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삽관 후 이 약의 주입속도는 마취방법에 따라서 위의 표에 표시된 대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 약은 작용발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하는 μ-아편양 반응 준위에 도달하기 위해, 마취동안 투여속도를 2~5분마다 25~100% 증가범위로 상향조절 또는 25~50% 감소 범위내에서 하향 조절할 수 있다.
마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2~5분마다 추가로 정맥내 단회주입(bolus infusion)을 실시할 수 있다.
기도 확보 하에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의 마취(예, 후두 마스크를 사용한 마취) 기도 확보 하에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호흡억제가 일어날 수 있다. 환자 투여량을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환기보조가 필요하다.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보조 을 위한 권장 초기투여속도는 0.04 ㎍/kg/분이며 유효점까지 조절한다.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정맥내 단회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수술후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장기간 작용하는 진통제가 최대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의식이 소실될 때까지 수면제를 투여한 후 1㎍/kg/분의 초기투여속도로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심장수술 환자에서 마취유도 중 이 약의 정맥내 단회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판막 수술과 같은 위험성이 큰 심장수술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최대 정맥내 단회 주입량은 0.5㎍/kg이다.
기관내 삽관후 환자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이 약의 투여속도를 2~5분마다 25~100% 증가범위로 상향조절 또는 25~50% 감소범위 내에서 하향 조절할 수 있다.
저열성 심장폐우회 수술시에도 위의 권장용량을 따른다.
좌심실 기능이 뒤떨어지는 환자(좌심실 박출률 < 0.35)에서 이 약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환자군에서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수술후 회복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는 이 약의 주입속도를 수술중 최종 주입속도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회복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환자의 및 진정 정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이 약의 주입속도를 환자 개인의 요구량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환자에게 대체 진통제 및 진정제를 투여해야 하고 이들 약물이 최대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연속투여가 중단될 때까지 최소 10분마다 25% 감소 범위까지 이 약의 주입속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2.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및 진정(18세 이상)
이 약의 초기투여속도로 0.1~0.15㎍/kg/분(6~9㎍/㎏/h)이 권장된다.
원하는 만큼의 진정 및 효과에 도달할 때까지 0.025㎍/kg/분(1.5㎍/kg/시간)의 증가속도로 이 약의 주입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용량을 조정할 때에는 최소 5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입속도가 0.2㎍/kg/분(12㎍/kg/시간)에 도달했으나 원하는 만큼의 진정효과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라 적절한 양의 진통제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원하는 진정 효과에 도달할 때까지 진정제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추가적인 이 필요할 경우 0.025㎍/kg/분(1.5㎍/kg/시간) 증가속도로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중환자에서 이 약의 정맥용 단회 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3일을 초과하여 환자에게 이 약을 시험한 바는 없으므로 더 장시간 동안 투여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자극적 절차를 시행하는 환기 중인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기관내 흡인, 상처 드레싱 및 물리치료와 같은 자극적이고 통증을 동반한 절차를 시행하는 환기 중인 환자에게 추가적인 진통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자극적 절차를 시행하기 전 최소 5분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를 최소 0.1㎍/kg/분(6㎍/kg/시간)로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을 위해 추가 투여가 예상되거나 필요할 경우 2~5분마다 25~50% 증가 속도로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로부터 서서히 각성하기 위해서 발관전 최대 1시간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가 0.1㎍/kg/분(6㎍/kg/시간)가 될 때까지 조절하여야 한다.
발관 후에는 이 약 투여가 중단될 때까지 최소 10분마다 25% 감소 범위까지 이 약의 주입속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일반마취 : 아편양 제제의 혈력학적 효과는 ASA III/IV 환자에서 더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초기 투여량을 감소하고 유효점까지 계속 조절한다. 심장외과 수술시 마취 : 초기용량을 감소할 필요는 없다.
이 약의 청소율과 분포용적은 실제체중보다 표준체중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환자에 대한 이 약의 투여량은 표준체중에 근거하여 감소하여야 한다.
호흡억제가 나타나면 투여속도를 50% 감소하거나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위의 권장용량에서 이 약은 마취유지에 필요한 수면제의 총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과도한 마취를 피하기 위해 이소플루란, 할로탄, 세보플루란을 위의 권장용량 대로 투여해야 한다.
* 아산화질소/산소와의 병용투여 비율은 2:1
이 약은 병용투여 중인 다른 진정제의 투여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필요할 경우, 진정제의 초기용량은 다음과 같다. 진정제 정맥용 단회 주입(mg/kg) 정맥용 연속투여 (㎍/kg/시간) 프로포폴 미다졸람 ~ 0.5 ~ 0.03 0.5 0.03
각 약물을 독립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진정제를 혼합물 형태로 투여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를 이용하여 투여하도록 한다.
비가역적 MAOIs는 레미펜타닐의 투여 최소 2주 전에 중단해야 한다.
① 이 약은 반드시 권장되는 수액과만 조제 및 희석하여야 한다(8. 적용상의 주의 2) 사용방법 참조).
① 이 약은 조제하여 다음의 정맥주사액으로 20-250μg/ml 농도로 희석한 후 실온(25°C)에서 보관할 때 24시간 동안 안정하다. 일반적인 마취를 위한 권장 희석농도는 성인의 경우 50μg/ml, 1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20-25μg/ml 이다. - 멸균 주사용수 - 5% 포도당 주사액 - 5% 포도당 및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의 혼합액 - 0.9% 염화나트륨주사액 - 0.45% 염화나트륨 주사액
②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 또는 5% 포도당이 함유된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과 조제, 희석(묽게 함) 및 혼합해서는 안된다.
② 이 약은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로 투여 시 다음의 정맥주사액과 함께 투여할 수 있다. -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 - 5% 포도당이 함유된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
③ 이 약은 프로포폴과 함께 같은 정맥 주사 혼합액에 혼합해서는 안된다. 각 약물을 독립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를 이용하여 투여하도록 한다.
③ 이 약은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로 투여 시 프로포폴과 병용하여 투여할 수 있다.
④ 이 약을 혈액/혈청/혈장과 함께 같은 정맥주입관으로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⑤ 이 약은 투여하기 전에 다른 치료제와 혼합해서는 안된다.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은 글리신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경막외 및 경막내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이 약의 성분 및 다른 펜타닐 유사제제에 의 기왕력 환자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3) 이 약을 마취유도의 목적으로 단독 투여해서는 안된다.
경고
1) 이 약은 호흡기능과 심혈관 기능을 관찰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진 곳에서만 투여해야 한다.
2) 이 약은 강력한 아편양제제의 예상되는 이상반응을 인지할 수 있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으로 그 이상반응을 처치할 수 있는 마취제 사용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반드시 기도 확보 및 유지, 그리고 보조 환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신생아 호흡억제 및 금단 증상 유발 가능.
이 약은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
또, 분만시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분만 및 제왕절개 분만 동안 이 약의 권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하며 펜타닐 유사제제는 태아에게 호흡기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펜타닐을 투여할 경우 환자와 신생아의 과도한 진정 또는 호흡 억제에 대한 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수유
그러나 펜타닐 유사제제가 모유로 이행되고 이 약의 관련 물질이 이 약을 투여한 랫트의 유즙에서 검출되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어르신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초기 권장량은 성인 권장량의 절반으로 하고,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이 약의 약리학적 효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별로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투여량의 조절은 마취유도, 마취유지, 수술직후 을 포함하는 모든 마취의 단계에서 적용된다.
4. 고령자(65세 이상)
심장수술 초기용량 감소가 필요하지 않다. 중환자 초기용량 감소가 필요하지 않다.
어린이
1~12세 소아에서의 유용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연령에서 이 약을 사용한 마취 유도는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 이하 소아에 대한 권장용량 설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인 마취를 위한 권장 희석농도는 성인의 경우 50㎍/mL,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20~25㎍/mL이다(사용상의주의사항 ‘적용상의 주의’ 항 참조).
이 약으로 인한 근강직은 환기보조를 포함한 적절한 보조방법과 병행하여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진통제로서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나타난 근강직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투여속도를 감소함으로써 처치할 수 있다.
호흡억제가 나타나면 투여속도를 50% 감소하거나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4) 순환기계 : 저혈압과 서맥(느린맥)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속도 또는 병용 마취제의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정맥투여제, 혈압상승제 또는 항콜린제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처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심장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아래 심장수술 항의 기준을 따른다.
상기 권장량에서, 이 약은 마취유지에 필요한 수면제 양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과다한 마취를 방지하기 위해 이소플루란과 프로포폴 용량은 상기 투여량에 따라야 한다(사용상의주의사항 ‘상호작용’ 항 참조).
마취유도를 위해 이 약은 프로포폴, 치오펜탈 또는 이소플루란 같은 수면제와 병용하여 투여한다.
수면제를 투여한 후 이 약을 투여하면 근강직의 발생율이 감소될 것이다.
이 약 투여시작 후 8-10분이 지나서 기관내 삽관을 하고자 한다면, 정맥내 단회주입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기관내 삽관 후 이 약의 주입속도는 마취방법에 따라서 위의 표에 표시된 대로 감소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이 약은 작용발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하는 μ-아편양 반응 준위에 도달하기 위해, 마취동안 투여속도를 2~5분마다 25~100% 증가범위로 상향조절 또는 25~50% 감소 범위내에서 하향 조절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마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2~5분마다 추가로 정맥내 단회주입(bolus infusion)을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기도 확보 하에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호흡억제가 일어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환자 투여량을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환기보조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보조 을 위한 권장 초기투여속도는 0.04 ㎍/kg/분이며 유효점까지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정맥내 단회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이 약은 마취에 필요한 흡입마취제, 수면제 및 벤조디아제핀류의 총량 또는 일회 투여량을 감소시킨다(사용상의주의사항 ‘경고, 일반적주의, 상호작용’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마취에 사용되는 이소플루란, 치오펜톤, 프로포폴 및 테마제팜의 용량은 이 약과 병용 투여할 경우에 75%까지 감량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수술후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장기간 작용하는 진통제가 최대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환자의 수술과정과 수술 후 관리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자발적인 정맥내 단회 주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의 연속주입 시작 후 최소 5분이 지날 때까지 수술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소아 환자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수술에 적합한 에 도달할 때까지 투여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1~12세 소아에서의 유용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연령에서 이 약을 사용한 마취 유도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위의 권장용량에서 이 약은 마취유지에 필요한 수면제의 총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따라서 과도한 마취를 피하기 위해 이소플루란, 할로탄, 세보플루란을 위의 권장용량 대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심장수술을 받는 18세 미만 환자에서의 사용에 대한 유용한 자료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의식이 소실될 때까지 수면제를 투여한 후 1㎍/kg/분의 초기투여속도로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심장수술 환자에서 마취유도 중 이 약의 정맥내 단회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연속주입후 최소 5분이 지날 때까지 기관내 삽관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기관내 삽관후 환자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이 약의 투여속도를 2~5분마다 25~100% 증가범위로 상향조절 또는 25~50% 감소범위 내에서 하향 조절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판막 수술과 같은 위험성이 큰 심장수술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최대 정맥내 단회 주입량은 0.5㎍/k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저열성 심장폐우회 수술시에도 위의 권장용량을 따른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따라서 과도한 마취를 피하기 위해 이소플루란, 프로포폴을 위의 권장용량 대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수술후 회복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는 이 약의 주입속도를 수술중 최종 주입속도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회복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환자의 및 진정 정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이 약의 주입속도를 환자 개인의 요구량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 전에 진통제의 종류, 투여량 및 투여기간을 계획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수술후 적절한 진통효과에 대한 유익성을 이들 약물의 호흡기계 억제에 대해 가능한 위험성과 항상 비교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며 대체 진통제가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하향조절 만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기관내 흡인, 상처 드레싱 및 물리치료와 같은 자극적이고 통증을 동반한 절차를 시행하는 환기 중인 환자에게 추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자극적 절차를 시행하기 전 최소 5분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를 최소 0.1㎍/kg/분(6㎍/kg/시간)로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을 위해 추가 투여가 예상되거나 필요할 경우 2~5분마다 25~50% 증가 속도로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이 약의 투여로부터 서서히 각성하기 위해서 발관전 최대 1시간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가 0.1㎍/kg/분(6㎍/kg/시간)가 될 때까지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발관 후에는 이 약 투여가 중단될 때까지 최소 10분마다 25% 감소 범위까지 이 약의 주입속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신장 치환술을 받는 환자를 포함한 신기능 장애 환자에서 위에 기술된 이 약의 권장용량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초기 권장량은 성인 권장량의 절반으로 하고,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이 약의 약리학적 효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별로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고령자(65세 이상)
이러한 투여량의 조절은 마취유도, 마취유지, 수술직후 을 포함하는 모든 마취의 단계에서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고령자(65세 이상)
일반마취 : 아편양 제제의 혈력학적 효과는 ASA III/IV 환자에서 더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ASA III/IV 환자
초기 투여량을 감소하고 유효점까지 계속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ASA III/IV 환자
심장외과 수술시 마취 : 초기용량을 감소할 필요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ASA III/IV 환자
3) 이 약을 마취유도의 목적으로 단독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드물게 : 진정(전신 마취 회복기 동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때때로 : 수술 후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드물게 :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러지 반응이 한 가지 이상의 마취제와 병용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드물게 : 다른 아편양제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서맥(느린맥)에 이은 무수축/심장정지가 다른 마취제와 이 약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고된 중대한 유해사례로 ‘통증’, ‘호흡저하(호흡억제)’ 각각 1건씩 보고되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로 ‘수술중 각성'이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마취 유도기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근강직은 신경근 차단제 또는 추가의 수면제로 처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이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가 회복실에서 퇴원하기 전에 충분히 의식이 있고 적절히 자발적으로 호흡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수술 후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 환자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또는 이 약 투여 중단 후에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장시간 작용하는 진통제가 최대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8) 마취제를 사용한 처치 후 조기 퇴원이 예상되면, 환자에게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9) 다른 모든 아편양제제와 마찬가지로 전신마취제에 이 약의 단독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2)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른 마약성 진통제, 전신마취제, 페노티아진계 약물, 신경안정제, 수면제,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근육차단제,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분만 및 제왕절개 분만 동안 이 약의 권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이 약의 작용은 빠르게 소실되기 때문에, 투여중단후 5~10분 이내에 잔류 아편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환자에게 대체 진통제 및 진정제를 투여해야 하고 이들 약물이 최대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체 진통제로의 이행방법의 일부로서 다른 아편양 제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약의 작용은 빠르게 소실되기 때문에, 이 약 투여중단 직후 심장수술 환자에서 고혈압, 떨림, 통증이 보고된 바 있다(사용상의주의사항 ‘이상반응’ 항 참조).
이들 이상반응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약의 연속주입 중단 이전에 적절한 대체 진통제를 투여해야 한다.
연속투여가 중단될 때까지 최소 10분마다 25% 감소 범위까지 이 약의 주입속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때는 우발적으로 이 약이 계속 투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맥주사용 캐뉼라를 세척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빈도 불명 : 금단 증후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는 고속투여(fast flowing) 정맥주입관 또는 잔류 약물이 충분히 제거되거나 또는 이 약의 중단 후 제거되는 전용 정맥주입관으로 이 약을 투여하면 피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 약의 투여 중단 후 수분 이내에 근강직은 사라진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5) 이 약의 작용은 빠르게 소실되기 때문에, 마취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며 이 약의 투여중단 5-10분 이내에 잔류 아편양 효과가 사라진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떨림, 흥분, 빈맥(빠른맥 /빈맥), 고혈압과 같은 일반 마취제의 수술 후 일반적인 응급 증상들이 이 약을 중단한 후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6) 치료의 중단 : 장기간 짧은 간격의 반복적인 투여는 치료 중단 후 금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급작스런 치료 중단 후 특히 이 약을 오래 투여한 후에 빈맥(빠른맥 /빈맥), 고혈압, 초조를 포함하는 증상들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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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따르면 재투여 및 주입량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유익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 과민의 증상에는 투여량 증량 시 통증 수준 증가, 투여량 감량 시 통증 수준 감소 또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