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인정하는 1백(500mL) 최대 약값이에요. 실제 약국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성분·함량의 급여 약은 이 약 하나예요.
이 약, 쉽게 알아보기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 성인 : D-만니톨로서 보통 1회 체중 ㎏당 1∼3 g을 15%, 20%액으로 점적정맥주사한다.
다만, 1일 최대량은 200 g까지로 한다. ○ 투여속도는 100 mL/3∼10분으로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거대중심정맥으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사이클로스포린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전해질이 함유되지 않은 만니톨과 혈액을 함께 투여해서는 안된다. 최소 20 mol/L 염화나트륨이 첨가되어야 가응집을 막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급성 두개내 ㆍ뇌출혈이 있는 환자 (급성두개내 혈종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 두개내 혈종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한 경우, 뇌압에 의해 일시 지혈되었던 것이 두개내압의 감소로 재출혈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출혈원인을 처리하여 재출혈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중증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
3) 탈수환자,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상태의 환자
4) 폐부종·폐울혈 환자
5) 대사성 부종(모세혈관 취약 또는 막투과성 문제에 의해 야기된) 환자
6) 무뇨 환자
7)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의 과민반응 환자
8) 긴장성, 과다 긴장성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시험주입 이후 지속되는 핍뇨증/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중증 혈량저하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4) 임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수유
많은 약물이 사람의 유즙으로 배설되므로 이약을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5)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신장, 심장 및 폐 상태 및 정확한 체액 및 전해질 불균형을 평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12세 이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요폐 또는 당뇨병성 신증 등의 신기능 장애 환자, 전신성 질환(심질환, 간질환 등)에 따른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신장에서의 배설이 감소되어 있고 혈장침투압이 상승하여 순환혈장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신부전 환자의 경우 가능한 한 만니톨 주입 용액의 반복 투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현저한 핍뇨 환자 또는 신기능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부하테스트(만니톨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하테스트(만니톨 테스트) 만니톨 주사액을 체중 kg당 0.2 g 또는 12.5 g을 3∼5분간에 걸쳐 1회 투여한다.
적어도 시간당 30∼50 mL의 요량이 2∼3시간동안 배출되면 신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치료를 개시한다. 만약 충분한 요량이 얻어지지 않았으면 동량을 1회 추가로 더 투여한다. 2회 투여하여도 요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만니톨에 따른 치료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3.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수술중, 수술후, 외상후의 급성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밀봉용기, 사용기간: 폴리프로필렌, 다층필름 플라스틱용기(제조일로부터 18개월), 유리용기(제조일로 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