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은 연령, 체중, 신체상태, 병적상태, 다른 약물의 사용 여부, 수술 및 마취의 유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 따라 결정한다.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감량하고, 비만 환자(표준체중의 20 % 이상)는 제지방체중(lean body weight)에 기초하여 용량을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100 % 산소와 병행해서 다음과 같은 환자의 마취유도 및 유지를 위한 마취제 : 심혈관이나 신경외과 분야 등의 대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투여용량표 참조) 1) 전신마취 진통제로 사용할 경우, 8 ㎍/kg까지 천천히 투여한다. 2) 마취유도 및 유지를 위한 마취제로 사용할 경우 8 ㎍/kg 이상을 천천히 투여한다.
2) 마취유도 및 유지를 위한 마취제로 사용할 경우 8 ㎍/kg 이상을 천천히 투여한다.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튜레이트, 흡입마취제, 다른 마약이나 중추신경 억제제의 병용 시 이 약 또는 이들 약물의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투여용량표 참조)
(성인투여용량표) 총 용 량 진통용량 (총 용량은 1㎍/kg/hr 이하가 되도록 한다.) 1∼2 ㎍/kg (1∼2시간마취시)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1∼2 ㎍/kg (1∼2시간마취시) 환자의 반응에 따라 계산된 총 용량의 75 % 이상을 적절히 증감하여, 기관내삽관 전에 천천히 주사하거나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2∼8 ㎍/kg (2∼8시간 마취시) 환자의 반응에 따라 계산된 총 용량의 약 75 %이하를 적절히 증감하여 기관내삽관 전에 천천히 주사하거나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일반적으로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이 필요한 전신마취 환자에게 N₂O/O₂와 병용투여할 경우 이 용량범위를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1∼2 ㎍/kg (1∼2시간마취시) 1) 추가투여 의 심도가 얕아지거나 활력징후(vital sign)가 나타날 경우, 진통유지를 위해 10∼25 ㎍(0.2∼0.5 mL)을 추가 투여한다. 추가용량은 개인 및 남은 수술시간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2∼8 ㎍/kg (2∼8시간 마취시) 1. 추가투여 의 심도가 얕아지거나 활력징후(vital sign)가 나타날 경우, 진통유지를 위해 10∼50 ㎍(0.2∼1.0 mL)을 추가 투여한다. 추가용량은 개개인 및 남은 수술시간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2) 점적 정맥주사 진통효과가 감소하는 조짐이 보일 경우,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점적 정맥주사할 수 있다. 진통효과가 감소하는 조짐이 없을 경우,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 때까지 점적 속도를 감소한 후 조절해야 한다. 점적속도는 총투여량이 수술 중 1 ㎍/kg/hr을 초과하지 않도록 용량에 기초하여 조절해야 한다. 추가용량은 개개인 및 남은 수술시간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2. 점적 정맥주사 1∼2 ㎍/kg(1∼2시간 마취 시)의 점적 정맥주사와 동일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마취용량 8∼30 ㎍/kg 이 용량범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천천히 주사하거나, 점적 정맥주사, 또는 단독투여 후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용량은 환자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이러한 고용량은 심혈관계 수술이나 앉은 자세에서 실시하는 신경외과 수술처럼, 심근이나 뇌산소공급의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는 대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이 약을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주변에는, 반드시 수술 후 호흡억제 처치를 위한 적절한 기구준비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있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수술 후 관찰이 필수적이며, 수술 후 호흡억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마취용량 8∼30 ㎍/kg 1. 추가투여 절개술, 흉골 절개술이나 심장폐우회로수술과 같은 수술의 스트레스가 예상될 경우 을 기초로 0.5∼10 ㎍/kg의 유지용량을 천천히 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2. 점적 정맥주사 마취효과가 감소하는 조짐이 보일 경우,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점적 정맥주사할 수 있다. 마취효과가 감소하는 조짐이 없을 경우,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 때까지 점적 속도를 감소한 후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점적속도는 총투여량이 수술 중 30 ㎍/kg/hr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추가용량은 개개인 및 남은 수술시간에 따라 조절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경근육차단제
6) 만성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거나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량을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9) 다른 아편유사제와 마찬가지로 수펜타닐 용량의 증가에 대한 통증 조절 반응이 불충분할 경우, 아편유사제에 의한 통각 과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펜타닐 용량 감량 또는 수펜타닐 치료 중단 또는 치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추수면무호흡이 있는 환자는 총 오피오이드 용량의 감량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인공호흡(mechanically ventilated)중인 집중 치료 환자에게 이 약을 3일 이상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2) 이 약을 장기간 짧은 간격으로 반복 투여했을 때 치료 중단 후 금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금단 증상(빈맥(빠른맥 /빈맥), 고혈압, 초조 포함)은 갑작스럽게 이 약을 중단했을 때(특히, 3일 이상 장기간 투여 후) 드물게 보고되었다.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재개하거나 주입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유익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마약류 아편유사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MAO억제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기가 동반되는 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3) 펜타닐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도 호흡근, 체간근을 포함한 근육강직이 보고된 바 있으며 펜타닐보다 근육강직의 작용발현이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효과는 투여량 및 투여속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줄일 수 있다. ① 8 ㎍/kg까지 투여하는 경우, 이 약 투여 직전에 신경근육차단제를 최대마비용량의 1/4까지 투여한다.
② 이 약의 마취용량(8 ㎍/kg 이상)을 서서히 점적 정맥주사하여 의식소실이 일어난 후, 최대마비용량의 신경근육차단제를 투여한다.
③ 이 약의 마취용량(8 ㎍/kg 이상)을 신속하게 투여하는 경우,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신경근육차단제 및 이 약을 동시에 투여한다. 단, 사용할 신경근육차단제는 환자의 심혈관계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다른 아편계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환자
2)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3) 중증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앰플주사제는 용기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단, 앰플주사제에 한함)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신생아 호흡억제 및 금단 증상 유발 가능
또한 신생아 호흡억제의 위험성 때문에 출산, 분만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펜타닐 유도체가 모유로 이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고령자, 쇠약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일반적으로 고령자, 쇠약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감량해야하며, 추가량은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 따른 반응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100 % 산소와 병행해서 다음과 같은 환자의 마취유도 및 유지를 위한 마취제 : 심혈관이나 신경외과 분야 등의 대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투여용량표 참조) 1) 전신마취 진통제로 사용할 경우, 8 ㎍/kg까지 천천히 투여한다. 2) 마취유도 및 유지를 위한 마취제로 사용할 경우 8 ㎍/kg 이상을 천천히 투여한다.
2) 마취유도 및 유지를 위한 마취제로 사용할 경우 8 ㎍/kg 이상을 천천히 투여한다.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튜레이트, 흡입마취제, 다른 마약이나 중추신경 억제제의 병용 시 이 약 또는 이들 약물의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투여용량표 참조)
2. 12세 미만의 소아 심혈관 수술의 경우, 마취의 유도 및 유지를 위해 100 % 산소와 병용하여 10∼20 ㎍/kg을 투여한다. 마취효과가 감소하는 조짐, 수술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활력징후의 변화가 보일 경우, 마취유지를 위해 25∼50 ㎍을 추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12세 미만의 소아
이 약의 소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은 특히 2세 미만인 경우 제한된 몇몇 사례에서만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