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비전프리필드주사(가도부트롤)_(4.5354g/7.5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4,262원입니다. 동일성분(가도부트롤) 의약품은 2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33,294원~34,262원입니다. 제조사: 동국제약(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X선조영제. 효능·효과: 또한, 이 약은 전신(whole body)의 병리의 자기공명 촬영에 사용될 수 있다.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가도부트롤) 의약품 2개, 상한금액 범위 33,294원~34,262원, 평균 상한금액은 33,77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CNS : 자기공명촬영에서 정상으로 관찰되었지만 병소에 대한 강한 임상적 의문이 남아있거나 환자치료에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주사 30분 이내에 0.2 mmol/kg까지 추가 주사할 수 있다.
● 조영증강 자기공명 혈관 조영(CE-MRA) ▪ 1분야(field of view) 조영: 75kg 미만 체중에 7.5 ml, 75 kg이상에 10 ml (0.1-0.15 mmol/kg에 해당) ▪ 1분야(field of view) 이상 조영시 : 75kg 미만 체중에 15 ml, 75 kg 이상 체중에 20 ml (0.2-0.3 mmol/kg에 해당)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하여 이 있는 환자
2) 치료되지 않은 이 있는 환자
3) 심전도로 확인되지 않은 선천성 QT 증상이 있는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급성 또는 만성의 중증 신장애 환자(GFR<30ml/min/1.73m²),간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환자, 간이식 수술 전후의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가돌리늄 조영제 투여는 신원성전신섬유증(NSF :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NSF는 피부, 근육,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환이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병력과 임상병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신기능장애가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가돌리늄 조영제를 투여할 때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재 투여해야 할 경우 이전에 투여된 조영제가 배설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둔 후 재 투여한다.
2) 가돌리늄계 조영제(GBCAs)의 경막 내 투여는 사망, 혼수, 뇌병증, 발작 등의 중증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경막 내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 약은 경막 내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가돌리늄 조영제를 여러 번 투여한 환자의 비조영 T1 강조 MR(T1-weighted MR) 영상에서 소뇌 치아핵(cerebellar dentate nucleus)과 창백핵(globus pallidus)에 고신호(high intensity signal)가 관찰되었다는 보고와 환자의 뇌 부검 조직에서 가돌리늄이 검출되었다고 보고가 있다. 임상적인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돌리늄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생식독성시험에서 태자 발달지연, 고용량에서 태자 치사율 증가 보고."
2)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은 임신 중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적어도 24시간동안은 수유를 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성인 및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에서 권장 용량은 0.1 mmol/kg BW(체중)이다. 이는 1.0 M 용액 0.1 ml/kg BW와 동등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용량
소아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미숙아에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급성 또는 만성의 중증 신장애 환자(GFR<30ml/min/1.73m²),간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환자, 간이식 수술 전후의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가돌리늄 조영제 투여는 신원성전신섬유증(NSF :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NSF는 피부, 근육,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환이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중증의 신기능 장애환자에서는 조영제 배설이 지연되므로 치료상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 투약 시에 이미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영제 배설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약의 투약 이후 혈액투석의 즉각적인 시작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그러나 혈액투석이 NSF를 예방하는지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가장 빈번한(0.5%이상) 이상반응은 두통, , 어지럼증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두뇌 및 척추 자기공명촬영시 조영 증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조영증강 자기공명촬영은 검사 프로토콜과 사용된 펄스 시퀀스(pulse sequence)에 따라 주사직후 시작할 수 있다.
가능하면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조영제를 정맥내로 주사하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주사 후 30분 이내에 나타나므로 적어도 30분간 환자를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일반적 정보
- CNS : 자기공명촬영에서 정상으로 관찰되었지만 병소에 대한 강한 임상적 의문이 남아있거나 환자치료에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주사 30분 이내에 0.2 mmol/kg까지 추가 주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용량
1) 급성 또는 만성의 중증 신장애 환자(GFR<30ml/min/1.73m²),간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환자, 간이식 수술 전후의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가돌리늄 조영제 투여는 신원성전신섬유증(NSF :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병력과 임상병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신기능장애가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가돌리늄 조영제를 투여할 때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재 투여해야 할 경우 이전에 투여된 조영제가 배설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둔 후 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가돌리늄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조영제에 대하여 과민반응, 기관지 천식 또는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과민반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가돌리늄을 포함하는 다른 자기공명 조영제를 투여한 후 경련, 한기, 실신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Bolus 주사동안 혹은 주사직후에 일시적으로 미각과 후각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가돌리늄 조영제의 반복 투여나 허가된 용량 보다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NSF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혈액투석중인 환자는 가돌리늄 조영제의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 조영제 투여직후 혈액투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그러나 혈액투석이 NSF를 예방하는지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가돌리늄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병력이나 신기능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신기능을 점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NSF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가돌리늄 조영제를 투여한 후 NSF와 관련된 임상 증상을 장기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중증의 신기능 장애환자에서는 조영제 배설이 지연되므로 치료상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 투약 시에 이미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영제 배설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약의 투약 이후 혈액투석의 즉각적인 시작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5) 자기공명 촬영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인 강자성 물질 제거는 이 약 투여시에도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다른 가돌리늄 조영제에서와 같이 과민반응이 관찰되었으므로, 심각한 반응을 대비하여 적절한 약제와 응급처치 기구(기관내 삽입관과 인공호흡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해 놓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증 이상반응 대부분 투여 후 30분 이내에 나타나므로 투여 후 적어 도 30분간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지연된 알레르기진(allergid) 반응이(수시간에서 수일 후에) 드물게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9) 작은 내강이 있는 정맥에 이 약을 투여할 때는 발적(충혈되어 붉어짐)이나 부종과 같은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자극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0) 흥분, 불안, 통증이 현저한 상태에는 조영제에 대한 이상반응 위험이 증가하거나 이상반응이 악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