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마약의 작용시간은 날록손의 작용시간을 초과하므로 환자를 계속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반복투여한다.
<정맥내 주입시>
생리식염 주사액 또는 5 % 포도당 주사액에 희석할 수 있으며, 각 용액 500 mL에 날록손염산염 2 mg 혼합시 0.004 mg/mL농도가 된다.
투여량과 투여속도는 환자의 반응에 따라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성인 1) 마약의 과량투여 또는 과량투여가 예상될 때 (1) 정맥주사시 은 날록손염산염으로서 0.4 ~ 2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2) 만약 호흡기능이 바람직하게 상쇄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2 ~ 3분 간격으로 반복 정맥주사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3) 이 약 10 mg 투여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마약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유도독성의 진단을 의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4) 정맥주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근육 또는 피하주사를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2) 수술후 마약성 억제시 (1) 수술중 마약류 사용에 따른 마약성 억제의 부분적 역전에는 이 약 소량으로 충분하나 환자의 반응에 따라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2) 호흡억제의 최초 역전시에는 바람직한 역전의 정도 즉, 통증 및 불쾌증상이 없는 충분한 호흡 및 정신적 회복시까지 2 ~ 3분 간격으로 0.1 ~ 0.2 mg씩 증량하여 정맥주사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3) 이 약의 반복투여는 최종 마약투여후의 시간간격과 마약과의 투여량, 마약의 형태 <단시간 또는 장시간 작용형>에 따라 1 ~ 2시간 간격내에 요구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바르비탈계 약물 등의 비마약성 중추신경억제제 또는 병적 원인에 의한 호흡 억제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 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유리앰플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수유중인 여성에는 투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 소아 1) 마약의 과량투여 또는 과량투여가 예상될 때 (1) 정맥주사시 보통 은 체중 kg당 0.01 mg이다. 이 용량으로 만족할 정도의 임상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중 kg당 0.1 mg을 다시 정맥주사할 수 있다. (2) 정맥주사가 곤란할 경우 분할하여 근육 또는 피하주사할 수 있다.
2) 수술후 마약성 억제시 : 성인 용법에 따르며, 호흡억제의 최초 역전시에는 바람직한 역전의 정도가 나타날 때까지 2 ~ 3분 간격으로 0.005 ~ 0.01 mg 증량하여 정맥주사 해야 한다.
○ 신생아 마약유도 억제시 : 보통 체중 kg당 0.01 mg을 정맥, 근육 또는 피하주사한다. 이 용량을 수술후 마약성 억제에 대한 성인의 용법에 따라 반복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 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마약 과량투여시 진단
5) 마약의존 환자 및 마약의존 또는 그러한 의심이 가는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투여 할 경우, 마약의 작용이 급격히 길항되어 급성 금단증상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