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은 환자의 상태와 혈압 반응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이 약은 1일 1회 아침식사 전에 복용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페린도프릴아르기닌으로서 1일 1회 5 mg을 아침에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필요한 경우 치료개시 1개월 후 1일 1회 1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2)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가 강하게 활성화된 환자(특히 신장혈관고혈압, 염류 및/또는 체액부족, 심장보상기전상실 또는 중증 고혈압환자) : 이 약 5 mg 투여 후에 과도한 혈압강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감독하에 초회 용량으로 2.5 mg을 투여할 것이 권장한다.
가능하면 이 약 투여 2 ∼ 3일전에 이뇨제 투여를 중단한 후 이 약 5 mg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이뇨제의 투여 중단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이 약 2.5 mg으로 투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때, 신기능 및 혈청 칼륨을 모니터링하고, 혈압 반응에 따라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6) 신장혈관고혈압 혈관재생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술전 또는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으로 1일 1회 2.5 mg을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2. 울혈심부전 : 비칼륨보전이뇨제 및 디기탈리스 투여시의 보조치료제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심부전
으로 1일 1회 2.5 mg을 아침에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2주 후 내성이 좋다면 5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심부전
환자의 임상적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심부전
2) 중증의 울혈심부전 환자, 고령자, 초기 동맥압이 매우 낮은 환자, 신기능장애 환자, 고용량의 이뇨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으로 1일 1회 1.25 mg을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심부전
심근경색 및/또는 혈관 재생술의 병력이 있는 안정형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비치명적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으로 2주 동안 1일 1회 5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이후, 5 mg에 대한 내약성이 좋은 경우 신기능을 고려하여, 1일 1회 10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저혈압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용량감소 또는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은 중요한 수술을 실시하거나 또는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제제로 마취하는 동안, 환자에서 보상적 레닌 방출에 2차적으로 안지오텐신 II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수술 하루 전에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혈압강하작용의약품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과 레닌억제제(알리스키렌) 함유 제제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GFR <60 ml/min/1.73m²)는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당뇨병성 신증 환자는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4)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할 약물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참조)
· 칼륨 보존성 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에플레레논, 트리암테렌, 아밀로라이드), 칼륨염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 특히 신장애와 동반된 경우 추가적인 칼륨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리튬 ACE 억제제와 리튬을 함께 투여하는 동안 혈청 리튬 농도의 회복가능한 상승 및 독성이 보고되었다.
· 네프릴리신(Neutral endopeptidase; NEP) 저해제(억제제) 네프릴리신 저해제(예, 사쿠비트릴, 라세카도트릴)와 병용투여하는 환자에서 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17)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가능하면 이 약 투여 2 ∼ 3일전에 이뇨제 투여를 중단한 후 이 약 5 mg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이뇨제의 투여 중단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이 약 2.5 mg으로 투여를 시작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2) 중증의 울혈심부전 환자, 고령자, 초기 동맥압이 매우 낮은 환자, 신기능장애 환자, 고용량의 이뇨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으로 1일 1회 1.25 mg을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심부전
· 아세틸살리실산≥ 3 g/일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예, 항염증 용량의 아세틸살리실산, COX-2억제제, 비선택적 NSAIDs)의 투여는 ACE억제제의 혈압강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NSAIDs와 ACE억제제의 병용투여는 특히 이미 신기능이 약한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 가능성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 및 혈청 칼륨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또는 탈수된 환자에서 이들 제제와 병용투여시 주의해야 하며, 수분을 적절히 공급하고 주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이나 이 약의 구성 성분, 또는 다른 ACE 억제제에 과민반응 환자
2) ACE 억제제 투여와 관련하여 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유전성 또는 특발성(원인 불명의) 이 있는 환자
4) 아크릴로니트릴설폰산나트륨막을 이용한 혈액투석을 시행중인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5) LDL분리반출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덱스트란 황산셀룰로오스를 사용한 LDL 혈액반출법을 시행중인 환자) (‘6. 상호작용’항 참조)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5. 일반적 주의’ 및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 참조)
7)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 칼륨보존성 이뇨제, 칼륨염, 리튬과의 병용투여(‘6.상호작용’항 참조)
8) 양측성 신동맥 협착증 환자 혹은 단독기능 신장의 신동맥 협착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대동맥판협착증, 승모판협착증 또는 폐쇄성 박출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원발고알도스테론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신장이식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총 유당분해효소 결핍증(Total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레닌억제제(알리스키렌)을 복용 중인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환자(GFR< 60ml/min/1.73m²)(‘6.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를 복용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면역결핍 환자에서 /무과립구증의 위험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은 투여용량 및 환자 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의존적이다.
의 위험은 투여용량 및 환자 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의존적이다. 이것은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나, 특히 전신 루푸스 홍반(붉은 반점) 같은 교원성 혈관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 경피증 및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일부 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ngiotension converting enzyme, ACE) 억제제 투여를 중단했을 경우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결정된 투여용량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환자에게 ACE 억제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유익성 비율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페린도프릴과 같은 ACE 억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얼굴, 사지, 입술, 점막, 혀, 성문 및/또는 후두의 이 드물게 보고되었다(‘4. 이상반응’항 참조) 이러한 경우,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환자의 부종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얼굴과 입술에 국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치료없이 증상이 사라지지만, 증상의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후두부종을 동반한 은 치명적일 수 있다. 혀, 성문 또는 후두에 발생할 경우, 기도폐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1:1000 (0.3 mL - 0.5 mL)의 아드레날린 주사 및/또는 개방기도를 유지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환자에게는 ACE억제제를 투여해서는 안된다(‘2. 다음 환자에 투여하지 말 것’항 참조). ACE 억제제 투여와 무관한 에 대한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는 ACE 억제제 투여에 의해 혈관부종의 위험이 증가된다(‘5. 일반적 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벌, 말벌의 벌목독(hymenoptera venom) 탈감작 치료 중 ACE 억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지속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탈감작 치료를 받는 알레르기 환자는 ACE 억제제 치료는 주의하여 시작해야 하며 독 면역요법을 받는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ACE 억제제 치료 및 탈감작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인 경우 치료 시작 전 최소 24시간 이상 ACE 억제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속멤브레인 투석 또는 황산덱스트란 흡착에 의한 LDL 분리반출법을 받는 투석 환자에 ACE억제제 투여 시 지속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고속멤브레인 투석 또는 황산덱스트란 흡착에 의한 LDL 분리반출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 ACE 억제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ACE 억제제 치료 및 고속멤브레인 투석 또는 LDL 분리반출법이 모두 필요한 환자인 경우 각 분리반출법 시작 전에 최소 24시간 이상 ACE 억제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임부에 투여 시 ACE억제제는 태아에 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제2 및 3기에 ACE저해제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두개형성부전, 무뇨, 신부전,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태아사지경축, 두개안면변형, 폐발육형성부전 및 사망 가능성.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5. 일반적 주의’ 및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이 진단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약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는 임신 중 안전성이 확립된 다른 항고혈압제로 대체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5. 일반적 주의’ 및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어르신
3) 고령자 환자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으로 1일 1회 2.5 mg을 아침에 투여한다. 필요한 경우 치료개시 1개월 후 1일 1회 5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2) 중증의 울혈심부전 환자, 고령자, 초기 동맥압이 매우 낮은 환자, 신기능장애 환자, 고용량의 이뇨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으로 1일 1회 1.25 mg을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심부전
2)고령자 으로 1주 동안 1일 1회 2.5 mg을 투여하고, 다음 1주일 동안 1일 1회 5 mg을 투여한다. 이후 신기능을 고려하여 1일 1회 10 mg을 투여한다. 용량증량은 저용량에서 내약성이 좋은 경우에 한하여 신기능을 고려하여 고용량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어린이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용량을 조정하며 혈중 칼륨과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용량을 투여한다. 크레아티닌청소율 용량 ≥ 60 mL/min 5 mg/일 30 <, < 60 mL/min 2.5 mg/일 15 <. < 30 mL/min 격일로 2.5 mg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신기능(크레아티닌청소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량을 조절한다. 크레아티닌청소율 용량 ≥ 60 mL/min 5 mg/일 30 <, < 60 mL/min 2.5 mg/일 15 <, < 30 mL/min 격일로 2.5 mg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3.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혈액투석환자* < 15 mL/min 투석일에 2.5 mg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 투석 후 이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 투석 후 이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간이 나쁜 분
환자에서 용량조절은 필요치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장애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러한 증후군의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또는 간효소의 현저한 증가로 발전한 환자는 ACE 억제제를 중단하고 적절한 의료적 추적관찰을 받아야 한다(‘4. 이상반응’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 임상시험에서 보고되고, 이 약과 관련하여 관찰된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기침, 어지러움, 두통, 감각이상, 현기증, 시각장애, 귀울림, 저혈압, , 복통, 변비, 설사, , 구역, 구토, , , 근육경련 및 , 소화불량.
이 약의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사용 중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저혈압 및 저혈압과 관련된 영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페린도프릴과 같은 ACE 억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얼굴, 사지, 입술, 점막, 혀, 성문 및/또는 후두의 이 드물게 보고되었다(‘4. 이상반응’항 참조) 이러한 경우,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환자의 부종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해야 한다.
혀, 성문 또는 후두에 발생할 경우, 기도폐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1:1000 (0.3 mL - 0.5 mL)의 아드레날린 주사 및/또는 개방기도를 유지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저혈압이 발생하면, 환자는 반듯이 누운 자세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생리식염수를 정맥내 주입해야 한다.
저혈압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용량감소 또는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혀, 기도 폐쇄를 야기하는 성문 또는 후두와 관련된 경우, 신속하게 응급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후군의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또는 간효소의 현저한 증가로 발전한 환자는 ACE 억제제를 중단하고 적절한 의료적 추적관찰을 받아야 한다(‘4. 이상반응’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은 특히 이미 신부전이 있는 경우, 콜라겐 혈관 질환, 면역억제제 치료, 알로푸리놀 또는 프로카인아미드 투여, 또는 이러한 복합적 인자가 결합된 환자에서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 중 일부는 중증 감염으로 진전되었으며 소수에서 강한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환자에게 페린도프릴을 투여한 경우, 정기적으로 백혈구 수를 모니터링 할 것이 권고되며 환자에게 감염의 징후(예: 인후통, 발열)를 보고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고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 투석 후 이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혈관재생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술전 또는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으로 1일 1회 2.5 mg을 신중히 투여한다.
마취중에 투여하는 경우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 투석 후 이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벌, 말벌의 벌목독(hymenoptera venom) 탈감작 치료 중 ACE 억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지속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보고되었다.
탈감작 치료를 받는 알레르기 환자는 ACE 억제제 치료는 주의하여 시작해야 하며 독 면역요법을 받는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ACE 억제제 치료 및 탈감작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인 경우 치료 시작 전 최소 24시간 이상 ACE 억제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속멤브레인 투석 또는 황산덱스트란 흡착에 의한 LDL 분리반출법을 받는 투석 환자에 ACE억제제 투여 시 지속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고속멤브레인 투석 또는 황산덱스트란 흡착에 의한 LDL 분리반출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 ACE 억제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ACE 억제제 치료 및 고속멤브레인 투석 또는 LDL 분리반출법이 모두 필요한 환자인 경우 각 분리반출법 시작 전에 최소 24시간 이상 ACE 억제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아크릴로니트릴설폰산나트륨막을 이용한 혈액투석을 시행중인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LDL분리반출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덱스트란 황산셀룰로오스를 사용한 LDL 혈액반출법을 시행중인 환자) (‘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고속투석막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ACE 억제제를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환자에서는 다른 형태의 투석막 또는 다른 계열의 혈압강하제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최근에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이 약 투여에 대한 경험이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드물게, dextran sulphate로 LDL 분리반출법 동안 ACE 억제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양 반응을 경험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반응은 각 분리반출법 전에 ACE 억제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보류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동일한 환자에서, ACE 억제제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면 이와 같은 반응을 피할 수 있으나, 재투여시 다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은 중요한 수술을 실시하거나 또는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제제로 마취하는 동안, 환자에서 보상적 레닌 방출에 2차적으로 안지오텐신 II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수술 하루 전에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 투여로 인하여 저혈압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전 때문인 것으로 고려되는 경우, 체액 증대로 보정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특정한 고속멤브레인 (예,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멤브레인)을 이용한 투석 또는 혈액여과법과 황산덱스트란 흡착에 의한 LDL분리반출법과 같이 음전하를 띤 표면을 통해 혈액과 접촉하는 체외 치료는 중증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종류의 투석막을 사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항고혈압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특정 마취제, 삼환계 항우울제 및 항정신병제와 ACE억제제의 병용투여는 혈압감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5. 일반적 주의’항 참조).
아서틸아르기닌정5밀리그램(페린도프릴아르기닌)_(5mg/1정)(한국세르비에(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고혈압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