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mg[1일 2회, 1회 500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mg[1회 250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1회 500mg, 1일 2회]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mg, 1일 2회]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3,0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 협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포함한 뇌전증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은 500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투여시 최기형성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인체 치료용량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용량에서 태아 골격이상, 태아기형 발현률 증가) 보고
따라서 임신 중 이 약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 약의 투여에 의한 유익성이 태아의 발달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최저 유효 용량으로 투여하여야 한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의료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환자가 임신 계획이 있다면 레비티라세탐치료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뇌전증치료제와 마찬가지로, 레비티라세탐의 갑작스런 중단은 해당 여성 및 태아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뇌전증치료제들의 병용 투여는 병용되는 뇌전증치료제에 따라 단독요법보다 더 높은 선천성 기형의 위험성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항상 단독요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은 모유를 통해 배설되며 수유 중에 유아의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잠재성 때문에 모유 수유는 권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유부에 있어 이 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할 지, 이 약 투여를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는 신기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
1.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은 1일 2회, 1회 10mg/kg으로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mg/kg[1회 30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mg/kg[1회 10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체중이 20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체중이 20~40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mg[1회 250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500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1500mg[1회 750mg, 1일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체중이 40kg을 초과하는 소아의 경우, 1일 1000mg[1회 500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mg[1회 1500mg, 1일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체중이 50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을 1일 2회, 1회 250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500mg[1회 250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1회 500mg, 1일 2회]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mg, 1일 2회]이다.
약물 선택과 용량은 개인의 병력·동반 약물·신체 상태·연령에 따라 처방의가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족·지인의 경험이나 인터넷의 사례는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약을 임의로 추가·변경·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작용이 기대되는 약물군이 많습니다. 처방받은 용법·용량·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시점·식사와의 관계 등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전·약 봉투의 안내 또는 약사의 설명을 우선 따르세요.
임의 중단 절대 금지 — 반동성·금단 위험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거나,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약을 임의로 중단·감량·거르지 마세요. 미국 MedlinePlus는 항우울제·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어지럼·두통·불면·메스꺼움 등의 금단 증상이나 우울·불안의 반동성 악화, 일부 약물에서는 자살 사고 악화가 보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복용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방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지 말고,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에게 경과를 알리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 복용 중에는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부 식품·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기호식품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의 조합은 자가 판단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보충제·일반약·식이 변화는 반드시 처방의·약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성요한초(St. John's wort) + SSRI/SNRI —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
성요한초(서양고추나물, St. John's wort)는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식물 성분으로,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과 병용 시 세로토닌 과잉으로 인한 세로토닌 증후군(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요한초 함유 제품을 자가 판단으로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MAO 억제제 + 티라민 함유 식품 — 고혈압 위기
모노아민 산화효소(MAO)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경우, 숙성 치즈·발효 음식·일부 와인·맥주 등 티라민 함량이 높은 식품과의 병용은 급격한 혈압 상승(고혈압 위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처방받은 식이 제한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고, 외식·여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코올 + 항불안제·수면제 — 호흡 억제 위험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디아제팜·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와 알코올의 병용은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더해져 과도한 진정·호흡 억제·의식 저하·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와 사전 상의해야 하며, 자가 판단으로 음주하지 마세요.
일반의약품·감기약·진통제 — 약사 사전 확인
일부 감기약(덱스트로메토르판 등)·진통제·수면 보조제·다이어트 보조제는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명을 약사에게 알리고 안전한 선택을 안내받으세요.
성요한초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마세요(SSRI/SNRI 병용 위험).
MAO 억제제 처방 시 안내된 식이 제한(티라민 함유 식품)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항불안제·수면제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 사전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감기약·진통제·수면보조제 등 일반약은 약사에게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고 선택하세요.
약을 임의로 추가·중단·감량·교체하지 마세요.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와 상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세요.
자살 사고 출현 또는 악화 — 즉시 1393
약물 시작 초기, 용량 변경 시기 또는 일부 시점에서 자살 사고가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해 충동, 절망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알리고 동행을 요청하세요.
세로토닌 증후군 — 고열·근경직·의식 변화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떨림·근육 경직·발한·심박수 증가·의식 변화·심한 초조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근육 경직·의식 저하·자율신경 불안정(혈압 변동·발한)이 함께 나타나면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 즉시 의료진
광범위한 발진·물집·점막 침범(입·눈·생식기), 호흡 곤란, 입술·혀·얼굴 부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라모트리진 등 일부 약물에서는 드물게 중증 피부 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보고되어 있어 초기 발진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처방의에게 알리세요.
자살 사고 출현·악화·자해 충동: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또는 119, 가족 동반.
세로토닌 증후군 의심(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즉시 119/응급실.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의심(고열·근경직·의식 저하): 즉시 119/응급실.
아나필락시스·중증 피부 반응 의심(호흡곤란·광범위 발진·점막 침범): 즉시 119.
심한 초조감·공격성·갑작스런 행동 변화·환각: 즉시 처방의 또는 응급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처방 시점뿐 아니라 복약 이후의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의가 안내한 정기 외래 일정을 지키고, 약물 효과·부작용·일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약물에 따라 혈액검사·심전도·체중·혈당·지질 등 모니터링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예: 일부 항정신병 약물의 대사 지표 점검, 발프로산·라모트리진의 혈중 농도/간기능, 리튬의 신기능·갑상선 기능 등). 검사 일정과 항목은 처방의의 지시에 따르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권고
가능하다면 가족·보호자가 외래 진료에 동반하거나 일상에서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행동 변화(수면·식욕·말수·움직임의 변화 등)를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처방약·일반약·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정리해 외래 시 지참하세요. 새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mentalhealth.go.kr — 마음 건강 일반 정보·기관 안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 — 위기 시 즉시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시·군·구 운영) — 지역 자원 안내.
응급 상황: 1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3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항우울제·항불안제를 임의로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반동성 우울·불안·금단 증상(어지럼·불면·자살사고 악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임의 변경 X,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위기 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처방 의약품이며, 복용·중단·변경·용량 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본 페이지는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약물의 일반적인 안전 정보만 안내합니다. 모든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미국 NIH MedlinePlus·서울아산병원 약물백과 등 공식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영어 자료(MedlinePlus 등)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환자 안전·복약 가이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약물·요법·영양제·의료기관·의료진을 추천·비교·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방·복용·중단·변경 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위기 상황(자살 사고, 심한 불안, 응급 부작용)에서는 지체 없이 11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으로 연락하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진료가 권고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 자살예방법).
케프라정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_(1g/1정)은(는) 한국유씨비제약(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090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17개 있고, 가격 범위는 833원 ~ 1,113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케프라정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_(1g/1정)(한국유씨비제약(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신과 복약 안전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17개 의약품 중 케프라정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_(1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