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작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폴리에틸렌글리콜 제제와 관련한 전신성 강직-간대성 발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발작은 전해질 이상 (예:, )과 관련이 있으며, 신경학적 이상은 체액 및 전해질 이상을 보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따라서,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E) 저해제(억제제) 등 전해질 이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의심 환자에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약물투여 전후 실험실적 검사 (나트륨, 칼륨, 칼슘, 크레아티닌, BUN)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장폐색증, 위장관폐쇄, 천공(뚫림), 독성대장염, 독성 거대 결장 환자에는 투여하지말고 중증 궤양성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대장 전처치제로써 이온 삼투성 하제는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각한 부정맥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상반응은 심장병 위험인자나 전해질 불균형을 가진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예방적 조치로써, 임신 중에는 이 약의 사용을 피하길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신생아나 유아에서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이 약에 대한 투여를 중단할 것인지는 아이에게 모유수유 했을 때의 이점과 여성치료의 이점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장관(창자) 협착, 고도의 변비 환자 2) 고령자, 쇠약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고령자에 투여 시 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11) 18세 미만인 환자 (소아에 대한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증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 < 30mL/분)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1) 이 약의 3상 임상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약물이상반응이 확인되었다.
구토
복통
복부팽창
만성
헬리코박터
무기력
구갈
어지러움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
혈액 크레아틴 인산 활성 효소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심한 고창, 복부팽만감이나 복통이 발생하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투여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투여를 중지하며, 복통이 계속되면 적절한 진찰과 검사를 한 후, 투여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한다.
3)부종, , 피로증가, 심부전과 같은 체액 또는 전해질 이동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혈장내 전해질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히 치료하여야한다.
약물투여 도중이나 투여 후에 부정맥이나 체액/전해질 이상을 나타내는 어떠한 증상들이라도 (예, 부종, 숨가쁨, 피로증가 및 심장마비) 발현되면 혈장 전해질을 측정하고, ECG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치료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 X선 검사 시의 전처치용 장세척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 검사 전날 저녁 약액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 용액 400mL을 준비하여 30분 동안 복용하고, 그 후 1시간 동안 물 400mL를 두 차례 더 마신다.
그 다음날 아침도 약액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 용액 400mL를 준비하여 30분 동안 복용하고, 그 후 1시간 동안 물 400mL를 두 차례 더 마신다.
이 과정은 검사를 시작하기 최소한 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검사 당일 오전 약액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 용액 400mL을 준비하여 30분 동안 복용하고, 그 후 1시간 동안 물 400mL를 두 차례 더 마신다.
1~2시간 이후, 동일하게 약액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 용액 400mL를 준비하여 30분 동안 복용하고, 그 후 1시간 동안 물 400mL를 두 차례 더 마신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증 심부정맥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투여 전 그리고 대장내시경 후 심전도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염증창자질환 환자 또는 의심환자의 대장검사 결과물을 판독할 때 전처치로 인한 점막궤양의 잠재성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모든 물은 아래 시점에 복용이 완료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 검사 2시간 이전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9) 이 약을 투여한 후 병원 혹은 검진센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변이 진정되는 적절한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고형 식이는 투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임상 검사 후까지 제한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검사 전날, 환자는 아침과 점심식사를 유동식 등 가벼운 식사로 하며 점심식사는 첫번째 약물 복용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3시간 이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검사 전날, 환자는 아침과 점심식사를 유동식 등 가벼운 식사로 하며 저녁식사는 맑은 죽 또는 수프 등으로 적절하게 하고 대략 저녁 8시 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