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격막 결손 환자(흉강으로 이행하여 이 나타날 수 있다.)
2) 복부(배부분) 화상 환자(화상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3) 중증 복막 유착 환자(복막의 투석효율이 저하된다.)
4) 요독증에 기인하는 것 이외의 출혈성 소인이 있는 환자(출혈로 인해 단백질 소실(없어짐)이 항진되어, 전신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5) 젖산대사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젖산산증을 일으킬 수 있다.)
6) 중증 및 중증 저칼슘혈증 환자
7) 최근의 복부(배부분) 수술 또는 손상, 복부천공, 복부 표피의 심한 환자
8) 염증성 장질환 환자(Crohn씨 병, 궤양성 , 게실염)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내측 또는 외측 복부(배부분) 누공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복강내 종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배꼽, 서혜부 또는 기타 복부헤르니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장폐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중증 폐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중증 지질대사이상 환자(, 고트리글리세리드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드물게 복막투석으로 조절되지 않는 요독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악액질 및 심한 체중저하, 특히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환자(저단백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사의 지시대로 복막투석을 수행할 수 없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