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파큐300주(이오헥솔)_(647g/1000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26,583원입니다. 동일성분(이오헥솔)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326,583원~326,583원입니다. 제조사: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X선조영제. 효능·효과: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ᆞ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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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은 검사방법, 나이, 체중, 심박출량, 환자의 상태,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요오드계 X선 조영제와 같은 요오드 농도, 용량을 사용하며, 투여 전후에 충분한 수분공급을 한다.
정맥요로조영 성인 소아<7 kg 소아≥7 kg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40~80 mL 1.5~2 mL/kg 1.5 mL/kg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통상 65~70 mL 통상 60 mL 최대 40 mL
사지정맥조영 240/300 mgI/mL 20~100 mL/사지
정맥 DSA 300/350 mgI/mL 20~60 mL/inj
CT 조영증강 성인 소아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240 mgI/mL 300 mgI/mL 125~250 mL 100~200 mL 100~150 mL 2~3 mL/kg 1~3 mL/kg 30~60 gI 30~60 gI 35~52.5 gI 최대 40 mL, 드물게 100 mL까지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ontrast-Enhanced Mammography):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ᆞ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동맥조영 대동맥과 분기동맥조영 선택적 뇌동맥조영 대퇴동맥조영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30~60 mL/inj (최대 250 mL) 5~10 mL/inj 30~80 mL/inj 평균 40 mL/inj 대동맥-대퇴동맥부는 권고량중 높은쪽, 직접대퇴동맥조영술은 낮은 쪽의 양을 선택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심혈관조영 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소아 350 mgI/mL 350 mgI/mL 300/350 mgI/mL 30~60 mL/inj 1.5~8 mL/inj 반복주입 시 최대 250 mL 나이, 체중, 병리적 상태에 따라 4~6 mL/kg으로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동맥 DSA 240/300 mgI/mL 1~15 mL/inj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요추 및 흉추조영 (요추주입) 240 mgI/mL 8~12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경추조영(요추주입) 240 mgI/mL 300 mgI/mL 10~12 mL 7~1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경추조영(경추주입) 240 mgI/mL 300 mgI/mL 6~10 mL 6~8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CT 뇌수조조영 240 mgI/mL 4~12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여용량은 총 요오드로서 3 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관절조영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5~20 mL 5~15 mL 1~1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ERP/ERCP 240 mgI/mL 20~5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헤르니아조영 240 mgI/mL 50 mL 헤르니아 크기에 따라 용량 결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자궁난관조영 240 mgI/mL 300 mgI/mL 15~50 mL 15~25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침샘조영 240/300 mgI/mL 0.5~2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소화관조영 <경구투여> 성인 소아 <직장내투여> 소아 150/350 mgI/mL 300/350 mgI/mL 100~150 mgI/mL 로 희석한 액 개인에 따라 용량 결정 2~4 mL/kg 5~10 mL/kg 최대 50 mL 예) 이 약 240, 300, 350주사제를 1:1 또는 1:2로 희석(묽게 함)
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야 한다.
① 정상 신기능 환자 : 조영제를 투여할 시점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조영 검사를 마치고 48시간 후 또는 신기능이 정상화 된 후 복용을 재개한다.
② 비정상 신기능 환자 :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후에 조영 검사를 한다. 신기능(혈청크레아티닌)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복용을 재개한다.
③ 신기능이 비정상이거나 미확인된 응급상황의 환자 : 조영제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사용한다.
2) 발작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마비제, 항우울제(MAO억제제 및 삼환계 항우울제 등), 진통제, 페노티아진계 약물(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등), 중추신경흥분제, 정신활성제는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 후 24시간까지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3)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인터페론과 같은 다른 면역조절물질에서도 보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다른 약물을 조영제 주사와 혼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③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르티코이드와 혼합투여 시 배합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에는 각각 분리해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4)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350 mgI/mL 제형에 한함) 우발성 뇌척수강 투여로 인해 사망, 경련/발작, 뇌혈관 출혈, 혼수, 마비, 지주막염, 급성 신부전, 심정지,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고열 그리고 뇌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3)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1시간~몇 주 뒤에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다. 조영제를 반복투여하면 반응의 중증도는 증가할 수 있으며, 반응 시작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4)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정맥요로조영 성인 소아<7 kg 소아≥7 kg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40~80 mL 1.5~2 mL/kg 1.5 mL/kg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통상 65~70 mL 통상 60 mL 최대 40 mL
CT 조영증강 성인 소아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240 mgI/mL 300 mgI/mL 125~250 mL 100~200 mL 100~150 mL 2~3 mL/kg 1~3 mL/kg 30~60 gI 30~60 gI 35~52.5 gI 최대 40 mL, 드물게 100 mL까지 투여
심혈관조영 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소아 350 mgI/mL 350 mgI/mL 300/350 mgI/mL 30~60 mL/inj 1.5~8 mL/inj 반복주입 시 최대 250 mL 나이, 체중, 병리적 상태에 따라 4~6 mL/kg으로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소화관조영 <경구투여> 성인 소아 <직장내투여> 소아 150/350 mgI/mL 300/350 mgI/mL 100~150 mgI/mL 로 희석한 액 개인에 따라 용량 결정 2~4 mL/kg 5~10 mL/kg 최대 50 mL 예) 이 약 240, 300, 350주사제를 1:1 또는 1:2로 희석(묽게 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척수조영(요추, 흉추, 경추, 전 척추)과 CT조영(척수조영, 뇌수조조영, 뇌실조영)은 240mgI/mL 제형과 300mgI/mL 제형에 대해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CT조영(두부 및 체부)은 350mgI/mL 제형에 대해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3) 대동맥조영은 300mgI/mL 제형에 대해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4) 동맥DSA, 정맥 DSA, 뇌동맥조영, 말초동맥조영, 정맥혈관조영, 관절조영, 체강조영(ERCP, 헤르니아 조영, 자궁난관조영)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⑤ 중증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④ 조영제의 반복투여는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④ 중증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①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인데, 이것은 등의 통증, 목의 경직과 통증, 구역, 구토를 동반할 수 있다.
② 구역과 구토는 두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페노티아진계 약물의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①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ERCP) 후, 약간의 아밀라아제 수치 상승은 빈번히 발생한다.
④ 관절조영 : 검사 후 통증이 빈번히 나타나지만, 명백한 관절염은 드물다.
⑤ 헤르니아조영 : 검사 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통증이 빈번히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요오드계 조영제에 노출된 0세~3세 환자 중 1%~15%에서 갑상선 기능 장애가 연령과 요오드계 조영제 용량에 따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쇽(지연성 포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실신, 의식소실, , 호흡정지, 심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아나필락시양 반응 : , 인ㆍ후두부종, 얼굴부종 등 아나필락시양 반응(지연성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④ 경련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⑤ 폐부종, 폐동맥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⑥ AST, ALT, γ-GTP 상승 등의 간기능 장애와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⑦ 심실세동, 관상동맥연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⑧ 중증피부이상반응 :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⑩ 쇽에 동반되는 의식소실, 실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종료 후 의식수준을 확인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⑪ 일시적인 마비, 실신, 의식소실 등의 신경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투여 시 환자의 활력징후 및 상태를 관찰하고, 과민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하며,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외래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개시 후 1시간∼수 일 후에도 지연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한 후, 구역, 가슴통증, 등통증, 발열, , 두드러기, 가려움 등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등 충분히 설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면 수술적 감압도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① 경련이 있는 환자의 항경련요법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경련이 발생하면 디아제팜 또는 페노바르비탈 등의 항전간제를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조영제 유발 뇌병증이 의심된다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개시하고 이오헥솔을 재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척수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일반적으로 다른 요오드계 X선 조영제와 같은 요오드 농도, 용량을 사용하며, 투여 전후에 충분한 수분공급을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350 mgI/mL 제형에 한함)
3)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1시간~몇 주 뒤에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4)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⑩ 갈색세포종 환자 및 질환 의심자(고혈압성 발증, 혈압상승, 빈맥(빠른맥 /빈맥), 부정맥 등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영검사는 피한다. 부득이하게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정맥확보하에 메실산펜톨아민 등의 알파차단제 및 염산프로프라놀올 등 베타차단제를 준비하여 이들 발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갈색세포종이나 카테콜아민 분비성 부신경절종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정맥투여할 시에 환자를 관찰한다. 필요한 최소의 용량을 주입하고 투여 전반에 걸쳐 혈압을 재고 고혈압성 발증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0) 겸상적혈구빈혈증 환자 (요오드화 조영제를 혈관 내에 투여 시 겸상적혈구빈혈증 환자의 겸상적혈구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약의 투여 전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필요한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약을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⑩ 쇽에 동반되는 의식소실, 실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종료 후 의식수준을 확인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⑫ 이온성 및 비이온성 조영제를 통한 혈관 심장 촬영 시술 중 심근경색 및 뇌졸중을 초래하는 중증이며 드물게 치명적인 혈전(혈관 막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해당 시술 중 및 보체계 활성화가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전(혈관 막힘) 사건의 위험 인자에는 시술 시간, 카테터 및 시린지 원료, 기저질환 상태, 병용 약물이 포함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전(혈관 막힘) 최소화를 위하여 세심한 혈관조영 기술을 사용하고, 시술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요오드계 조영제가 들어있는 시린지와 접촉한 상태의 혈액(혈액 응고 위험성을 높임)을 피하고, 호모시스틴뇨증 환자의 경우 및 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혈관 심장 촬영법을 피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① 말초혈관조영 시 말단부의 통증이나 열감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③ 순환기계 : 관상동맥(심장동맥), 뇌동맥, 신동맥에 투여 후 동맥연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⑤ 정맥조영 시 드물게 혈전정맥염이나 , 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①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인데, 이것은 등의 통증, 목의 경직과 통증, 구역, 구토를 동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두통은 조영제의 직접 작용 또는 천자부에서의 뇌척수액 손실에 의하여 발생하고, 대부분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사라지지만, 드물게 수 일간 지속되기도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두통을 줄이려면 뇌척수액의 손실을 막는 것보다는 체위조절이 더 효과적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② 구역과 구토는 두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페노티아진계 약물의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①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ERCP) 후, 약간의 아밀라아제 수치 상승은 빈번히 발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드물게 ERCP 후 신장의 조영증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ERCP 후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② 소화관조영 : 위장관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③ 자궁난관조영: 일시적인 하복부통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④ 관절조영 : 검사 후 통증이 빈번히 나타나지만, 명백한 관절염은 드물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러한 경우 감염성관절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⑤ 헤르니아조영 : 검사 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통증이 빈번히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 투여 전 예비시험이 중증 이상반응을 항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비시험 자체가 환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조영제 투여 전에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의 병력을 알아보는 것이 예비시험 결과보다 이상반응의 잠재적 위험을 예견하는데 더 정확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코르티코이드를 전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전투여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예방할 수는 없으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중증도를 줄일 수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투여 시 환자의 활력징후 및 상태를 관찰하고, 과민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하며,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5) 요오드계 혈관조영제 사용은 특별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숙련되고 경험있는 전문가의 지시 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증 지연성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투여 후 적어도 30~60분간 숙련된 요원과 응급시설이 준비된 곳에서 환자를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외래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개시 후 1시간∼수 일 후에도 지연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한 후, 구역, 가슴통증, 등통증, 발열, , 두드러기, 가려움 등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등 충분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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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 전 탈수상태는 위험하며 진행된 혈관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신질환을 가진 고령자, 유·소아 등에서 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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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자에서 요로조영제의 삼투성이뇨작용에 의해 탈수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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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통 환자에서 요로조영 검사 전날 밤중에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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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투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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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장질환을 가진 당뇨병 환자와 취약한 비당뇨병 환자(주로 신질환을 가진 고령자)에서 요로조영 후 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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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물게 지연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의 위험한 기계조작은 조영검사 후 24시간 동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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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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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분히 수분보급을 하고, 필요하면 시술 전부터 조영제가 신장을 통해 완전히 배설될 때까지 수분을 정맥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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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영제가 완전히 배설될 때까지 신독성이 있는 약물, 경구용 담낭조영제, 동맥겸자(arterial clamping), 신동맥성형술, 큰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④ 조영제의 반복투여는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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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련이 있는 환자의 항경련요법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경련이 발생하면 디아제팜 또는 페노바르비탈 등의 항전간제를 정맥주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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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전간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은 경련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검사 전 항전간제를 전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② 혈성 뇌척수액이 보이면 검사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큰 경우에만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③ 다른 척수조영제에서 나타난 운동성 발작은 이 약에서는 보고된 바 없으나, 조영술의 종류, 시술의 오차, 경련의 병력, 부주의에 의한 과량투여, 고농도 조영제의 두개내 진입 또는 확산, 신경이완제 또는 페노티아진계 진토제의 투여, 검사 후 머리를 올린상태로 두지 않은 경우, 시술 후 심한 운동 등의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주의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④ 척수조영 후 처음 1시간 동안 환자의 머리와 흉부를 20° 올려 쉬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그런 다음 조심해서 걷는 것은 가능하나, 아래로 몸을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계속 누워 있을 거라면 처음 6시간 동안 머리와 흉부를 위로 올리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발작 역치가 낮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이 시간 동안 잘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척수조영은 입원환자에게만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심장 질환이 있는 소아 환자의 경우 침습성 심장 시술(카테터삽입법, CT) 중 종종 고용량의 조영제가 요구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가장 높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요오드계 조영제 노출 후 3주 이내에 0세~3세 소아 환자 전체, 특히 만삭아와 조산 신생아를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고, 갑상선 기능 장애가 확인된 경우 임상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하여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① 정상 신기능 환자 : 조영제를 투여할 시점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조영 검사를 마치고 48시간 후 또는 신기능이 정상화 된 후 복용을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② 비정상 신기능 환자 :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후에 조영 검사를 한다. 신기능(혈청크레아티닌)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복용을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③ 신기능이 비정상이거나 미확인된 응급상황의 환자 : 조영제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발작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마비제, 항우울제(MAO억제제 및 삼환계 항우울제 등), 진통제, 페노티아진계 약물(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등), 중추신경흥분제, 정신활성제는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또한, 검사 후 24시간까지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3)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인터페론과 같은 다른 면역조절물질에서도 보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3) 자궁난관조영술은 자궁 내 시술로 태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임부에게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갑상샘기능검사 등의 방사성요오드에 의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또한, 이 약을 투여한 후 1개월 동안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사성요오드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그러나 요오드와 무관한 T3 resin 섭취 또는 티록신면역측정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① 투여 전에 약액을 미리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가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② 투여 전에 수분제한은 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③ 정맥요로조영 시는 검사 전에 장내 가스를 배제하고 검사종료까지 금식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② 비이온성 조영제의 항응고 작용은 이온성 조영제에 비해 약한 것이 in vitro 시험에서 확인되었으므로 혈관조영 시 혈전(혈관 막힘) 및 색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테터 내를 자주 세척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또한, 약액 주입시 주사기 또는 카테터 내 혈액과 이 약과의 접촉이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