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2-3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이 약을 복용한 다음날 운전 또는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이 약은 권장량 3m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취침 직전 1회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고령자 및/또는 쇠약한 환자에서의 사용 : 진정제/수면제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 또는 반복 노출에 따른 손상된 운동 및/또는 인식 행위는 고령자 및 쇠약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 이 약의 권장용량은 1mg이며, 1일 2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증 간 장애 환자 또는 강력한 CYP3A4 억제제 복용 환자들의 경우, 1일 2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호작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상가적인 효과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3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최면진정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중증 간 장애 환자 또는 강력한 CYP3A4 억제제 복용 환자들의 경우, 1일 2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호작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에 함유된 성분에 대해 이 있는 환자(과민증은 아나필락시스와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의 소아
3) 급성 또는 중증의 호흡부전 환자
4)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5) 이 약 복용 후에 복합 수면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은 중추신경계 억제제이며, 처방대로 복용한 경우에도 고용량(2-3mg)에서는 일부 환자들의 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약 3mg를 복용하는 환자는 복용 후 다음날 운전 등의 기계 조작을 요하는 위험한 일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아편양제제(opioides), 삼환계 항우울제, 알코올)와의 병용투여 시 상가적인 억제 효과(depressant effects)를 발생할 수 있다. 이 약 및 수반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는 용량의 감량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용법용량 참조).
취침 시간이나 심야에 다른 최면진정제와 이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정신운동장애 위험이 증가한다(용법용량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 참조). - 기상 전까지 7-8시간보다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 이 약을 복용할 경우 - 권장 용량보다 높은 용량을 복용했을 경우 CNS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경우 약의 혈중농도를 높이는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되었을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졸음을 유발하고 의식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노인이나 쇠약자 경우 낙상의 위험이 크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면 장애는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환자를 주의 깊게 평가한 다음 의 증상적 치료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10일 동안 치료한 후 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평가되어야 할 특발성(원인 불명의) 정신적 및/또는 의학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 악화 또는 새로운 사고 또는 행동 이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은 미확인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결과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물의 중요한 몇몇 이상반응들은 용량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특히, 고령자에서 최소한의 유효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용법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혀, 성대문, 후두, 호흡기관 폐쇄를 포함한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복용 후 이 발생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변화들이 진정제/수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면보행, 수면 운전(즉, 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 그리고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른 행위를 포함한 복합 수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는 복합 수면 행동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부상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수면진정제를 처음 복용한 환자 뿐 아니라 복용을 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록 치료 농도에서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도 수면운전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나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였을 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와 환자 주변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복합 수면 행동을 경험하는 경우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벤조디아제핀 및 이와 유사한 제제의 사용은 신체적 및 심리적인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남용과 의존의 위험성은 치료 용량과 지속기간 및 다른 약물의 사용과 함께 증가한다.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나 정신병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위험도가 더욱 크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이 약이나 다른 수면제를 처방받을 때 신중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벤조디아제핀계 유사 약물을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복용할 경우 수면에 대한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취침 직전에 복용해야 한다. 깨어있을 때 진정제/수면제를 복용하면 단기 기억상실증, 환각, 협응 장애, 현기증 및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이 약으로부터의 유아에게서 중대한 이상 반응의 잠재성 때문에 유아에게 발생학적 및 건강상의 유익성은 수유부의 이 약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모유를 먹는 아이 또는 근본적인 수유부의 상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1) 고령자 및/또는 쇠약한 환자에서의 사용 : 진정제/수면제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 또는 반복 노출에 따른 손상된 운동 및/또는 인식 행위는 고령자 및 쇠약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 이 약의 권장용량은 1mg이며, 1일 2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환자는 긴밀히 모니터링되어야 한다(용법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2) 18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 신장애 환자 : 이 약의 10% 미만이 비대사체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서는 용량조절이 요구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중증 간 장애 환자 또는 강력한 CYP3A4 억제제 복용 환자들의 경우, 1일 2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호작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환자 :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이 약 2mg를 초과하여 투여할 경우 혈중농도가 2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2 m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보관(1~30℃)
불면증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등 공식 자료 19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조피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 ((주)휴온스)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불면증이란?
불면증은 적절한 환경과 잠잘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으나 2주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면증 환자는 잠들기 힘들거나, 야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녘에 일어나 잠을 설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수면의 생리에 관여하는 영양 성분과 이를 함유한 식품 정보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제공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면 관련으로 자주 언급되는 두 성분에 대한 개요이며, 식품별 정확한 함량 수치는 농촌진흥청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세요.
트립토판
식품
기준량
함량 (mg)
명태 (육, 말린것, 수입)
100g
1,696mg
참죽나물(가죽나물) — 삶아서 말린것
100g
1,562mg
청어 (알, 말린것)
100g
1,300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6)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식품
기준량
함량 (mg)
파래류 (파래, 줄기, 말린것)
100g
3,200mg
소금 — 천일염_가는소금
100g
1,150mg
미역류 (미역, 줄기, 말린것)
100g
901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6)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개별 인정 심사를 거쳐 기능성 내용을 고시합니다. 수면 관련으로 인정된 대표 원료와 식약처가 고시한 공식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감태추출물
Ecklonia cava extract
식약처 인정 문구:“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500 mg/일
개별인정 제2015-6호 (생리활성기능2등급) · 2015-01-07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위장관 질환 또는 위장관 장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조피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은(는) (주)휴온스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87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3개 있고, 가격 범위는 84원 ~ 87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조피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주)휴온스)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불면증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3개 의약품 중 조피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