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뎁틴정10밀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_(10mg/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323원입니다. 동일성분(아데포비어디피복실) 의약품은 7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2,392원~3,864원입니다. 제조사: 제일약품(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간장질환용제. 효능·효과: (정제) 활동성 바이러스 복제가 확인되고, 혈청 아미노전달효소(ALT 또는 AST) 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거나 조직학적으로 활동성 질환이 확인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치료 (조직학적,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을 근거로 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HBeAg+ 및 HBeAg- 만성 B형 간염 환자 및 대상성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아데포비어디피복실) 의약품 7개, 상한금액 범위 2,392원~3,864원, 평균 상한금액은 3,25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약은 테노포비르 또는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의 복합제, 에파비렌즈,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의 복합제와 같이 테노포비르를 포함하는 제제와 함께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아데포비어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 된다.
(1) 이 약 투여중단을 비롯하여 B형 간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서 심각한 급성 간염 악화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약 투여 중단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환자의 간기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B형 간염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
2) 치료 중단 후 간염의 악화
그러나 진행된 간질환 혹은 간경화 환자에서는 간 대상부전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대부분의 사례가 자기한정적이거나 치료를 재개하면 해결되었으나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심각한 간염 악화도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투여를 중단한 후 몇 개월 동안은 환자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진행된 간질환이나 간경화 환자는 치료 초기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이 약의 장기 투여(1일 1회 10 mg)로 신독성이 생길 수 있다. 정상적인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신독성의 위험은 낮지만, 신기능 장애가 있거나 신기능 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반코마이신 및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 등 신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들의 크레아티닌청소율을 계산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이 약으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들, 특히 신장애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나 기타 신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신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 및 혈청 인 변화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치료 초기 또는 치료 도중에 신기능 부족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치료로 신독성이 나타난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이 약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혈액 투석 이외의 투석법(예, 휴대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으로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에 대해 HIV 항체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확인이 안 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HIV에 감염된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같이 HIV에 대해서도 활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B형 간염을 치료할 경우 HIV 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10 mg 투여가 HIV 복제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HIV에 동시 감염된 환자는 이 약으로 HBV 감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입증된 항바이러스 치료법으로 HIV RNA를 조절(< 400 copies/mL)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HIV에 동시 감염되었으나 항바이러스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만성 B형 간염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단독 투여시 HIV 변이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단독투여 또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병용투여했을 때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가 보고되었다. 아데포비어도 구조적으로 뉴클레오시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 배제될 수 없다.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여성에서 보고되었고 비만과 장기간에 걸친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노출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간질환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게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투여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나,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에서도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유산산증(젓산 산증) 또는 뚜렷한 간독성(눈에 띄는 아미노전달효소의 상승이 없이 나타나는 간비대 및 지방증 포함)을 의심할 만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이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이 약을 카르니틴 결핍증(선천성)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프로산과 같이 카르니틴 농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나 pivalic acid를 분리시키는 다른 약물과 이 약을 병용 투여한 자료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이 약 투여시 일반적인 L-카르니틴 보조요법이나 혈청 카르니틴 수치의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혈청 크레아티닌의 지속적인 증가 및 혈청 인의 감소로 특징지어지는 신독성이 아데포비어디피복실 고용량을 투여하는 HIV 감염 환자(1일 60 및 120 mg) 및 만성 B형 간염 환자(1일 30 mg)에서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치료에 대해 치료 제한 독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배자독성, 태자기형 증가함
사람의 태아 발달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약을 투여 받고 있는 가임 여성은 효과적으로 피임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아데포비어가 모유로 이행되는지에 관해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약을 투여 받는 경우에는 수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병발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치료로 인해 신기능 또는 심기능이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고령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그러므로 크레아티닌청소율이 50 mL/min 미만인 환자에서는 투여 간격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절해야 한다.
* 크레아티닌청소율은 제지방 체중 또는 이상 체중을 이용한 Cockcroft-Gault method로 계산한 것이다.
이 투여 간격 조절 지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치료 시작시에 이미 신장애가 있었던 환자의 자료로부터 얻은 것이므로, 이 약으로의 치료 도중에 신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환자에 대한 임상반응 및 신기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청소율이 10 mL/min 미만으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아데포비어의 약동학은 평가된 바가 없으므로 이 환자들에 대한 투여 지침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신장애 환자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정제)
활동성 바이러스 복제가 확인되고, 혈청 아미노전달효소(ALT 또는 AST) 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거나 조직학적으로 활동성 질환이 확인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치료
(조직학적,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을 근거로 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HBeAg+ 및 HBeAg- 만성 B형 간염 환자 및 대상성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라미부딘 내성 B형 간염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