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은 연령, 체중, 신체상태, 병적상태, 다른 약물의 사용 여부, 수술 및 마취의 유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 따라 결정한다.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감량하고, 비만 환자(표준체중의 20 % 이상)는 제지방체중(lean body weight)에 기초하여 용량을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성인투여용량표)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1) 마취전투여 : 50∼100 ㎍ (1∼2 mL)을 수술 30∼60분 전에 근육주사한다(고령자, 쇠약한 환자 또는 다른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적절히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3) 국소마취시 보조제 : 부수적으로 진통효과가 필요한 경우 50∼100 ㎍(1∼2 mL)을 서서히 1∼2분에 걸쳐 정맥주사하거나 근육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4) 수술 후(회복실) : 통증 조절이 필요하거나 빈호흡, 섬망발현 시 50∼100 ㎍(1∼2 mL)을 근육주사한다. 필요 시 1∼2시간 후 반복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5) 전신마취제 :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경우, 50∼100 ㎍/kg(1∼2 mL/kg)을 산소 및 신경근육차단제와 병용투여한다. 이 기술은 다른 마취제의 사용 없이도 마취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마취효과를 얻기 위해 150 ㎍/kg(3 mL/kg)까지 필요하다. 특히 과도한 산소 요구량로부터 심근의 보호가 필요한 개심술이나 복잡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환자에 사용한다. 이러한 기술은 호흡억제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설비 및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2) 전신마취시 보조제 :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총 용 량 저 용 량 2 ㎍/kg(0.04 mL/kg) 간단한 수술이지만 통증이 있을 경우 유용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유 지 용 량 저 용 량 2 ㎍/kg(0.04 mL/kg) 간단한 수술의 경우 추가투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중 등 용 량 2∼20 ㎍/kg(0.04∼0.4 mL/kg) 수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용량도 증가한다. 이 약의 투여로 수술 중 진통작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마취시의 호흡억제로 인해 인공호흡장치가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호흡을 잘 관찰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중 등 용 량 2∼20 ㎍/kg(0.04∼0.4 mL/kg) 마취효과가 감소하는 조짐, 수술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활력징후(vital sign)의 변화 또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약 25∼100 ㎍/kg(0.5∼2 mL/kg)을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고 용 량 20∼50 ㎍/kg(0.4∼1 mL/kg) 개심술, 수술기간이 긴 복잡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수술, 마취의의 판단으로 수술의 스트레스가 환자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혈중 성장호르몬, 카테콜아민, ADH 및 프로락틴의 농도가 상승함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이 약 20∼50 ㎍/kg(0.4∼1.0 mL/kg)을 N₂O/O₂와 병용투여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수술도중에 이와 같은 고용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호흡억제가 지속되므로 수술 후 호흡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방법은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고 용 량 20∼50 ㎍/kg(0.4∼1 mL/kg) 마취효과가 감소하는 조짐, 수술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활력징후(vital sign)의 변화가 보일 경우, 25 ㎍부터 초회투여량의 1/2까지 투여한다. 수술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추가용량은 특히 개개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4) 마취 회복기에는 모든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총량을 원래 용량의 1/4 ~ 1/3로 감량해서 시작하는 등 신중히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9) 만성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거나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량을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3) 이 약은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 과민을 유발할 수 있다.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과민의 증상에는 투여량 증량 시 통증 수준 증가, 투여량 감량 시 통증 수준 감소 또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 감소 또는 오피오이드 변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롤라티닙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마약류 아편유사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MAO억제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기가 동반되는 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의 병용을 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이 약은 호흡근의 강직을 포함한 근육강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이용한 마취유도 시 사지, 목, 외안근의 다양한 골격근의 움직임이 보고되었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환자 관리상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투여량 및 투여속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줄일 수 있다. ① 이 약 투여 직전에 신경근육차단제를 최대마비용량의 1/4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다른 아편계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환자
2)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이 금기인 환자
3)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4) 경련질환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마취유도 중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5) 외래 환자
6) 2세 미만의 영아
7) 천식 환자
8) 중증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앰플주사제는 용기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단, 앰플주사제에 한함)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살배자 작용 보고.출산/분만 중 투여시 신생아 호흡억제 유발 가능성."
2) 임부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또한 신생아 호흡억제의 위험성 때문에 출산, 분만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이 약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4) 고령자, 쇠약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일반적으로 고령자, 쇠약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감량해야하며, 추가량은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 따른 반응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미만 —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조산아에 펜타닐, 판쿠로늄, 아트로핀이 포함된 응급마취 및 수술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드물게 보고됨
6) 2세 미만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2. 2∼12세의 유소아 마취유도 및 유지시 체중 kg당 2∼3 ㎍정도의 저용량을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다음과 같은 경우의 단시간 진통제 : 마취 시, 마취전 투약, 마취유도, 마취유지 및 수술직후(회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