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용량 : 설파살라진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500 mg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2) 유지용량 : 이 약으로서 1회 500 mg을 1일 2~4회 투여한다. 초기용량에서 증상의 개선에 따라 1주일마다 1일량을 500 mg씩 증가시켜 유지용량으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류마티스관절염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회 1 g을 1일 4~6회 투여하고, 증상의 개선에 따라 1회 500 mg을 1일 4회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궤양성대장염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대사체, 설폰아미드계 약물 및 살리실산 제제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3) 2세 이하의 영아,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
4) 장폐색 또는 요로협착 환자 5) 포르피린증 환자
6) 중증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7) 중증 신부전 환자 8) 조혈기관 질환 환자
9) 글루코오스-6-인산 탈수소효소(G-6-PD) 결핍 환자(용혈성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신경계 장애(무뇌증, 이분척추) 및 엽산부족 가능성. 사람 태반을 통과하여 신생아에 핵황달 또는 고빌리루빈혈증 가능성
2) 이 약은 신경계 장애(무뇌증, 이분척추) 및 기형유발인자로서 여겨지는 엽산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약과 설파피리딘은 태반을 통과하여 신생아에 핵황달 또는 고빌리루빈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설폰아미드계 약물은 모유중으로 이행하여 신생아에 핵황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임상시험에서 고령자의 소화기계, 간장 및 신장의 이상반응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므로 고령자는 낮은 용량부터 투여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이하 —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고빌리루빈혈증을 일으킬 수 있음
3) 2세 이하의 영아,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고빌리루빈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생아, 저체중출생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사용경험이 없다.). 3) 이 약은 궤양성대장염 치료 시 2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7) 중증 신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6) 중증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혈액계 : 재생불량빈혈, 무과립구증, , 거대적아구성빈혈, 자색반병, 용혈성빈혈, , 저프로트롬빈혈증,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선천성호중구감소증, 파종혈관내응고, 면역글로불린 감소, 비정형림프구, 호산구 증가, 하인즈소체 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범혈구감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소화기계 : 간염,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출혈성설사, 엽산흡수장애, 디곡신흡수장애, , 설사, 소장결장염, 복통, , 구역, 구토, 소화성궤양, 에스결장천공, 위통, 구내염(입안염), 위부불쾌감, 변비, 복부팽만감, 입술염, 혀염, 구갈, 위막성대장염 및 궤양성대장염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중추신경계 : 횡단척수염, 떨림, , 후방 척추의 일시적인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 마비증후군, 길랑-바레증후군, 말초신경병증, 우울증, 어지러움, 난청, 불면, 운동실조, 환각, 이명(귀울림), 졸음, 두통, 의식장애, 경련 등의 뇌병증, 건망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피부 : 때때로 발열, , 홍반(붉은 반점),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 홍색피부증, 전신홍반루프스(SLE), 탈모, 탈락피부염, 가려움, 두드러기, 편평태선, 청색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간장 : AST/ALT의 현저한 상승 등을 수반하는 간염, , , 간괴사, 전격성간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신장 : 감뇨증, 무뇨증, 신장염, 혈뇨, 결정뇨, 단백뇨 등의 중독성 신염, , 신증후군, 간질성신염, 요로결석, 부종, BUN 상승, 종창, 당뇨, , 용혈요독증후군, 신우신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7) 과민반응 : , 과민증후군, 전염성단핵구증상, 안면홍조, 광과민반응, 혈청병, 아나필락시, 혈관염, 흉막염, 심장막염, 알레르기성 심근염, 결절다발동맥염, 두창모양유사건선(Mucha-Haberman syndrome), , , 안와부종, 맥관부종, 림프절 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8) 호흡기계 : 간질성 또는 약물유발 폐렴, 호산구성 폐침윤, 섬유성폐포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흉부X선검사, 혈액검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9) 기타 : 요탈색, 피부탈색, 권태, 미각 및 후각이상, 심계항진, , 가슴쓰림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처음 발현하거나 과민반응의 또 다른 징후가 처음 발현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