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1일 권장량은 10mg이다.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권장량 10m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약은 작용발현이 빠르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이 약을 복용한 다음날 운전 또는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노인 또는 쇠약한 환자들의 경우, 이 약의 효과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5mg으로 하며 1일 10mg을 초과하지 않는다.
간 손상으로 이 약의 대사 및 배설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노인 환자들에서처럼 특별한 주의와 함께 용량을 5mg에서 시작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환자: 간 손상 환자에서의 연구에서 배설의 지연이 나타났다. 따라서, 간 기능이 약한 환자에서 치료는 5mg으로 시작하며 긴밀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65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약물의 순응도가 좋으면서 임상적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용량을 1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사용 : 다른 진정/수면제들과 마찬가지로,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시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런 환자들은 자살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과량을 복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량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치료기간은 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한 4주까지 다양하며, 용량은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점진적으로 감량해가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다른 수면제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치료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치료기간에 따라 남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투여 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0mg
DUR투여기간 주의 — 최대 28일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알코올과의 병용에 의해 이 약의 진정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환자는 이 약을 투여 시 알코올 또는 다른 정신 활성 물질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세인트존스워트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플루복사민의 병용투여는 이 약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시프로플록사신의 병용투여는 이 약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에 함유된 성분에 대해 이 있는 환자
2) 18세 미만의 소아
3) 폐색성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
4) 중증근무력증 환자(myasthenia gravis)
5) 중증의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6) 급성 또는 중증의 호흡부전 환자
7) 환자
8) 이 약 복용 후에 복합 수면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의 첫 복용 혹은 재복용 후에 수면보행, 수면운전 그리고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른 행위를 포함한 복합 수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는 복합 수면 행동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부상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복합 수면 행동(예. 음식 준비 및 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이 보고되었다. 환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합 수면 행동은 권장 용량에서의 이 약 단독 투여, 혹은 알코올 또는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일어날 수 있다. 환자가 복합 수면 행동을 경험하는 경우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한다.
2) 수면 장애는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환자를 주의 깊게 평가한 다음 의 증상적 치료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10일 동안 치료한 후 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평가되어야 할 특발성(원인 불명의) 정신적 및/또는 의학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 악화 또는 새로운 사고 또는 행동 이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은 미확인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소견들은 이 약을 포함하여 진정제/수면제로 치료하는 동안 나타났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이 약물의 중요한 몇몇 이상반응들은 용량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특히, 고령자에서 최소한의 유효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변화들이 진정제/수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들 중 몇몇은 억제 감소(예, 비정상적인 공격성 및 외향성)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며 알코올 및 기타 중추신경계 억제제에 의한 효과와 유사하다. 그 외 보고된 행동 변화들에는 괴기한 행동, 초조, 환각, 이인증(depersonalization)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기억상실증 및 기타 신경-정신 증상들이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성인 대상의 역학연구에서 이 약 복용 시 주요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의 진단된 병력 유무와 무관하게 자살행동이 증가함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약과 자살행동 간 인과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주로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 충동을 포함하여 우울증 악화가 진정제/수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위에 언급된 이상 행동들의 특정례가 약물 유발성이거나, 본래 자발적이거나, 또는 기본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결과인지는 거의 확실하게 결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동 징후 또는 관련한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은 주의깊고 즉각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진정제/수면제의 즉각적인 용량 감소 또는 갑작스런 중단 이후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의 중단과 관련한 것과 유사한 징후와 증상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다른 진정제/수면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다. 빠른 작용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으로 인하여, 이 약은 취침 바로 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여 후 철저한 정신적 경계 또는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운전을 하는 등의 기계 조작을 요하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 약 복용 후 낮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실행하는데 잠재적인 손상을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이 약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때 상가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과의 복합 효과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한다. 이 약과 이런 약물들과 병용할 때 상가적인 효과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아편양제제(opioids)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진정, 호흡 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아편양제제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아편양제제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 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관찰 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1)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수면 진정제를 처음 복용한 환자에서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에서 혀, 성대문, 후두의 혈관 부종(angioedema)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암시하는 과 인후폐쇄(throat closing), 구역, 구토와 같은 증상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일부 환자는 응급 치료가 필요하였다. 혀, 성대문, 후두, 호흡기관 폐쇄를 포함한 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약 복용 후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2) 이 약은 뇌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말기 혹은 출산 동안의 투여 시, 신생아의 저체온증, 근육긴장저하, 잘 빨지 못하는 수유장애, 중증도의 호흡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임신 후반기 동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벤조디아제핀 유사 약물을 만성적으로 투여 시 신생아 금단 증상 및 신체적 의존성의 위험이 있음
1) 비록 동물실험에서 어떠한 최기형성 또는 태아 독성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다른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임신 중, 특히 임신 초 3개월간은 투여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2)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고자 하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물 사용 중단을 위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수유부에게서 이 약 소량이 모유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수유부에게는 이 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노인 또는 쇠약한 환자들의 경우, 이 약의 효과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5mg으로 하며 1일 10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고령자 및/또는 쇠약한 환자에서의 사용: 진정제/수면제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 또는 반복 노출에 따른 손상된 운동 및/또는 인식 행위는 고령자 및 쇠약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 이 약의 권장용량은 5mg이며, 1일 1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환자는 긴밀히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DUR연령 금기 18세 미만 —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현기증, 두통, 환각을 포함한 정신 신경계 이상반응이 위약군에 비해 흔하게 나타남
2) 18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 손상 환자에서 용량 조절은 요구되지 않지만, 긴밀히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5) 환자: 간 손상 환자에서의 연구에서 배설의 지연이 나타났다. 따라서, 간 기능이 약한 환자에서 치료는 5mg으로 시작하며 긴밀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65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약물의 순응도가 좋으면서 임상적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용량을 1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중증의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이 약은 뇌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흔하게: 졸음, 두통, 어지러움, 악화, 선행성 건망증 (건망증 증상은 부적절한 행동과 연관될 수 있다.)과 같은 인지장애
흔하게: 환각, 초조, 악몽, 우울
흔하게: 피로
흔하게: 설사, , 구토, 복통
흔하게:
흔하게: , 하기도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으로 4주 보다 긴 기간 동안 치료받은 환자들에서 의존성 사례가 더 자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HD)와 연관된 소아환자 (6~17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8주간의 임상시험에서, 위약군에 비해 이 약 투여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현기증 (23.5% vs. 1.5%), 두통 (12.5% vs. 9.2%)과 환각 (7.4% vs. 0%)을 포함한 정신 신경계 이상반응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미국에서 10mg 이하의 용량으로 이 약 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을 투여한 시험에서 발현율이 위약군에 비해 2배 이상이고, 3% 이상인 이상반응은 현기증(3%), 졸음(5%), 설사(3%)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환자가 복합 수면 행동을 경험하는 경우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에서의 불면증의 단기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수술·시술 전 주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치료기간은 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한 4주까지 다양하며, 용량은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점진적으로 감량해가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7) 진정제/수면제의 즉각적인 용량 감소 또는 갑작스런 중단 이후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의 중단과 관련한 것과 유사한 징후와 증상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매우 드물게: 망상, 의존성 (금단증상 또는 치료중단 후의 반동성 효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일단 신체적 의존성이 나타났을 때,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금단 증상에는 두통, , 극도의 불안, 긴장, 초조, 혼동, 흥분성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심한 경우 다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 비현실감, 이인증, 청각과민, 사지의 저림 및 무감각, 빛, 소음,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민성, 환각 또는 간질성 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면제 치료의 중단으로 보다 심한 형태의 일시적인 이 재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증상에는 기분변조, 불안, 초조를 포함한 다른 반응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환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물 사용 중단시에 이러한 반동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환자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약물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였을 때 이러한 금단 증상 또는 반동성 증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므로,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에 용량을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작용 시간이 짧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벤조디아제핀 유사 약물들의 경우, 이러한 금단 증상들이 약물 복용 중간에 발현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고자 하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물 사용 중단을 위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벤조디아제핀 유사 작용 약물들을 임신 후반기 동안에 만성적으로 복용한 임부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신체적 의존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출생 후에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1~30°C)보관
불면증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등 공식 자료 19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산도스졸피뎀정10mg(주석산졸피뎀)_(10mg/1정) (삼일제약(주))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불면증이란?
불면증은 적절한 환경과 잠잘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으나 2주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면증 환자는 잠들기 힘들거나, 야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녘에 일어나 잠을 설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수면의 생리에 관여하는 영양 성분과 이를 함유한 식품 정보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제공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면 관련으로 자주 언급되는 두 성분에 대한 개요이며, 식품별 정확한 함량 수치는 농촌진흥청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세요.
트립토판
식품
기준량
함량 (mg)
명태 (육, 말린것, 수입)
100g
1,696mg
참죽나물(가죽나물) — 삶아서 말린것
100g
1,562mg
청어 (알, 말린것)
100g
1,300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6)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식품
기준량
함량 (mg)
파래류 (파래, 줄기, 말린것)
100g
3,200mg
소금 — 천일염_가는소금
100g
1,150mg
미역류 (미역, 줄기, 말린것)
100g
901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6)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개별 인정 심사를 거쳐 기능성 내용을 고시합니다. 수면 관련으로 인정된 대표 원료와 식약처가 고시한 공식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감태추출물
Ecklonia cava extract
식약처 인정 문구:“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500 mg/일
개별인정 제2015-6호 (생리활성기능2등급) · 2015-01-07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위장관 질환 또는 위장관 장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산도스졸피뎀정10mg(주석산졸피뎀)_(10mg/1정)은(는) 삼일제약(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68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10개 있고, 가격 범위는 113원 ~ 174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산도스졸피뎀정10mg(주석산졸피뎀)_(10mg/1정)(삼일제약(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불면증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10개 의약품 중 산도스졸피뎀정10mg(주석산졸피뎀)_(10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