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서방성 제제이므로 부수거나, 분쇄하거나 또는 씹어서 복용해서는 안되며, 캡슐 전체를 삼켜서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성인 : 이 약으로서 1일 1회 16 mg을 2일간 투여한 후 1일 1회 32mg으로 증량한다.
통상 1일 1회 32 mg을 2주간 투여한 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투여량을 1일 1회 64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이 약의 1일 최대복용량은 64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본태고혈압
1) 처음 이틀은 카르베딜롤로서 1일 1회, 1회 32 mg을 투여하고, 이 후 1일 1회, 1회 64 mg을 투여한다.
2) 통상 1일 1회, 1회 64 mg을 2주간 투여하며 증량이 필요한 경우(고령자는 제외) 1일 1회, 1회 128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만성 안정협심증
1) 일반적으로 초기치료에는 카르베딜롤로서 1일 1회, 1회 8 mg을 2주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환자가 이 치료에 잘 견디면 1일 1회, 1회 16 mg로 증량하여 2주간 투여한 후 1일 1회, 1회 32 mg로 증량하여 2주간 투여하고 1일 1회, 1회 64 mg로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2) 각 용량마다 최소한 2주 이상 복용한 후 점차적으로 증량하며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까지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3) 이 약의 유효한 최소용량은 1일 1회, 1회 16 mg이며 최대용량은 체중이 85 kg 이하인 환자는 1일 1회, 1회 64 mg, 85 kg 이상인 환자는 1일 1회, 1회 128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특히 서맥(느린맥) 및 저혈압을 일으킨 경우에는 감량하거나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6) 심박수가 분당 55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용량을 점차 줄이고 분당 50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이 약 치료가 중단되어야 하며, 1도 방실차단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 투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5) 급격하게 투여를 중단하여서는 안되며(특히 만성안정협심증, 허혈심질환이 있는 환자는 발작의 빈도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드물게 심근경색 또는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2주간 점차적으로 중단한다. 협심증 악화를 막기위해 필요할 때 항협심증약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또한 갑상샘기능항진증 환자는 갑자기 투여를 중단하면 증상을 악화(예, 갑상샘항진증상 악화, 갑상샘독성발작 등)시킬 수 있으므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며 1 ∼ 2주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또한 감량시 환자에게 신체적 활동을 줄이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0) 수술 전 48시간은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7) 울혈심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증량할 때 심부전이 악화되거나 체액 저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뇨제 용량을 조절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이 약을 증량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이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4) 심부전의 경우, 이 약의 치료가 2주 이상 중단되면 치료 용량은 다시 1일 2회 3.125 mg(서방캡슐제의 경우 1일 1회 8 mg)이 권장되며 위의 용량 증량에 맞춰 용량을 증량시킬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2주 이상 휴약하였다가 다시 복용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초기용량(1일 2회 3.125 mg(서방캡슐제의 경우 1일 1회 8 mg))부터 시작하며 '용법 용량'에 따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좌심실박출률 45 %이하, 휴식시 심박수가 분당 65회 이상이며 기본적인 심부전치료가 최소 4주이전에 안정된 환자 (NYHA class나 기본 치료에 변동이 없으며 증상악화로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적용상의 주의
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피부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에서 영구적으로 본제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 약은 식사와 함께 경구 투여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투여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28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혈압강하작용의약품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MAO억제제 복용자(MAO-B억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베라파밀, 딜티아젬 등 칼슘채널차단제, 아미오다론 등 부정맥치료제와 병용투여시 심박이 느려질 수 있고, 과도한 심기능 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방실전도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심전도와 혈압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병용하여 정맥주사하여서는 안된다.
시클로스포린의 치료학적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클로스포린의 용량을 평균 10 ~ 20 %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클로스포린 농도의 개인간 변이가 크기 때문에 이 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후 시클로스포린의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병력 환자
2) 심장성쇼크 환자(순환 부전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중증의 서맥(50회/분 미만), 방실차단(2, 3도), 동방차단, 동기능부전증후군(sick-sinus syndrome) 등 심장전도가 특히 흥분되어 있거나 차단된 환자
4) 폐심장증(Cor pulmonale)환자(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심박출량이 억제되어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5) 당뇨병에 의한 , 대사산증 환자(심근 수축력 억제작용이 커질 수 있다.)
6)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Ⅳ의 심기능 보상기전상실 환자 등 심근력이 쇠약한 자 혹은 불안정심부전 환자
7) 천식환자, 만성폐쇄 폐질환 등 기관지 경련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 혹은 그 병력 환자(기관지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 정제에서 천식지속상태에 의한 사망이 보고된 바 있다.)
8) 이차고혈압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프린츠메탈협심증 환자(흉통(가슴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급성 폐동맥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크롬친화세포종 환자(이 약의 단독투여에 의해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MAO억제제 복용자(MAO-B억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수축기 혈압 90 mmHg이하의 심한 저혈압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중증 간기능 손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말초순환장애(예, 레이노증후군, 간헐파행 등) 환자(말초혈관확장을 억제하고 혈류장애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성문부종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합병증을 동반한 심장발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정맥내 근육수축제를 필요로 하는 현저한 체액저류 환자 혹은 과부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0) 알레르기 비염(코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이 약의 대사물은 모유로 이행되므로, 이 약 복용 시 수유하지 않는다. 수유하는 여성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고령자 : 이 약 1일 1회 16 mg 투여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주 투여 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증량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본태고혈압
따라서 고령자에게 투여시 낮은 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며 신중히 투여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1)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중증의 신장애 환자(이 약의 혈중농도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6) 이 약을 투여시 가역적인 신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시작, 증량할 때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하며, 신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지한다.
카르베롤서방캡슐64밀리그램(카르베딜롤)_(64mg/1캡슐)은(는) 한미약품(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883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있고, 가격 범위는 883원 ~ 920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카르베롤서방캡슐64밀리그램(카르베딜롤)_(64mg/1캡슐)(한미약품(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고혈압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2개 의약품 중 카르베롤서방캡슐64밀리그램(카르베딜롤)_(64mg/1캡슐)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