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은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충분한 흡수를 위해 아침식사 최소 30분 전에 복용하거나 또는 하루 중에 어떤 때라도 음식물이나 음료수의 섭취 전후로 최소 2시간 떨어져서 복용한다.
이 약을 위(stomach)로 쉽게 도달시키고 식도자극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똑바른 자세(upright position)로 충분한 양의 순수한 물(170 ∼ 230 mL)과 함께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약물을 위로 신속히 도달시켜 식도 자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는 반드시 이 약을 충분한 양의 물(170 ∼ 230 mL)과 함께 삼키고, 복용 후에는 최소한 30분간 그리고 그날의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 지 누워서는 안된다.
(3) 이 약은 구강인두의 궤양화 가능성 때문에 씹거나 빨아먹어서는 안 된다. 환자는 특히 이 약을 취침전이나 기상 전에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 환자가 정해진 복용일에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기억한 그 다음날 아침에 복용하도록 한다. 그 다음 복용은 기존에 정해진 복용일에 다시 복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같은 날 2정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다가 양이온(칼슘, 마그네슘, 철, 알루미늄 등)을 함유한 약물, 식품, 순수한 물 이외의 음료수는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식도협착 또는 무이완증과 같이 식도 배출을 지연시키는 식도이상 환자
2)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3) 저칼슘혈증 환자
4) 30분 이상 똑바로 앉거나 설 수 없는 환자
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6) 중증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 mL/min 미만)
7)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b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5, 35mg에만 해당)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은 다른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마찬가지로 상부 위장관 점막에 국소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점막 자극과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레트식도, 연하곤란, 다른 식도질환, , 십이지장염 또는 궤양과 같은 상부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바레트식도, 연하곤란, 다른 식도질환, , 십이지장염 또는 궤양과 같은 상부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때때로 출혈과 함께 , 식도궤양, 식도미란과 같은 식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며, 드물게 식도폐색 또는 천공(뚫림)으로 발전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심하여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짐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복용한 후 누워 있거나, 이 약을 충분한 양의 물(170 ∼ 230 mL)과 함께 복용하지 않았거나, 식도자극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각한 식도 이상반응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므로 용법·용량을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용법·용량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신적 장애로 지시된 용법을 따르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치료는 적절한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외국의 시판 후 조사에서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시 일부 중증의 합병증을 수반한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대조임상시험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시험에서 분만기 모체 저칼슘혈증 및 태자의 골화 효과 가능성 보고.
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이 약이 수유부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거나 수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60세 초과)에서 이 약의 생체이용률과 약력학은 젊은 사람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령자
어린이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 mL/min 이상인 환자는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 mL/min 미만인 중증 신장애 환자에서는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장애 환자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전신
감염
우발적 부상
통증
복통
독감 증상
두통
무력감
목 부위 통증
가슴통증
알레르기 반응
순환기계
고혈압
소화기계
변비
설사
소화불량
구역
대사·영양계
말초부종
근골격계
관절염
뼈의 외상(상처) : 골절
관절 이상
골통증
정신신경계
어지럼
우울증
호흡기계
비염(코염)
기침증가
피부 및 부속기계
눈
백내장
비뇨생식기계
폐경 후 골다공증(뼈엉성증) 치료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에서 5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은 아래와 같다.
(2) 소화기계 : 발생은 1일 1회 5 mg 투여군, 주 1회 35 mg 투여군에서 유사했다(각각 소화불량 6.9 %, 7.6% ; 설사 6.3 %, 4.9 % ; 복통 7.3 %, 7.6 %).
(3) 근골격계 : 은 1일 1회 5 mg 투여군에서 11.5 %, 주 1회 35 mg 투여군에서 14.2 %, 은 각각 4.6 %, 6.2 % 보고되었다.
(2) 급성기 반응 : 1일 1회 5 mg 투여군에서 3.6 %, 월 2회 연속 이틀 75 mg 투여군에서 7.6 % 발생했다.
(2) 급성기 반응 : 1일 1회 5 mg 투여군에서 1.1 %, 월 1회 150 mg 투여군에서 5.2 % 발생했다.
약을 투여한 첫 3일 이내에 발열 또는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나타나 7일 이내로 지속되는 급성기 반응 양 증상은 월 1회 150 mg 투여군에서 1.4 %, 1일 1회 5 mg 투여군에서는 0.2 %에서 보고되었다.
(3) 소화기계 : 설사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1일 1회 5 mg 투여군보다 월 1회 150 mg 투여군에서 많이 나타났다(각각 4.7 %, 8.2 %).
또한 투여 후 첫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월 1회 150 mg 투여군이 1일 1회 5 mg 투여군에서보다 저칼슘혈증 발생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각각 2.2 %, 0.2 %), 이후의 저칼슘혈증의 발생률은 두 투여군에서 유사하였다(약 2 %).
추가로 양성전립샘비대(리세드론산나트륨 35 mg군 5 %, 위약군 3 %), 신석증(각각 3 %, 0 %), 부정맥(각각 2 %, 0 %)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국내에서 6년동안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8.86 %(176/933명, 320건)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은 6.65 %(62명/933명, 85건)으로 소화불량 1.71 %(16명/933명, 17건), 0.64 %(6명/933명, 6건), 구역 0.64 %(6명/933명, 6건), 0.54 %(5명/933명, 5건), 복통 0.43 %(4명/933명, 4건), 0.43 %(4명/933명, 4건), 가슴쓰림 0.32 %(3명/933명, 3건), 명치 통증 0.32 %(3명/933명, 4건)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짐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턱뼈괴사가 나타난 환자는 구강외과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만약 식도질환 증상(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아플 때, 흉골후방의 통증, 가슴앓이가 생기거나 심해졌을 때)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정제)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증상은 일반적으로 발치(이를 뽑음) 및/또는 치료가 지연된 국소감염(골수염 포함)과 연관성이 있었다(이상반응항 참고).
치과적 수술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침습적 치과 처치(예, 발치(이를 뽑음), 치아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의 중단이 턱뼈괴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밀폐용기, 실온(1-30℃)보관
관절·연골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 14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악토넬정35밀리그람(리세드론산나트륨)_(35mg/1정) ((주)유유제약)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관절·연골 건강이란?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여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연골은 관절의 끝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과체중·반복적 사용·외상 등으로 인해 연골이 마모되면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중 하나입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뼈 건강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관절 항염에는 오메가-3(EPA·DHA)가 자주 언급되는 영양 성분입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성인 칼슘 일일 권장량은 700~800mg, 비타민 D는 10~15μg 수준입니다.
칼슘
식품
기준량
함량 (mg)
대구류 (대구, 머리, 말린것, 수입)
100g
8,800mg
팽창제 (베이킹파우더)
100g
7,364mg
게류 (방게, 육, 생것)
100g
4,668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식품
기준량
함량 (μg)
넙치류 (넙치(광어), 전체, 생것, 수입)
100g
1,097μg
느타리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644.73μg
꽃송이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151.34μ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 건강', '연골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악토넬정35밀리그람(리세드론산나트륨)_(35mg/1정)은(는) (주)유유제약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5,034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41개 있고, 가격 범위는 4,040원 ~ 5,068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악토넬정35밀리그람(리세드론산나트륨)_(35mg/1정)((주)유유제약)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관절·연골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41개 의약품 중 악토넬정35밀리그람(리세드론산나트륨)_(35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