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 또는 항뇌전증약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초기 용량은 1일 600 mg(8∼10 mg/kg)으로 2회 분할 투여한다.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의 경우 병용하는 항뇌전증약 투여를 3∼6주에 걸쳐 완전하게 중지함과 동시에, 이 약은 약 2∼4주에 걸쳐 최고 용량에 도달 하도록 한다.
적정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1일 600 m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으며 1일 유지용량은 600∼2,400 mg이다.
2) 부가요법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600 mg(8∼10 mg/kg)이며, 2회 분할투여 한다.
적정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1일 600 m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다. 유지용량은 1일 600∼2,400 mg이다.
병용 요법시 환자의 총 항뇌전증약의 부하(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병용 약물의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이 약의 용량을 좀 더 서서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옥스카르바제핀 또는 MHD의 혈장농도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복약순응도의 확인 또는 다음과 같이 MHD 청소율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 약 복용 기간 중 혈장농도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 · 신기능 변화(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 참조) · 임신(임부 및 수유부항 참조) · 간효소 유도 약물(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하지만 복약순응도의 확인 또는 다음과 같이 MHD 청소율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 약 복용 기간 중 혈장농도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 · 신기능 변화(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 참조) · 임신(임부 및 수유부항 참조) · 간효소 유도 약물(상호작용항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MHD 혈장농도를 최대 35mg/L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이 약 복용 2~4시간 후 측정한 혈장농도 기준)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론적 근거(삼환계 항우울제와의 구조적 연관성)에 의해 MAO억제제와 이 약의 병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 약을 투여하기 최소한 2주전 혹은 의학적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MAO억제제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약 1일 1,200 mg 초과용량에서 부가요법시 페니토인의 용량 감소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따라서 2세에서 4세 미만 유아 환자에서 효소유도 항뇌전증약과의 부가요법 시에는, 단일요법 또는 비 효소유도 항뇌전증약과의 부가요법에 비해 이 약의 체중 당 투여용량이 1.6배 높게 요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이 발생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또한 소르비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과당 불내성 환자에게 투약되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신부전, 간부전(간기능상실)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중대한 피부반응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뇌전증약을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모든 항뇌전증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태자의 구조적 기형 및 다른 발달학적 독성(태자 사망률 증가, 성장지연) 발생 증가, 신생아 응고 작용 방해 보고.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을 복용중인 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임신 중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약의 치료상의 유익성과 기형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을 주의깊게 비교, 평가 하여야 한다. 특히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에 중요하다.
최소 유효용량이 투여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단독요법으로 치료받은 여성보다 병용요법으로 치료받은 여성의 자녀에게서 선천성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가임기 여성에서는 가능한 이 약을 단독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질병 악화가 임부와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적인 약물치료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그러므로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수유 여부에 대한 결정은 모유 수유의 유익성과 영아에게 부작용의 잠재적인 위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약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영아에게 졸음, 체중증가 불량과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고령자(65세 이상) 개인별로 이 약의 치료용량을 조정하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또한 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나트륨농도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30ml/min)를 동반한 고령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추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어린이
1) 단독요법(4세 이상의 어린이) 이전에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 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 또는 현재 항뇌전증약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8∼10 mg/kg으로 1일 2회 분할투여 한다.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함과 동시에 병용투여중인 항뇌전증약의 용량 감소를 시작하여 3∼6주에 걸쳐 투여를 중지한다.
적정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서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1일 10 mg/k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46 mg/kg까지 투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현재 항뇌전증약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3일 간격으로 1일 5 mg/kg씩 증량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부가요법(2세 이상의 어린이)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8∼10 mg/kg으로 1일 2회 분할 투여하며, 1일 600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적정한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서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1일 10 mg/k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60 mg/k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부가요법에서의 이 약의 목표 유지 용량은 30~46mg/kg/day이며 4세 이상의 어린이 환자에서 이 약의 목표 용량은 2주에 걸쳐서 도달하도록 하며 환자의 체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여할 수 있다. 20∼29 kg : 900 mg/일 29.1∼39 kg : 1200 mg/일 >39 kg : 1800 mg/일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4세의 유아환자에서,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8∼10 mg/kg으로 1일 2회 분할 투여하며, 1일 600 mg을 초과 하지 않는다. 20kg 이하의 환자의 경우에는 시작용량으로 16∼20 mg/kg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약의 최대 유지용량은 2∼4주에 걸쳐 도달하도록 하며 1일 60 mg/kg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부가요법 하에서 체중으로 표준화 된 MHD의 겉보기 청소율(L/hr/kg)이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므로 이 약의 체중 당 투여용량은 2세에서 4세 미만 유아환자의 경우 성인의 2배, 4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 환자의 경우 성인 용량의 1.5배가 요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따라서 2세에서 4세 미만 유아 환자에서 효소유도 항뇌전증약과의 부가요법 시에는, 단일요법 또는 비 효소유도 항뇌전증약과의 부가요법에 비해 이 약의 체중 당 투여용량이 1.6배 높게 요구될 수 있다. 4세 이상 어린이 환자에서는 단일요법 시 용량에 비해 약간의 용량 증가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위의 권장용량은 임상시험 기간 동안 모든 연령군에서 투여된 용량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낮은 시작용량이 고려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사용경험은 제한적이며,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단일요법으로 4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임상경험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30 mL/min)에게 이 약은 상용량의 절반(300 mg/day)로 시작해야하고 일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원하는 임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증량해야 하며 이 때 환자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내지 중등도의 간 장애 환자에게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간염이나 간부전(간기능상실)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중증 환자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증의 간 장애 환자에게 투약 시 주의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염이나 간부전(간기능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간기능을 확인하고 투약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1)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졸음, 두통, 어지러움, 복시, 구역, 구토, 피로로 10%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4) 대사 및 영양 : 흔하게 특별한 임상 상황 하에서 발생하고 고령 환자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 매우 드물게 경련, 뇌병증, 인지력 저하, 혼돈(신경계 참조), 시각장애(예, 시야혼탁), 갑상선기능저하증, 구토, 구역, 엽산 결핍 등의 증상성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5) 정신계 : 흔하게 초조(예, 신경과민), 정서불안정(예, 신경증), 혼돈상태, 우울, 기억상실, 감정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
(6) 신경계 : 매우 흔하게 졸음(22.5%), 두통(14.6%), 어지러움(22.6%), 흔하게 운동실조, 진전(떨림), 안구진탕증, 주의력 장애, 기억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7) 안과 : 매우 흔하게 복시(13.9%), 흔하게 혼탁시야, 시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 귀 및 내이 : 흔하게 어지러움, 이명(귀울림)이 나타날 수 있다.
(11) 소화기계 : 매우 흔하게 구토(11.1%), 구역(14.1%), 흔하게 설사, 복통, 변비, 매우 드물게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및/또는 리파제 및/또는 아밀라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13) 피부 및 피하조직 : 흔하게 , 탈모증, 여드름, 흔하지않게 두드러기, 매우 드물게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 다형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15) 전신 장애 : 매우 흔하게 피로(12%), 흔하게 이 나타날 수 있다.
3) 1개월에서 4세 미만의 유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약 11%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졸음이었다. 1% 이상, 10% 미만(흔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운동실조, 흥분, 구토, 졸음증, 피로, 안구진탕증, 진전(떨림), 식욕감소, 혈중 요산 증가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뇌전증약을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뇌전증약이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과민반응의 첫번째 증후가 나타나면 주의하는 차원에서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다기관 과민반응이 의심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대체 치료를 시작해야한다.
발작 악화가 나타난 경우, 이 약의 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뇌전증
1. 부분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2. 전신 강직간대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수술·시술 전 주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의 경우 병용하는 항뇌전증약 투여를 3∼6주에 걸쳐 완전하게 중지함과 동시에, 이 약은 약 2∼4주에 걸쳐 최고 용량에 도달 하도록 한다.
다른 항뇌전증약에서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함과 동시에 병용투여중인 항뇌전증약의 용량 감소를 시작하여 3∼6주에 걸쳐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 모든 항뇌전증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모든 항뇌전증약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투약 중단은 피해야 한다.
발작유발(예, 발작 악화 또는 뇌전증중첩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 약의 용량을 갑작스럽게 중단한다면(예, 중증의 이상반응 경험) 대체 항뇌전증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하며 적절한 약물(예, 디아제팜 주사, 좌약 ; 페니토인 주사) 투여 하 그리고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옥스카르바제핀과 MHD의 약한 유도 가능성 측면에서, 병용 약물의 용량 감소가 이 약의 중단시 필요하고 이것은 임상적 모니터링과 혈장 농도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질병 악화가 임부와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물치료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질병 악화가 임부와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적인 약물치료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