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은 연령, 체중, 신체상태, 병적상태, 다른 약물의 사용 여부, 수술 및 마취의 유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 따라 결정한다.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감량하고, 비만 환자(표준체중의 20 % 이상)는 제지방체중(lean body weight)에 기초하여 용량을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1) 마취전투여 : 50∼100 ㎍ (1∼2 mL)을 수술 30∼60분 전에 근육주사한다(고령자, 쇠약한 환자 또는 다른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적절히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2) 전신마취시 보조제 :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성인투여용량표) 총 용 량 저 용 량 2 ㎍/kg(0.04 mL/kg) 간단한 수술이지만 통증이 있을 경우 유용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중 등 용 량 2∼20 ㎍/kg(0.04∼0.4 mL/kg) 수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용량도 증가한다. 이 약의 투여로 수술 중 진통작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마취시의 호흡억제로 인해 인공호흡장치가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호흡을 잘 관찰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고 용 량 20∼50 ㎍/kg(0.4∼1 mL/kg) 개심술, 수술기간이 긴 복잡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수술, 마취의의 판단으로 수술의 스트레스가 환자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혈중 성장호르몬, 카테콜아민, ADH 및 프로락틴의 농도가 상승함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이 약 20∼50 ㎍/kg(0.4∼1.0 mL/kg)을 N₂O/O₂와 병용투여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수술도중에 이와 같은 고용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호흡억제가 지속되므로 수술 후 호흡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방법은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유 지 용 량 저 용 량 2 ㎍/kg(0.04 mL/kg) 간단한 수술의 경우 추가투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중 등 용 량 2∼20 ㎍/kg(0.04∼0.4 mL/kg) 마취효과가 감소하는 조짐, 수술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활력징후(vital sign)의 변화 또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약 25∼100 ㎍/kg(0.5∼2 mL/kg)을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고 용 량 20∼50 ㎍/kg(0.4∼1 mL/kg) 마취효과가 감소하는 조짐, 수술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활력징후(vital sign)의 변화가 보일 경우, 25 ㎍부터 초회투여량의 1/2까지 투여한다. 수술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추가용량은 특히 개개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3) 국소마취시 보조제 : 부수적으로 진통효과가 필요한 경우 50∼100 ㎍(1∼2 mL)을 서서히 1∼2분에 걸쳐 정맥주사하거나 근육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4) 수술 후(회복실) : 통증 조절이 필요하거나 빈호흡, 섬망발현 시 50∼100 ㎍(1∼2 mL)을 근육주사한다. 필요 시 1∼2시간 후 반복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5) 전신마취제 :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경우, 50∼100 ㎍/kg(1∼2 mL/kg)을 산소 및 신경근육차단제와 병용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이 기술은 다른 마취제의 사용 없이도 마취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마취효과를 얻기 위해 150 ㎍/kg(3 mL/kg)까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특히 과도한 산소 요구량로부터 심근의 보호가 필요한 개심술이나 복잡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환자에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이러한 기술은 호흡억제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설비 및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4) 마취 회복기에는 모든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총량을 원래 용량의 1/4 ~ 1/3로 감량해서 시작하는 등 신중히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9) 만성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거나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량을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3) 이 약은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 과민을 유발할 수 있다. 아편유사제 유발성 통각과민의 증상에는 투여량 증량 시 통증 수준 증가, 투여량 감량 시 통증 수준 감소 또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으로 인한 통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 감소 또는 오피오이드 변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롤라티닙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마약류 아편유사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MAO억제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기가 동반되는 중추신경 흥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의 병용을 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이 약은 호흡근의 강직을 포함한 근육강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이용한 마취유도 시 사지, 목, 외안근의 다양한 골격근의 움직임이 보고되었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환자 관리상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투여량 및 투여속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줄일 수 있다. ① 이 약 투여 직전에 신경근육차단제를 최대마비용량의 1/4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다른 아편계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환자
2) 신경근육차단제의 사용이 금기인 환자
3)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4) 경련질환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마취유도 중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5) 외래 환자
6) 2세 미만의 영아
7) 천식 환자
8) 중증 호흡억제 환자(호흡억제가 증강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앰플주사제는 용기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단, 앰플주사제에 한함)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살배자 작용 보고.출산/분만 중 투여시 신생아 호흡억제 유발 가능성."
또한 신생아 호흡억제의 위험성 때문에 출산, 분만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이 약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고령자, 쇠약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일반적으로 고령자, 쇠약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감량해야하며, 추가량은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 따른 반응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미만 —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조산아에 펜타닐, 판쿠로늄, 아트로핀이 포함된 응급마취 및 수술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드물게 보고됨
6) 2세 미만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2. 2∼12세의 유소아 마취유도 및 유지시 체중 kg당 2∼3 ㎍정도의 저용량을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2∼12세의 유소아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투여용량표 참조)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다음과 같은 경우의 단시간 진통제 : 마취 시, 마취전 투약, 마취유도, 마취유지 및 수술직후(회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