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표지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할 때 메트포르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최소 48시간 후에 그리고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45~ 60ml/min/1.73m²),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중등도(stage3b) 및 중증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45ml/min/1.73m²)
탈수, 심각한 감염,심혈관계 허탈(쇽), 급성 심근경색, 과 같은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
2) 급성 및 불안정형 심부전 환자
3)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60ml/min/1.73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60ml/min/1.73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45~ 60ml/min/1.73m²),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4) 이 약 또는 비구아니드계 약물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5) 제 1형 당뇨병, 유산산증(젓산 산증),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병케톤산증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산증 환자 및 의 병력이 있는 환자[제 1형 당뇨병과 당뇨병케톤산증은 인슐린으로 치료한다.]
6) 당뇨병성 전혼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7) 중증감염증 또는 중증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치료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8)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9)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간 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을 수반하기 쉬운 상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1) 태반 기능 부전, 자간전증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위험이 있는 임신부 (7. 임부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심한 유산산증(젓산 산증) 또는 저혈당증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산산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임신 예정이거나 임신 중 혈당조절을 목적으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슐린에 추가 또는 대안으로서 메트포르민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11) 태반 기능 부전, 자간전증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위험이 있는 임신부 (7. 임부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그러나, 태반 기능 부전, 자간전증, 자궁 내 성장지연의 위험도가 있는 임부의 경우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 출생 체중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태아 발달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만약 태아의 성장 지연이 확인되면 메트포르민의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그러나 보고된 연구결과가 제한적이므로, 이 약으로 치료 중 수유는 권장되지 않는다.
수유의 유익성, 수유부에 대한 약물의 중요성 및 유아에서의 이상반응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할 것인지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 있어 노화는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신기 능에 근거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이 약의 최대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약은 10세 이상의 소아 또는 성장기 청소년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시용량은 1일 1회 500 밀리그람이며 식사 중 또는 식사 종료 후 투여한다.
일주일 후에 혈당 수치를 측정하여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위장관계 부작용은 점진적인 용량 증가로 개선될 수 있다. 1일 최대용량은 2000mg이며. 해당 투여량을 2~3회로 나누어 투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콩팥(신장)이 나쁜 분
이 약은 stage 3a의 중등도(moderate)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45≤~<60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GFR) 45≤~<60mL/min/1.73㎡) 중, 유산산증(젓산 산증) 위험을 증가시킬 만 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용량 조절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시작용량은 1일 1회 500mg 또는 850mg을 투여한다. 1일 최대 투여 용량은 1000mg으로,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한다. 신기능을 3-6개월 마다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크레아티닌 청소율 또는 사구체 여과율이 45ml/min 또는 45ml/min/1.73㎡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이 약의 투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간 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치료 초기에 환자가 이 약의 특정 용량에서 안정화되면 흔히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기에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다.
3) 감각기계 : 치료초기 동안, 약 3%의 환자가 불쾌하거나 금속성 미각을 호소하나, 보통 점차 소실된다.
흔하게 비타민 B12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덧붙여 이 약은 저산소증, 탈수, 과 관계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의심이 큰 경우에는 젖산의 측정결과를 기대할 것 없이 필요한 처치를 한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산산증(젓산 산증)이 일어난 경우, 약물을 즉시 투여 중지하고 즉각 일반적인 보조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심각한 설사 그리고/또는 구토는 탈수와 신전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조건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한다.
4) 피부 :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만약 어떠한 형태라도 이 나타났다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다른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의 투여에 의해 저혈당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탕(자당)을 투여하며,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아카보즈, 보글리보스)와의 병용에 의해 저혈당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만약 설명할 수 없는 과호흡증, , 피로, 비정상적인 의식혼미, 또는 다른 불특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이 약을 중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통해 혈당 조절이 충분치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특히, 과체중인 당뇨병 환자)
ㆍ 성인에서 이약은 단독요법 또는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나 인슐린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ㆍ 10세이상의 소아 및 성장기 청소년에서 이약은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3)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60ml/min/1.73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45~ 60ml/min/1.73m²),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8)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0) 혈당조절의 실패 : 어떤 당뇨 치료법으로 안정화된 환자가 발열, 경련, 감염 또는 수술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 약을 투여 중지하고, 일시적인 인슐린 투여가 요구될 수 있다.
이 약은 급성 위기 상태가 소실된 후 투여를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요오드 표지 조영제: 신부전은 요오드가 표지된 조영제를 정맥 투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메트포르민의 축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위험성에 환자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요오드 표지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할 때 메트포르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최소 48시간 후에 그리고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밀폐용기, 실온(1 ~ 30℃)보관
당뇨병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대한당뇨병학회 등 공식 자료 15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수출명: Glumyomin Tabs., Glyzen Tabs., Metmentab., Diazen Tabs.)_(0.5g/1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합니다.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과 2형 당뇨병(비인슐린 의존형)으로 구분되며, 한국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2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혈당 관리에는 식이섬유 섭취와 정제 탄수화물·당류 섭취 조절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에서 식품별 식이섬유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식품
기준량
함량 (g)
곤약(구약나물) — 분말화한것
100g
79.9g
영지버섯 — 말린것
100g
77.9g
상황버섯 — 말린것
100g
74.4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당 조절', '식후 혈당상승 억제', '건강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IMD / Resistant maltodextrin)
Indigestible (Resistant) Maltodextrin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식사와 함께 섭취 시 당의 흡수를 억제. 동일 원료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도 등재되어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에 인정.
식약처 인정 문구:“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체시험에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경우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자료의 수가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반드시 ---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수출명: Glumyomin Tabs., Glyzen Tabs., Metmentab., Diazen Tabs.)_(0.5g/1정)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59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44개 있고, 가격 범위는 49원 ~ 70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수출명: Glumyomin Tabs., Glyzen Tabs., Metmentab., Diazen Tabs.)_(0.5g/1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당뇨병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44개 의약품 중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수출명: Glumyomin Tabs., Glyzen Tabs., Metmentab., Diazen Tabs.)_(0.5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