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도 : 세보플루란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서 흡입한다. 또한, 수면량의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이 약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서 흡입하여 유도할 수 있다. 보통 0.5-5.0%로 유도할 수 있다.
2. 유지 : 환자의 임상상태를 관찰하면서 산소·아산화질소와 병용하여 최소유효농도로 외과적 마취상태를 유지한다. 보통 4.0% 이하로 유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O 성인
5) 마취 유지기간동안 이 약의 투여 농도 증가는 용량의존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킨다. 과도한 혈압 감소는 마취 깊이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흡입되는 약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서 보정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비선택적 MAO저해제(억제제): 비선택적 MAO저해제와 병용시 수술 동안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2주 전에 비선택적 MAO저해제의 투여를 중지한다.
4) 아산화질소: 다른 할로겐화 흡입 마취제와 마찬가지로 아산화질소와 병용투여시 이 약의 최소폐포내농도가 감소된다. 최소폐포내농도 당량이 성인에서는 약 50% 감소했고 소아에서는 약 25% 감소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기타 할로겐화 마취제에 이 있는 환자 (예, 이들 약제에 의한 마취와 관련된 일시적인 간독성(주로 간효소 상승), 발열, 백혈구증가증 및/또는 의 병력)
2) 이전에 할로겐화 마취제를 투여하여 또는 원인 불명의 발열이 있었던 환자
3) 악성 고열 또는 그 병력 및 가족력이 있는 환자 또는 유전적 감수성이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호흡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마약류 전처치 또는 기타 호흡저하를 일으키는 제제에 의하여 증상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호흡이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호흡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2) 이 약은 마취기술에 숙련된 의사가 투여하여야 하며, 마취전에 개방기도유지, 산소호흡기, 흡인기구, 삽관기구 등 인공호흡 및 순환기소생술에 필요한 기구ㆍ시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둔다.
3) 기화기에서 공급되는 이 약의 농도는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다. 흡입용 마취제들은 물리적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약의 전용기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신 마취제의 투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마취가 깊어짐에 따라 저혈압과 호흡기계 억제가 증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중등증 및 중증의 수술 후 간 기능장애 또는 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간염이 시판 후 조사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간 기저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이 약을 사용할 때 임상적 판단이 이루어져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전에 할로겐화 탄화수소 마취제에 노출된 경우, 특히 그 간격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간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유전적으로 특정 리아노딘 수용체(RYR1) 또는 디히드로피리딘 수용체(CACNA1S) 변이를 포함하여 유전적인 요인 또는 가족력에 따라,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감수성을 가진 환자에 악성 고열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악성 고열 : 이 약을 포함한 강력한 흡입용 마취제는 감수성 있는 환자에서 산소 요구 증가와 악성 고열증으로 알려진 임상증후군에 이르는 골격근 대사과다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전조 징후로서 고탄산혈증이 나타나고, 근강직, 빈맥(빠른맥 /빈맥), 빠른호흡, 청색증, 부정맥 및/또는 불안정한 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전조 징후로서 고탄산혈증이 나타나고, 근강직, 빈맥(빠른맥 /빈맥), 빠른호흡, 청색증, 부정맥 및/또는 불안정한 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특이적 증상 중 일부는 가벼운 마취, 급성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및 혈액량저하증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시판 후 보고에서도 악성 고열이 보고되었고, 이 중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악성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약물(예, 세보레인)의 투여를 중지하고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환자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는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의 제품설명서 참조) 투여하고, 보조 처치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악성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약물(예, 세보레인)의 투여를 중지하고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환자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는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의 제품설명서 참조) 투여하고, 보조 처치를 실시한다. 즉, 정상 체온으로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며, 지시에 따른 호흡 및 순환 보조, 전해질-체액-산-염기 이상을 시정한다. 또한 이러한 증상에 의해 신부전이 속발될 수 있으므로 요량을 모니터링하여 요량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수술 전후의 : 흡입용 마취제의 사용은 드물게 혈청 칼륨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수술후의 소아 환자에서 심장 부정맥 및 사망을 유발하였다. 현성 신경근질환뿐만 아니라 잠재성 신경근질환 환자, 특히 뒤시엔느 근위축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환자가 가장 취약하다. 숙시닐콜린과 병용투여시 대부분 이러한 경우들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은 혈청 크레아틴 활성효소 농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몇몇의 경우에는 미오글로빈뇨증과 일치하는 뇨에서의 변화를 경험했다. 악성 고열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자들은 근 강직 또는 대사과다 상태의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및 무반응 부정맥(resistant arrhythmia)을 치료하기 위한 초기의 적극적 요법이 권장되며 잠재성 신경근질환의 평가를 이어서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Torsade de pointes(예외적인 경우, 치명적)와 관련이 있는 QT 연장의 개별 사례가 미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민감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폼페병(Pompe's disease)이 있는 소아환자들에서 심실부정맥의 개별적인 사례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포함한 전신마취제를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소아에서의 신경독성: 발표된 동물연구에 따르면 NMDA수용체를 차단하고/또는 GABA 활성을 증강시키는 마취제 및 진정제 투여가 발달 중인 뇌의 신경세포 자멸사(Neuronal Apoptosis)를 증가시키고, 3시간 이상 사용될 경우 장기적인 인지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의 임상적 유의성은 명확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연구결과의 임상적 유의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취약한 시기는 사람에서는 임신 후기(third trimester of gestation)부터 생후 첫 수개월 내 노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생후 약 3세까지에 해당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세 이전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마취제에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노출된 후 유사한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지 또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고, 관찰된 효과가 마취제/진정제 투여 또는 수술이나 기저질환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마취제 및 진정제는 지연될 수 없는 수술, 시술,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치료 그리고 다른 어떤 약물보다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약물이 없는 경우에는 투여를 필요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마취가 필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수술의 시점을 결정할 때는 수술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1) 임부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연구는 시행된 바 없다.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3개월 이내)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다른 흡입 마취제와 같이 이 약은 자궁근을 이완시켜 자궁 출혈의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분만시, 특히 질분만시 이 약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산부에 대한 투여
수유
입증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의 투여 후 48시간은 동안은 수유를 중지하고, 이 기간에 만들어진 모유는 버리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3) 연령증가에 따라 최소폐포내농도가 감소한다. 80세에서 최소폐포내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이 약의 평균 농도는 20세에서 필요한 농도의 약 50%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마취가 필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수술의 시점을 결정할 때는 수술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12) 다운 증후군에서의 서맥(느린맥) : 다운 증후군 소아 환자에서 세보플루란으로 마취 유도시 기존의 선천성 심장 질환과 관계없이 중증의 서맥 및 심정지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유도 요법 중, 심박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수준의 마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보플루란 흡입 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자군에 세보플루란 투여 시 항콜린제제와 에피네프린을 구비하는 것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ㆍ담도질환 환자 2) 신장애 환자(혈중 크레아티닌 기저치가 1.5mg/dL 이상인 신장애 환자에 대한 연구 경험은 제한적이며, 이러한 환자군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을 신부전 환자에 투여시 주의한다.)
악성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약물(예, 세보레인)의 투여를 중지하고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환자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는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의 제품설명서 참조) 투여하고, 보조 처치를 실시한다.
및 무반응 부정맥(resistant arrhythmia)을 치료하기 위한 초기의 적극적 요법이 권장되며 잠재성 신경근질환의 평가를 이어서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여중 악성 고열 및 악성 고열에 수반되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환자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는 단트롤렌나트륨 정맥주사의 제품설명서 참조) 투여, 전신냉각, 순산소에의 과환기, 산염기평형시정 등 적절한 보조 처치를 실시한다.
11) 근골격계: , 탈력감, CPK상승, 혈중 또는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2) 쇽(아나필락시) : 쇽,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혈압저하, 빈맥(빠른맥 /빈맥), 피부발적, 두드러기, 기관지천식양 발작, 전신홍조, 안면(얼굴)부종 등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전신마취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1. 유도 : 세보플루란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서 흡입한다. 또한, 수면량의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이 약과 산소 또는 산소·아산화질소 혼합가스로서 흡입하여 유도할 수 있다. 보통 0.5-5.0%로 유도할 수 있다.
2. 유지 : 환자의 임상상태를 관찰하면서 산소·아산화질소와 병용하여 최소유효농도로 외과적 마취상태를 유지한다. 보통 4.0% 이하로 유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O 성인
2) 이 약은 마취기술에 숙련된 의사가 투여하여야 하며, 마취전에 개방기도유지, 산소호흡기, 흡인기구, 삽관기구 등 인공호흡 및 순환기소생술에 필요한 기구ㆍ시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둔다.
전신 마취제의 투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마취가 깊어짐에 따라 저혈압과 호흡기계 억제가 증가한다.
4)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중등증 및 중증의 수술 후 간 기능장애 또는 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간염이 시판 후 조사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전에 할로겐화 탄화수소 마취제에 노출된 경우, 특히 그 간격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간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수술 전후의 : 흡입용 마취제의 사용은 드물게 혈청 칼륨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수술후의 소아 환자에서 심장 부정맥 및 사망을 유발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마취제 및 진정제는 지연될 수 없는 수술, 시술,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치료 그리고 다른 어떤 약물보다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약물이 없는 경우에는 투여를 필요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마취가 필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수술의 시점을 결정할 때는 수술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이 약 또는 기타 할로겐화 마취제에 이 있는 환자 (예, 이들 약제에 의한 마취와 관련된 일시적인 간독성(주로 간효소 상승), 발열, 백혈구증가증 및/또는 의 병력)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이전에 할로겐화 마취제를 투여하여 또는 원인 불명의 발열이 있었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산과 마취시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구토 및 섬망이 수술 후 관찰되며, 수술 및 전신 마취의 흔한 후유증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는 흡입 마취제,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투여된 다른 약제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수술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4) 각성시 때때로 구역, 구토,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두통, 졸음, 초조, 착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5) 손상, 중독 및 수술 합병증 :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마취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절식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 마취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마취전 투약을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마취를 할 때에는 기도에 주의하고 호흡 순환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마취의 심도는 수술 검사에 필요한 최저의 깊이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5) 마취 유지기간동안 이 약의 투여 농도 증가는 용량의존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킨다. 과도한 혈압 감소는 마취 깊이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흡입되는 약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서 보정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마취회복실에서 이동하기 전에 전신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를 주의깊게 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전신마취후 일시적으로 정신적 각성(mental alertness)이 필요한 활동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식이 회복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조언한다. 이 약의 투여 후 일반적으로 몇 분 내에 의식이 회복되지만 마취 후 이틀 내지 사흘동안의 지적 기능에 대한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다른 마취제와 마찬가지로 투여 후 몇일 동안 작은 감정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8) 할로겐화 마취제는 건조된 이산화탄소 흡수제와의 반응으로 일산화탄소를 생성하여 일부환자에게서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약에서는 이와 같은 보고가 없었으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건조가 의심되면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흡수제를 교체한다(이산화탄소 흡수제 제조업자의 지시를 잘 따를 것)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 건조된 이산화탄소 흡수제(CO₂ absorbent)의 교체 : 이 약과 건조된 이산화탄소 흡수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동안, 특히 수산화칼륨을 함유하는 흡수제의 경우(예, Baralyme), 마취기계의 과열, 연기 및/또는 자연발생적 화재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기화기 설정에 비해 흡입된 이약 농도가 예외적으로 늦게 상승하거나 예기치 않게 감소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흡수제 통(canister)의 과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건조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 약 투여 전에 이를 교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0) 신경외과: 두개내압 상승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과환기(hyperventilation)와 같이 두개내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치와 함께 주의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2) 다운 증후군에서의 서맥(느린맥) : 다운 증후군 소아 환자에서 세보플루란으로 마취 유도시 기존의 선천성 심장 질환과 관계없이 중증의 서맥 및 심정지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서맥(느린맥)은 세보플루란 농도를 낮추거나 기도를 조작하거나 항콜린제제나 에피네프린을 투여함으로써 개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유도 요법 중, 심박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수준의 마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보플루란 흡입 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환자군에 세보플루란 투여 시 항콜린제제와 에피네프린을 구비하는 것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에 의한 마취중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신경근차단제: 이 약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판쿠로니움, 베쿠로니움 및 아트라쿠리움 등)의 신경근 차단 강도와 지속시간을 증강시키므로 이 약에 의한 마취 중에 이러한 종류의 근이완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감량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이 약을 알펜타닐-아산화질소(N₂O) 마취제에 보충적으로 사용시 이 약은 판쿠로니움, 베쿠로니움 또는 아트라쿠리움에 의한 신경근차단 작용을 상승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이러한 근이완제를 이 약과 병용투여시 근이완제의 용량조절(이소플루란에서 요구되는 것과 유사함)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신경근 차단제의 상승효과는 이 약 투여 시작 몇분 후 관찰되므로 마취 유도기간동안 신경근차단제의 용량감소는 기관내 삽관에 적합한 조건의 발현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한 근이완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특정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1) 기관내 삽관을 위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용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마취 유지기간동안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용량은 아산화질소/아편양제제 마취기간동안의 용량에 비해 감소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근이완제의 추가 용량 투여는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3) 비선택적 MAO저해제(억제제): 비선택적 MAO저해제와 병용시 수술 동안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2주 전에 비선택적 MAO저해제의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이 약에 의한 마취중에 이소프레날린과 같은 베타 교감신경흥분제 및 아드레날린 및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알파, 베타 교감신경흥분제를 사용시 심실부정맥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7) 흡입마취제제와 숙시닐콜린 병용 투여 시 혈중 칼륨 농도가 드물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후 기간동안 소아환자에서 심부정맥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