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덱시서방캡슐25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_(25mg/1캡슐)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658원입니다. 동일성분(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658원~658원입니다. 제조사: 에스케이케미칼(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항전간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만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1-2주 간격으로 1일 25 또는 50㎎씩 증량하여 1일 1회 투여하도록 하며, 만약 환자가 이러한 증량 경과를 견디기 어려워지면, 증량간격을 길게 하도록 한다. 용량이나 증량속도는 임상적 반응에 따라 결정한다.
성인에 대한 단독요법으로서의 권장용량은 1일 100~200㎎이다. 최대 권장용량은 1일 500㎎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단독요법
- 성인(만 17세 이상) 최소유효량은 1일 200㎎이며 통상 1일 200-400㎎을 1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환자에 따라 최대 권장용량인 1일 800㎎까지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처음 1주일 동안은 저녁에 25-50㎎씩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이후에는 1-2주 간격으로 용량은 25-50㎎씩 증량하여 1일 1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투여량은 임상효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만약 환자가 증가용량을 견디기 어렵다면 더 적은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증량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단독요법으로 토피라메이트를 투여하기 위해 병용중인 다른 항전간약물을 중단할 경우, 발작조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 문제로 다른 항전간약물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간격으로 다른 항전간약물을 1/3정도로 단계적으로 감량 중단하도록 한다(사용상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단독요법
약물대사 효소 유도 약물을 중단시, 토피라메이트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만약 임상적으로 토피라메이트의 농도 상승이 나타날 경우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단독요법
발작 혹은 간질 병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약을 포함한 항전간제의 투약중단은 발작 발생 가능성 또는 발작 빈도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빠르게 투약 중단해야 할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대사성 이 발현되고 지속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서서히 감량하여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아세타졸아미드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은 알코올 또는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① 신결석 경향을 나타내는 약물 : 이 약을 신결석 경향을 나타내는 다른 약물과 병용 투여할 경우 신결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 약과 이러한 약제의 병용 투여는 신결석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생리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약과 다른 carbonic anhydrase 억제제의 병용투여는 신결석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생리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성분에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관념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관념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관념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간질환자의 돌연사 이 약의 시판 전 개발 과정 도중 치료받던 환자(2,794 patient-years의 노출)에서 10명의 돌연사가 나타나 연간사망발생률은 0.0035에 해당된다. 비록 이 발생률이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예측되는 수치보다는 높으나, 이 약을 투여받지 않은 간질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돌연사의 발생률 추정범위 내에 있다(전체 간질환자에서의 발생률은 0.0005이며, 이 약의 경우와 유사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 중의 발생률은 0.003이고, 치료불응성 간질환자에서의 발생률은 0.005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선천성기형(구순열, 구개열, 두개안면결손, 요도밑열림증 등)의 위험 증가 및 높은 유병률(저체중 출생) 보고.
임신 중에는 이 약 치료시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적절한 피임을 하도록 권장한다.
임신 중에 이 약을 사용하거나 이 약을 투여 중에 임신하게 된 경우, 환자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많은 약물들이 사람의 모유 중으로 분비되므로, 약물 투여의 모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할지 약물을 중단할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 약의 권장용량은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성인 및 소아에게 그대로 적용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미만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소아(만 6-16세) 처음 1주일 동안은 저녁에 0.5-1㎎/㎏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소아에 대한 단독요법으로서의 권장용량은 1일 3-6㎎/㎏이다.
이후 1-2주 간격으로 1일 0.5-1㎎/㎏씩 증량하여 1일 1회 투여하도록 하며, 만약 환자가 증량을 견디기 어려워하면, 증량단위를 줄이거나, 증량간격을 늘리도록 한다. 용량이나 증량정도는 임상반응에 따라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단독요법
- 소아(만 2-16세) 1일 권장용량은 약 5-9㎎/㎏이며, 1일 1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처음 1주일 동안은 25㎎(또는 그 이하, 1일 1-3㎎/㎏을 기준으로 함)을 저녁에 투여하고, 이후에는 적절한 임상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1-2주 간격으로 1일 1-3㎎/㎏씩 증량하여 1일 1회 투여한다. 용량 적정은 임상효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부가요법
2세 미만의 소아에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 중등도 및 중증 (CLcr < 70 mL/min/1.73 m²)의 신장애 환자는 시작용량 및 유지용량의 약 1/2로 감량하는 것이 권장된다.
- 혈액투석환자: 이 약은 혈액투석으로 혈장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혈액투석환자는 투석 당일에는 1일 투여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용량을 추가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투석에 걸리는 시간, 투석장치의 청소율 및 투석환자의 신청소율 등을 고려하여 투여량을 증량하고, 혈액투석의 시작과 종료 시에 분할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장애 환자
1) 신장애 환자들은 안정 상태의 혈장 농도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임상적 결과(발작 횟수, 부작용)에 따라 용량적정을 실시하여야 한다(용법용량 ‘3. 신장애 환자’ 항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5) 환자들은 이 약의 클리어런스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2) 신장 : 이 약의 개발 당시 투여받은 2,086명 중 32명(1.5%)에서 신결석이 형성되었다(상호작용항 참조).
4) 다음은 표 1과 2는 타 약제와 병용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표 1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환자와 비교시 200-400mg/일을 투여 받은 환자의 1% 이상에서 약물 투여와 관련되어 흔히 나타난 이상반응을 열거해 놓았다.
피로13.414.829.7
1.06.03.1
등통4.15.52.9
흉통(가슴통증)3.43.82.4
인플루엔자양 증상2.43.33.6
하지통1.72.23.6
알레르기1.01.62.9
조홍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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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취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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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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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0.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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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dizziness)15.12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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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실조6.515.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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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speech)장애2.1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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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진탕증6.9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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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상3.810.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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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떨림)6.2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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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Language)문제1.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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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이상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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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저하0.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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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상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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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의적 근육수축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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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미0.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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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vertigo)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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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8.2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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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6.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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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3.8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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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2.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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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gastroenteritis)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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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갈0.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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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장애 NOS0.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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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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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이상0.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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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소3.1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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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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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통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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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혈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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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반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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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면12.029.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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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운동 서행2.412.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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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민6.2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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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장애3.1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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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란5.2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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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4.8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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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주의력 장애1.7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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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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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2.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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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장애2.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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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반응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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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장애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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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도 감소0.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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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정0.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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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증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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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불안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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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통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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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월경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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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과다0.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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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이상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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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장애0.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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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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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1.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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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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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코염)5.8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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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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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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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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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성 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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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장애0.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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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분비 증가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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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도착0.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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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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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0.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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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실금0.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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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배뇨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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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이상0.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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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5.5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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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상2.41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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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통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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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감소증0.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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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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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14.111.111.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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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민7.513.317.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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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주의력장애1.16.78.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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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란5.28.9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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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6.38.9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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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5.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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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0.62.28.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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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5.22.2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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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상1.70.05.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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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상 외(NOS)0.6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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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8.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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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떨림)6.313.38.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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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5.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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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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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반응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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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통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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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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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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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상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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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실조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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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다증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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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dizziness)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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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speech)장애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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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 악화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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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저하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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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작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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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실금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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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상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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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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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분비 증가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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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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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gastroenteritis)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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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곤란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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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창자내공기참(flatulence)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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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류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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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염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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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 증식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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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맥(느린맥)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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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소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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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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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증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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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증가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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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반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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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혈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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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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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트롬빈 증가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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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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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면15.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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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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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민6.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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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장애(행동 장애)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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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주의력 장애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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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반응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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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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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장애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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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장애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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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불안정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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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란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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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운동 서행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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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증가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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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증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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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하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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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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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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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도 감염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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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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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장애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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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장애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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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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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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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증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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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성 0.02.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0.01.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지루0.01.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피부 변색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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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실금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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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뇨0.01.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눈 이상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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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상1.02.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복시0.01.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눈물이상0.01.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시0.01.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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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모든 임상시험 기간 동안 1,715명의 간질 환자에게 토피라메이트를 보조요법제로서 투여하여 나타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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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신적인 부작용 : 자주 열, 때때로 피로, , 실신, 구취, 복부(배부분) 팽만, 드물게 알코올 불내성, 흉골하 흉통(가슴통증), 급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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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추 및 말초신경계 : 자주 긴장과도, 발기부전, 환각, 다행증, 정신증, 때때로 운동저하증, 어지러움, 혼미, 대발작, 과운동증, 다리 경련, 반사감약, 신경증, 편두통, 무동작, 지각과민, 운동이상, 반사항진, 발성장애, 암점, 하수증, 이상긴장증, 시각장애, 혼수, 뇌증, 배변실금, 상부운동성 neuron 손상, 불면, 인격장애, 리비도 감소, 조증반응, 자살시도, 편집병양 반응(paranoid reaction), 식욕증가, 망상, 편집증, 섬망, 비정상적 꿈, EEG이상, 드물게 소뇌증후군, 혀마비, 리비도 증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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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화기계 : 자주 설사, 구토, 치질, 때때로 방귀, 위장염, 치은 과증식, 충치, 구내염(입안염), 연하장애, 흑변, , 타액증가, 딸꾹질, 위식도 역류, 혀부종, , 드물게 트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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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청각 및 전정 장애 : 자주 이명(귀울림), 드물게 이통, 청각과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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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사 및 영양 장애 : 자주 탈수, 때때로 체중 증가, 갈증, , alkaline phosphotase 증가, 저칼슘혈증, 고지방혈증, , , 크레아티닌 증가, 고염소혈증, 안구건조증, 드물게 당뇨병, 고나트륨혈증, 혈청 엽산 이상, , 저콜레스테롤혈증, 저혈당증, 저인산혈증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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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근골격계 : 자주 , 근육 약화, 때때로 관절증, 골다공증(뼈엉성증)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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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혈액 : 자주 빈혈, 때때로 잇몸 출혈, 자반, , , 림프절증, 림프절종창, 호산구증다증, 림프구감소증, , 림프구증가증, 과립구감소증, 혈소판증가증, 드물게 적혈구증가증, 골수(뼈속질) 억제,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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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피부 : 자주 여드름, 두드러기, 때때로 탈모, , 손발톱장애, 모낭염, 건조성 피부, , 피부탈색,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광과민반응, 홍반성 , 지루성 피부염, 땀분비 감소, 모발이상, 드물게 갈색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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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비뇨기계 : 자주 배뇨곤란, 신결석, 때때로 , 빈뇨, 뇨실금, 뇨저류, 안면(얼굴)부종, 신장통증, 야뇨증, 알부민뇨증, 다뇨, 핍뇨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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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눈 : 자주 , 때때로 조절이상, 눈부심, 유루, 사시, 색맹, 근시, 산동, 드물게 백내장, 각막혼탁, 홍채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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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용량(200-400mg/day)을 복용한 성인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졸림, 어지럼증, 피로, 과민, , 정신완서(bradyphrenia), 감각이상, 복시, 조화이상, 구역, 안구진탕, 기면, , 말더듬증, 흐린 시야, 식욕 감소, 기억장애,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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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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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감소5.1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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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완서8.2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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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선택장애4.5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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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상태3.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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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3.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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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3.1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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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2.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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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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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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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1.7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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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감장애1.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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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변화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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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17.81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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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16.43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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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상8.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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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이상7.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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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진탕6.21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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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5.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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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증5.4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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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장애5.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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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장애4.5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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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림4.0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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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3.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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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장애3.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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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저하3.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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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떨림(intention tremor)3.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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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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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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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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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7.3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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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시야5.4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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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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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6.8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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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5.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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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통증3.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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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3.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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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불편감3.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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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2.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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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건조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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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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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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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연축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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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 흉통(가슴통증)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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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13.03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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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9.3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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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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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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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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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용량(5-9mg/kg/day)을 복용한 소아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식욕 감소, 피로, 졸음, 기면, 과민, 주의력장애, , 공격성, , 이상행동, , 균형장애,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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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감소1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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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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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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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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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상태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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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변화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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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1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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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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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장애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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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장애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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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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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장애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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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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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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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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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1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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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1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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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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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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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용량(400mg/day)을 복용한 성인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감각이상, , 피로, , 우울증, 기억장애, 불안, 설사, , , 감각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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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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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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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감소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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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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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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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완서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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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선택장애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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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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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변화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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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동요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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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상1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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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장애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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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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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저하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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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장애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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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증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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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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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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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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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운동 기술 장애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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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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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결손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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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건조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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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통증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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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귀울림)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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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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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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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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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입안) 감각이상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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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건조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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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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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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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질환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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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출혈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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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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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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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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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감각저하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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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적 가려움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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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연축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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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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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단일수축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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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결석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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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장애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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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뇨증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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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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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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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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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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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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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용량(400mg/day)을 복용한 소아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 감각이상, 설사, 주의력장애, 발열,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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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감소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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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완서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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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변화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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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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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상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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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장애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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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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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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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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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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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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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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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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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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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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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용량(100mg/day)을 복용한 성인 환자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감각이상, 피로, 구역, 설사, , , , 식욕감소, 불면, 감각저하, 주의력장애, 불안, 졸음, 어휘선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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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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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감소5.77.0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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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4.87.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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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4.05.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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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선택장애6.65.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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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3.54.8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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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0.42.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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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상태0.4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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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동요1.8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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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불안정0.4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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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완서1.8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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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상35.750.0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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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0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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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저하5.36.7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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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장애2.66.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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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6.25.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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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장애4.04.5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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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3.52.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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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림1.31.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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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장애0.4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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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0.4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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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시야4.02.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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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귀울림)0.41.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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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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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0.4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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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9.313.61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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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9.311.2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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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건조1.83.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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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입안) 감각이상1.32.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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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1.82.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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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팽만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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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불편감2.2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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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질환0.4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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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단일수축1.81.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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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15.015.21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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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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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3.11.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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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1.3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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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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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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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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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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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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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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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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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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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음장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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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장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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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운동지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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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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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소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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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저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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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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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간질약이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이 약 치료 중 어느 때라도 시각 문제가 발생한다면 약물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체온저하가 나타난 환자들에게는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단독요법 : 만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신장 질환, 심한 호흡계 질환, 간질 중첩증, 설사, 수술, 케톤 식이, 특정 약물 등 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상태 혹은 치료가 이 약의 중탄산염 농도 저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단독요법으로 토피라메이트를 투여하기 위해 병용중인 다른 항전간약물을 중단할 경우, 발작조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 문제로 다른 항전간약물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간격으로 다른 항전간약물을 1/3정도로 단계적으로 감량 중단하도록 한다(사용상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단독요법
2) 발작 혹은 간질 병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약을 포함한 항전간제의 투약중단은 발작 발생 가능성 또는 발작 빈도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 성인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1주일 단위로 일일용량을 50-100mg씩 줄였고, 편두통 예방요법으로 이 약을 1일 100mg까지 투여받던 성인에서 1주일 단위로 일일용량을 25-50mg씩 감량하였다.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2-8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투약 중단되었다.
이 약을 빠르게 투약 중단해야 할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약물 선택과 용량은 개인의 병력·동반 약물·신체 상태·연령에 따라 처방의가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족·지인의 경험이나 인터넷의 사례는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약을 임의로 추가·변경·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작용이 기대되는 약물군이 많습니다. 처방받은 용법·용량·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시점·식사와의 관계 등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전·약 봉투의 안내 또는 약사의 설명을 우선 따르세요.
임의 중단 절대 금지 — 반동성·금단 위험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거나,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약을 임의로 중단·감량·거르지 마세요. 미국 MedlinePlus는 항우울제·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어지럼·두통·불면·메스꺼움 등의 금단 증상이나 우울·불안의 반동성 악화, 일부 약물에서는 자살 사고 악화가 보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복용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방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지 말고,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에게 경과를 알리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 복용 중에는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부 식품·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기호식품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의 조합은 자가 판단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보충제·일반약·식이 변화는 반드시 처방의·약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성요한초(St. John's wort) + SSRI/SNRI —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
성요한초(서양고추나물, St. John's wort)는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식물 성분으로,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과 병용 시 세로토닌 과잉으로 인한 세로토닌 증후군(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요한초 함유 제품을 자가 판단으로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MAO 억제제 + 티라민 함유 식품 — 고혈압 위기
모노아민 산화효소(MAO)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경우, 숙성 치즈·발효 음식·일부 와인·맥주 등 티라민 함량이 높은 식품과의 병용은 급격한 혈압 상승(고혈압 위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처방받은 식이 제한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고, 외식·여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코올 + 항불안제·수면제 — 호흡 억제 위험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디아제팜·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와 알코올의 병용은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더해져 과도한 진정·호흡 억제·의식 저하·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와 사전 상의해야 하며, 자가 판단으로 음주하지 마세요.
일반의약품·감기약·진통제 — 약사 사전 확인
일부 감기약(덱스트로메토르판 등)·진통제·수면 보조제·다이어트 보조제는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명을 약사에게 알리고 안전한 선택을 안내받으세요.
성요한초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마세요(SSRI/SNRI 병용 위험).
MAO 억제제 처방 시 안내된 식이 제한(티라민 함유 식품)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항불안제·수면제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 사전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감기약·진통제·수면보조제 등 일반약은 약사에게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고 선택하세요.
약을 임의로 추가·중단·감량·교체하지 마세요.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와 상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세요.
자살 사고 출현 또는 악화 — 즉시 1393
약물 시작 초기, 용량 변경 시기 또는 일부 시점에서 자살 사고가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해 충동, 절망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알리고 동행을 요청하세요.
세로토닌 증후군 — 고열·근경직·의식 변화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떨림·근육 경직·발한·심박수 증가·의식 변화·심한 초조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근육 경직·의식 저하·자율신경 불안정(혈압 변동·발한)이 함께 나타나면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 즉시 의료진
광범위한 발진·물집·점막 침범(입·눈·생식기), 호흡 곤란, 입술·혀·얼굴 부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라모트리진 등 일부 약물에서는 드물게 중증 피부 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보고되어 있어 초기 발진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처방의에게 알리세요.
자살 사고 출현·악화·자해 충동: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또는 119, 가족 동반.
세로토닌 증후군 의심(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즉시 119/응급실.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의심(고열·근경직·의식 저하): 즉시 119/응급실.
아나필락시스·중증 피부 반응 의심(호흡곤란·광범위 발진·점막 침범): 즉시 119.
심한 초조감·공격성·갑작스런 행동 변화·환각: 즉시 처방의 또는 응급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처방 시점뿐 아니라 복약 이후의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의가 안내한 정기 외래 일정을 지키고, 약물 효과·부작용·일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약물에 따라 혈액검사·심전도·체중·혈당·지질 등 모니터링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예: 일부 항정신병 약물의 대사 지표 점검, 발프로산·라모트리진의 혈중 농도/간기능, 리튬의 신기능·갑상선 기능 등). 검사 일정과 항목은 처방의의 지시에 따르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권고
가능하다면 가족·보호자가 외래 진료에 동반하거나 일상에서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행동 변화(수면·식욕·말수·움직임의 변화 등)를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처방약·일반약·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정리해 외래 시 지참하세요. 새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mentalhealth.go.kr — 마음 건강 일반 정보·기관 안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 — 위기 시 즉시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시·군·구 운영) — 지역 자원 안내.
응급 상황: 1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3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항우울제·항불안제를 임의로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반동성 우울·불안·금단 증상(어지럼·불면·자살사고 악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임의 변경 X,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위기 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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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처방 의약품이며, 복용·중단·변경·용량 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본 페이지는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약물의 일반적인 안전 정보만 안내합니다. 모든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미국 NIH MedlinePlus·서울아산병원 약물백과 등 공식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영어 자료(MedlinePlus 등)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환자 안전·복약 가이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약물·요법·영양제·의료기관·의료진을 추천·비교·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방·복용·중단·변경 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위기 상황(자살 사고, 심한 불안, 응급 부작용)에서는 지체 없이 11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으로 연락하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진료가 권고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 자살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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