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기가 끝나면 29일째에 새로운 28일 주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치료 주기는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폐경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 치료를 위해서는 초기 및 유지 용량으로 최저 유효 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순차적 복합 호르몬요법은 페모스톤정1/10으로 시작해야하며, 임상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주기적 또는 연속 순차 요법에서 전환하는 여성은 이전 주기가 끝난 직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각 28일 주기 동안, 처음 14일간은 에스트라디올이 함유된 흰색 정제를 1일1회1정 복용하고, 그 다음
14일간은 에스트라디올이 함유된 흰색 정제를 1일1회1정 복용하고, 그 다음 14일간은 에스트라디올과 디드로게스테론이 함유된 회색 정제를 1일1회1정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호르몬대체요법을 받고 있지 않은 여성 또는 연속 복합제제 호르몬대체요법에서 전환하는 여성은 원하는 날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정제를 한 번 복용하지 못한 경우, 누락된 일자의 정제를 복용하지 말고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18세 이하의 소아
2) 임신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3) 현존 유방암 또는 그 병력 또는 동 질환 의심 환자
4) 에스트로겐에 반응하는 종양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환자(특히 자궁내막암)
5) 프로게스토겐에 반응하는 종양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환자
6) 수막종 또는 그 병력을 가진 환자
7) 진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생식기 출혈 환자
8) 자궁내막증식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9) 정맥혈전색전증 또는 그 병력(특히 심재정맥혈전증, )을 가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0) 또는 심장발작(심근경색) 같은 동맥 혈전질환(동맥혈전색전증)이 있거나 최근 발생된 경험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1) 급성 간질환 또는 간기능 시험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간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2)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포르피린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3) 뇌혈관 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4) 알려진 혈전성향증을 가진 환자(예, C단백, S단백 또는 항트롬빈결핍증)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5) 에스트라디올, 디드로게스테론을 포함하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알레르기(과민성)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6)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총 유당분해효소 결핍증(total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유당 함유제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여성 태아의 외부생식기 남성화 및 남성 태아의 요도하열과의 관련성 보고.
2) 임신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복용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즉시 투약을 중지하고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임신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어린이
1) 18세 이하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11) 급성 간질환 또는 간기능 시험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간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3.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손상되지 않은 자궁을 가진 여성의 자연적 혹은 의인성 폐경 후(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 에스트로겐 결핍의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H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