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서방성 제제이므로 부수어 복용하면 모르핀이 신속하게 용출되어 치명적인 과량투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수지 말고 그대로 삼키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적용상의 주의
심한 만성 통증의 완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투여용량은 통증의 정도와 환자의 이전 진통제 요구량에 따라 결정한다.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 보통 이 약으로서 1회 10∼20 mg, 1일 2회 투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통증이 심해지거나, 모르핀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면 모르핀 용량을 더 증량해야 한다.
다른 모르핀 경구제제에서 이 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일 모르핀 용량은 이전 사용량과 동일한 양을 절반씩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분할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전에 모르핀 주사제를 투여하던 환자에게 대신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경구투여로 인한 모르핀 진통효과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모르핀 용량을 충분히(약 50∼100 %) 증량하며, 환자 개인별로 용량을 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서방성 제형이므로 이와 관련된 모르핀의 장기간 지속효과 및 총 용량에 주의하고 필요할 경우 모르핀 주사제를 보충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금단증상은 마약제 투여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길항제(억제제, 대항제)를 투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용량 또는 제형의 변경, 점진적 사용중단을 통해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척추신경로절단술이나 다른 외과적인 통증 완화처치를 시술받는 환자에게는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시술 후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필요량에 맞추어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모르핀의 추가 용량 증가에도 반응하지 않는 통각과민(hyperalgesia)이 특히 고용량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다. 모르핀의 용량 감소 또는 오피오이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면무호흡증 발생 혹은 기존 증상 악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약물 용량을 서서히 감량 혹은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buprenorphine, 셀레길린염산염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마약류 아편유사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이 약과 같은 아편양 수용체의 완전효현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펜타조신, 날부핀, 부프레노르핀 등의 아편양 수용체의 부분효현제를 투여하면, 경쟁적 수용체 차단으로 인해 이 약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금단증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6) MAO억제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기가 동반되는 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3) 천식발작 지속상태 환자(기도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
4) 심한 중추신경억제 환자
5) 만성폐질환에 속발한 심부전 환자(호흡억제와 순환부전이 증강될 수 있다.)
6) 부정맥 환자
7)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뇌의 기질적장애가 있는 환자(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8)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진전섬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경련상태(경련중첩증, 파상풍, 스트리크닌 중독)에 있는 환자(척수자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복부외과수술, 담도수술 후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마비성장폐색 또는 그 위험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출혈성대장염 환자(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중증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기형 유발, 새끼의 사망률 및 발달장애 증가 보고.신생아에서 마약금단증상(신경과민, 과도한 움직임, 울음, 불면, 떨림, 발열 등) 가능성. 출산/분만 중 투여시 신생아 호흡억제 유발 가능성."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이 약은 모유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호흡억제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