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꼭 핸디핼러를 사용하여 흡입투여해야 한다.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경구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8μ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아트로핀 및 그 유도체(예: 이프라트로퓸, 옥시트로퓸) 또는 이 약의 첨가제에 과민한 환자
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1일 1회 투여하는 기관지확장 유지요법제이므로 급성 기관지 연축 시 1차 치료약(응급약)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 이 약 투여 후 즉시형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3) 흡입제들은 흡입 자체의 자극으로 인해 기관지 연축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환자에게 이 약의 분말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그러한 경우 협우각 녹내장이 급성 악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눈 통증 또는 불편감, 일시적인 둔화된 시야, 결막충혈/각막 부종으로 인한 충혈이 수반되는 색륜(visual halos) 또는 채색상(colored images)과 같은 협우각 녹내장의 증후 및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협우각 녹내장의 증후 및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의 투여를 중지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축동 안약만을 점적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로 생각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항콜린성 약제를 사용할 경우 관찰되는 입 건조는 장기적으로 충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1일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이 약을 투여한 임상자료는 제한적이므로, 예방적 조치로서 임신 중 이 약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됨.
예방적 조치로, 임신 중 이 약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임부 혹은 수유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따라서 임부 혹은 수유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노인환자에게도 권장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어린이
이 약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18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부전 환자에게도 권장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장으로 주로 배설되는 모든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중등증 및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후 증상을 자세히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중등증 및 중증의 신 기능 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50 ml/분)에서는 신기능 저하와 약물의 혈장농도 상승이 수반되므로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약물 투여 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때에만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