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격막 결손 환자(흉강으로 이행하여 이 나타날 수 있다.)
2) 복부(배부분) 화상 환자(화상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3) 중증 복막 유착 환자(복막의 투석효율이 저하된다.)
4) 요독증에 기인하는 것 이외의 출혈성 소인이 있는 환자(출혈로 인해 단백질 소실(없어짐)이 항진되어, 전신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5) 젖산대사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젖산산증을 일으킬 수 있다.)
6) 중증 및 중증 저칼슘혈증 환자
7) 최근의 복부(배부분) 수술 또는 손상, 복부천공, 복부 표피의 심한 환자
8) 염증성 장질환 환자(Crohn씨 병, 궤양성 , 게실염)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내측 또는 외측 복부(배부분) 누공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복강내 종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배꼽, 서혜부 또는 기타 복부헤르니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장폐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중증 폐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중증 지질대사이상 환자(, 고트리글리세리드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드물게 복막투석으로 조절되지 않는 요독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악액질 및 심한 체중저하, 특히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환자(저단백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사의 지시대로 복막투석을 수행할 수 없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효과적인 복막투석을 저해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교정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0) 복막기능 상실을 경험한 자 또는 복막기능이 저하된 광범위한 유착을 가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소아에 대해서는 투석액 용량을 연령, 체중에 따라 감량해야 한다.
따라서, 소아(만 18세 미만)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3) (클리어플렉스 용기제품에 한함) 1600mL 미만의 주입량을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에서는, 작은 챔버만 주입하는 등의 주입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