등재되어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에 인정.
식약처 인정 문구:“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체시험에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경우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자료의 수가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반드시 ---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네시나메트정12.5/850밀리그램(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_(1정)((주)셀트리온제약)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당뇨병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당뇨치료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홍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원문 보기
홍삼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음주 및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이 약은 통째로 삼켜야 한다.
이 약은 메트포르민 사용과 관련한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2회 복용하고, 용량 증가가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공복 시 정맥 혈장의 젖산 농도가 정상상한치 이상이지만 5 mmol/L이하인 경우, 유산산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활동 또는 검체를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에 기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