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의 주성분은 카베르골린이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2개, 상한금액 범위 1,831원~1,831원입니다.
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 가격·성분 비교
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831원입니다. 동일성분(카베르골린) 의약품은 2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1,831원~1,831원입니다. 제조사: (주)동구바이오제약.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효능·효과: 이 약은 이미 생산된 젖 분비와 출산직후의 생리적인 젖 분비 억제에 사용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카베르골린) 의약품 2개, 상한금액 범위 1,831원~1,831원, 평균 상한금액은 1,831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생산된 유즙분비 억제를 위해 이약을 복용하는 수유부의 경우 체위성 저혈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회 0.25mg 넘게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초기 권장량은 일주일에 카베르골린 0.5mg을 1~2회(예: 월요일과 목요일 1/2정씩)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프로락틴혈증의 치료:
최적의 치료반응이 달성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한달 간격으로 주당 카베르골린 0.5mg 씩 증가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양을 늘린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프로락틴혈증의 치료:
치료 용량은 통상 주에 카베르골린 1mg이며, 주에 0.5mg ~ 2mg 범위에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프로락틴혈증의 치료:
단 최고용량은 주에 카베르골린 4.5mg, 1일 3mg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프로락틴혈증의 치료: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따라 주 1회 또는 주 2 회 이상으로 투여 횟수를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프로락틴혈증의 치료:
카베르골린 1mg 이상을 주 1회 복용하는 경우의 내약성에 대해서는 소수의 환자를 통해서만 평가되었으므로, 1주일에 카베르골린 1mg 이상 복용 시 여러번 분할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프로락틴혈증의 치료:
도파민제에 내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초기 권장용량을 주에 0.25mg로 시작하여 치료용량까지 점진적으로 복용량을 늘여 나감으로써 이상반응의 발현률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상반응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중증으로 나타날 경우, 일시적인 감량 후 보다 점진적으로 복용량을 늘여나감으로써(예: 2주마다 주당 0.25mg 씩 증가) 내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며, 돌발성 수면증이나 기면을 경험한 환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4)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약을 포함한 도파민길항제를 복용하는 환자와 간병인은 병적도박, 리비도의 상승, 성욕과다, 강박구매, 강박소비, 폭식 등의 증상을 포함한 충돌조절장애의 증상이 발생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감소하거나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판막질환은 이 약의 누적 복용량과 관련이 있으므로 최소 유효량으로 투여하되, 이 약 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치료를 계속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6) 뇌하수체 종양이 터키안장 외로 확장된 고프로락틴혈증 뇌하수체 선종 환자는 이 약 투여로 인해 선종이 축소되면 뇌척수액 비루 및 이로 인한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이 확인되면 감량하거나 투약을 중단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7) 시야장애가 있는 고프로락틴혈증 뇌하수체 선종 환자에서 이 약 투여로 인해 선종이 축소되면 시야장애가 개선된 후, 터키안장의 빈 공간으로 시신경교차부가 함입하여 다시 시야장애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이상이 확인되면 감량하거나 투약을 중단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3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항정신질환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이 약물은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므로 도파민 길항제(Phenothiazines butyrophenones, thioxanthenes, metoclopramide)와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3) 에리스로마이신과 같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이 약의 생체내 이용률을 증가시키므로 함께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카베르골린, 기타 이 약의 성분 또는 맥각알칼로이드에 이 있는 환자
2) 폐섬유증, 심낭섬유증, 후복막섬유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간부전증 환자
4) 임신중독증 환자
5) 항정신질환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6) 산욕성 정신질환 및 병력이 있는 환자
7) 심장초음파검사를 통해 심장판막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장기간 복용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다른 맥각유도체와 같이, 임신중독증, 산욕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 여성에게는 투여 하지 말아야 한다. 단, 이 약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256명의 임부에서 17명의 선천적 기형이나 임신 중절 발생. 신생아 258명 중 23명에서 총 27건의 주요하고 경미한 기형 발생
② 이 약을 복용하기 전, 임산부는 복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가임여성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만일 이 약의 복용중에 임신했을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고프로락틴혈증 환자에서 이 약 의 반감기는 79~115 시간이었으며,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배란주기가 시작되면 계획된 임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가임여성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에 대한 임상경험이 충분치 않고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지 최소 1달이 지난 후부터 임신을 계획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수유
이 약은 유즙분비를 억제하므로, 수유를 희망하는 고프로락틴혈증 질환을 가진 산모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약에 의한 유즙분비 억제가 실패한 경우에는 모유 슈유를 중단하도록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가임여성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 약의 고령자에 대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다. 가용한 자료는 특별한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9세 미만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및 신장애 환자
2) 중증 심혈관질환 환자, 레이노증후군, 신부전증, 소화성궤양, 위장관출혈, 중증의 정신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항정신질환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특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3) 간부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이 약을 장기복용 하는 중증 간부전환자는 복용량을 줄여서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3.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이미 생산된 젖 분비와 출산직후의 생리적인 젖분비 억제에 사용된다.
1) 출산 후 산모가 모유수유를 원하지 않거나 산모 또는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상의 이유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2) 사산 또는 유산 후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차광기밀용기, 실온보관(25℃ 이하)
파킨슨병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질병관리청 등 공식 자료 11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 ((주)동구바이오제약)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파킨슨병이란?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어 나타나는 만성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운동 조절에 장애가 생기며, 떨림·경직·서동(움직임 느려짐)·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비운동 증상(변비·우울·수면장애 등)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파킨슨병 진료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통계자료실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증가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파킨슨병의 증상은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구분됩니다. 초기에는 한쪽 신체에서 시작되어 점차 양쪽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증상
안정시 떨림(resting tremor) — 손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리고 움직이면 줄어드는 양상
경직(rigidity) — 팔다리·몸통이 뻣뻣해지는 느낌
서동(bradykinesia) — 움직임이 느려지고 동작 시작이 어려움
자세 불안정(postural instability) — 균형 잡기 어렵고 잘 넘어짐
보행장애 — 종종걸음, 발 끌기, 동결 현상(freezing)
표정 감소(가면 얼굴), 글씨가 작아짐(소자증), 목소리가 작아짐
비운동 증상
변비 — 운동 증상 발생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도 함
수면장애 — 렘수면 행동장애, 불면, 주간 졸림
우울·불안 — 도파민 외 신경전달물질 변화와 관련
후각 저하 — 조기 비운동 증상의 하나
기립성 저혈압, 배뇨장애, 침흘림 등 자율신경계 증상
인지기능 저하 — 진행기에 동반될 수 있음
위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증상의 종류·강도·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정확한 진단은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자주 언급되는 영양 관리 주제는 1) 레보도파(L-dopa) 약물 흡수와 단백질 섭취 시기 2) 변비 예방을 위한 식이섬유·수분 3) 비타민D 등 골 건강 유지입니다.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에서 식품별 영양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시네메트, 마도파 등)는 소장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운반체(LAT-1)를 통해 흡수되므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약물 흡수가 줄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복용 30~60분 전 또는 식후 1~2시간 후에 복용하도록 권고하며, 진행기 환자에서는 단백질을 저녁에 집중 분배하는 식이 조정이 고려됩니다. 단, 단백질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경과 의사·영양사와 상의해 결정하세요.
변비는 파킨슨병의 흔한 비운동 증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채소·과일·통곡물·콩류 등)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식사·배변 습관과 가벼운 신체 활동도 권고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낙상 위험이 높아 골절 예방이 중요하며, 비타민D는 칼슘 흡수와 골 건강 유지에 관여합니다. 식약처 영양섭취기준에 따른 비타민D 권장량을 참고하고, 결핍 여부와 보충 필요성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산화·피로개선·뼈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파킨슨병의 동반 관리(피로·항산화 등)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등재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본 원료들은 파킨슨병 치료 또는 도파민 보충을 의미하지 않으며, 본 페이지에서 다루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레보도파·도파민 작용제·MAO-B 억제제 등)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과 처방약과의 병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신경과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코엔자임 Q10
Coenzyme Q10 (Ubiquinone)
고시형 기능성 원료. 항산화 및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
식약처 인정 문구:“1)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코엔자임 Q10으로서 90 ~ 100 mg/일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고시형 기능성 원료(식약처 고시)도 등재
1) 의약품(특히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2)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후 전문가와 상담
참고: 본 원료는 파킨슨병의 치료·예방을 의미하지 않으며, 항산화 보조 목적의 기능성 표시입니다.
비타민D
Vitamin D
고시형 영양성분. 칼슘과 인 흡수, 뼈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식약처 인정 문구:“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일일 섭취량:비타민D로서 5 ~ 10 μg/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참고)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영양성분) · 고시형 기능성 원료(식약처 고시)도 등재
과량 섭취 시 고칼슘혈증 등 부작용 가능. 만성질환자·임산부·수유부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
참고: 낙상·골절 예방은 비타민D 섭취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운동·환경 안전·의료진 평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재활·낙상 예방·균형 잡힌 식단이 파킨슨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MedlinePlus와 국내 신경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권고입니다.
출처: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면 신경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약 효과의 변화나 부작용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레보도파 복용 중 단백질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레보도파(시네메트 등)는 단백질과 같은 아미노산 운반체로 흡수되어 단백질 식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 복용 30~60분 전 또는 식후 1~2시간 후 복용이 권고됩니다 (NIH MedlinePlus / 신경과 가이드). 단백질 분배 식이는 신경과 의사·영양사와 상의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치료·약물 조정은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처방약(레보도파·도파민 작용제·MAO-B 억제제·COMT 억제제·아만타딘 등)은 임의로 중단·변경하지 마세요. 본 섹션의 모든 내용은 공식 출처에서 인용·요약되었습니다.
본문 중 영어 자료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각 블록에는 영문 원문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은(는) (주)동구바이오제약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831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있고, 가격 범위는 1,831원 ~ 1,831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주)동구바이오제약)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파킨슨병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2개 의약품 중 카버락틴정1mg(카베르골린)_(1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