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메드정25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_(25mg/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85원입니다. 동일성분(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23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213원~406원입니다. 제조사: 일동제약(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항전간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서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토피라메이트) 의약품 23개, 상한금액 범위 213원~406원, 평균 상한금액은 33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1-2주 간격으로 1일 25 또는 50㎎씩 증량하여 1일 2회로 나누어 투여하도록 하며, 만약 환자가 이러한 증량 경과를 견디기 어려워지면, 증량간격을 길게하도록 한다. 용량이나 증량속도는 임상적 반응에 따라 결정한다.
성인에 대한 단독요법으로서의 권장용량은 1일 100~200mg이다. 최대 권장용량은 1일 500㎎이다.
2) 부가요법 성인(17세 이상)
처음 1주일 동안은 저녁에 25-50mg씩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소유효량은 1일 200mg이며 통상 1일 200-400mg을 2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환자에 따라 최대 권장용량인 1일 80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이후에는 1-2주 간격으로 용량은 25-50mg씩 증량하여 1일 2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만약 환자가 증가용량을 견디기 어렵다면 더 적은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증량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다. 투여량은 임상효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2. 편두통의 예방 성인 : 처음 1주일 동안은 저녁에 이 약 25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이후 1주 간격으로 25mg/일 씩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편두통의 예방
만약 환자가 이러한 증량을 견디기 어려워하면, 증량간격을 길게 하도록 한다. 1일 권장용량은 100mg으로 1일 2회로 분할하여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편두통의 예방
일부 환자에서는 1일 50mg 용량에서도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편두통의 예방
1일 200mg까지 투여할수 있으며, 용량 및 증량 속도는 임상반응에 따라 결정 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편두통의 예방
1) 단독요법 : 단독요법으로 토피라메이트를 투여하기 위해 병용중인 다른 항뇌전증약을 중단할 경우, 발작조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안전성 문제로 다른 항뇌전증약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간격으로 다른 항뇌전증약을 1/3정도로 단계적으로 감량 중단하도록 한다(사용상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약물대사 효소 유도 약물을 중단시, 토피라메이트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만약 임상적으로 토피라메이트의 농도 상승이 나타날 경우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발작 혹은 병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약을 포함한 항뇌전증약의 투약중단은 발작 발생 가능성 또는 발작 빈도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빠르게 투약 중단해야 할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대사성 이 발현되고 지속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서서히 감량하여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아세타졸아미드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은 알코올 또는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① 신결석 경향을 나타내는 약물 : 이 약을 신결석 경향을 나타내는 다른 약물과 병용 투여할 경우 신결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 약과 이러한 약제의 병용 투여는 신결석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생리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약과 다른 carbonic anhydrase 억제제의 병용투여는 신결석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생리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에 이 있는 환자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유당 함유 제제에 한함)
편두통 예방 : 이 약은 임부 및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가임기 여성에게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관념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관념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관념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환자의 돌연사 이 약의 시판 전 개발 과정 도중 치료받던 환자(2,794 patient-years의 노출)에서 10명의 돌연사가 나타나 연간사망발생률은 0.0035에 해당된다. 비록 이 발생률이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예측되는 수치보다는 높으나, 이 약을 투여받지 않은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돌연사의 발생률 추정범위 내에 있다(전체 뇌전증 환자에서의 발생률은 0.0005이며, 이 약의 경우와 유사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 중의 발생률은 0.003이고, 치료불응성 뇌전증 환자에서의 발생률은 0.005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중대한 피부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및 독성표피괴사용해(TEN))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를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 또는 독성표피괴사용해(TEN)가 의심될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선천성기형(구순열, 구개열, 두개안면결손, 요도밑열림증 등)의 위험 증가 및 높은 유병률(저체중 출생) 보고.
임신 중에는 이 약 치료시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 (‘2. 다음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편두통 예방 : 이 약은 임부 및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가임기 여성에게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가임기 여성은 이 약 사용 전 임신검사를 해야 하며, 이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치료시:가임기 여성의 경우 대체 치료 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약을 가임기 여성에게 사용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 ‘ 6. 상호작용’ 항목 참조),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의 임신에 대한 위험성 및 태아에 대한 이 약의 잠재적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따라서 수유시 아이에 대한 유익성과 약물 투여시 모체에 대한 유익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할지 약물을 중단할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 약의 권장용량은 신장질환이 없는 경우,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성인 및 소아에게 그대로 적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미만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소아(6-16세) 처음 1주일 동안은 저녁에 0.5-1㎎/㎏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소아에 대한 단독요법으로서의 권장용량은 1일 3-6mg/kg이다.
이후 1-2주 간격으로 1일 0.5-1㎎/㎏씩 증량하여 1일 2회 투여하도록 하며, 만약 환자가 증량을 견디기 어려워하면, 증량단위를 줄이거나, 증량간격을 늘리도록 한다. 용량이나 증량정도는 임상반응에 따라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소아(2세-16세) 1일 권장용량은 약 5-9mg/kg이며, 1일 2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처음 1주일 동안은 25mg(또는 그 이하, 1일 1-3mg/kg을 기준으로 함)을 저녁에 투여하고, 이후에는 적절한 임상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1-2주 간격으로 1일 1-3mg/kg씩 증량하여 1일 2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용량 적정은 임상효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2세 미만의 소아에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중등도 및 중증 (CLcr < 70 mL/min/1.73 m²)의 신장애 환자는 시작용량 및 유지용량의 약 1/2로 감량하는 것이 권장된다.
혈액투석환자: 이 약은 혈액투석으로 혈장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혈액투석환자는 투석 당일에 이 약 투여용량을 약 1/2 증량한다. 투석에 걸리는 시간, 투석장치의 청소율 및 투석환자의 신청소율 등을 고려하여 투여량을 증량하고, 혈액투석의 시작과 종료 시에 분할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들은 안정 상태의 혈장 농도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임상적 결과(발작 횟수, 부작용)에 따라 용량적정을 실시하여야 한다(용법용량 ‘3. 신장애 환자’ 항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환자들은 이 약의 클리어런스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2) 신장 : 이 약의 개발 당시 투여받은 2,086명 중 32명(1.5%)에서 신결석이 형성되었다(상호작용항 참조).
4) 다음 표 1과 2는 타 약제와 병용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표 1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환자와 비교시 200-400mg/일을 투여 받은 환자의 1% 이상에서 약물 투여와 관련되어 흔히 나타난 이상반응을 열거해 놓았다.
인플루엔자양 증상
어지러움(dizziness)
운동실조
언어(speech)장애
안구진탕증
지각이상
언어(Language)문제
보행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불수의적 근육수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현기(vertigo)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화불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염(gastroenteritis)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장애 NOS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청각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정신운동 서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과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억력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집중/주의력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분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공격적인 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인지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월경과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월경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립선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바이러스 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피부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땀분비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미각도착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빈번한 배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변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시각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언어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분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인식이상 외(NOS)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알레르기 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운동과다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경련 악화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반사저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침분비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연하곤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창자내공기참(flatulence)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치은 증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프로트롬빈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인격장애(행동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공격적 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감정 불안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상기도 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호흡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피부 변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눈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눈물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또한 모든 임상시험 기간 동안 1,715명의 환자에게 토피라메이트를 보조요법제로서 투여하여 나타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② 전신적인 부작용 : 자주 열, 때때로 피로, , 실신, 구취, 복부(배부분) 팽만, 드물게 알코올 불내성, 흉골하 흉통(가슴통증), 급사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④ 중추 및 말초신경계 : 자주 긴장과도, 발기부전, 환각, 다행증, 정신증, 때때로 운동저하증, 어지러움, 혼미, 대발작, 과운동증, 다리 경련, 반사감약, 신경증, 편두통, 무동작, 지각과민, 운동이상, 반사항진, 발성장애, 암점, 하수증, 이상긴장증, 시각장애, 혼수, 뇌증, 배변실금, 상부운동성 neuron 손상, 불면, 인격장애, 리비도 감소, 조증반응, 자살시도, 편집병양 반응(paranoid reaction), 식욕증가, 망상, 편집증, 섬망, 비정상적 꿈, EEG이상, 드물게 소뇌증후군, 혀마비, 리비도 증가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⑥ 소화기계 : 자주 설사, 구토, 치질, 때때로 방귀, 위장염, 치은 과증식, 충치, 구내염(입안염), 연하장애, 흑변, , 타액증가, 딸꾹질, 위식도 역류, 혀부종, , 드물게 트림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⑦ 청각 및 전정 장애 : 자주 이명(귀울림), 드물게 이통, 청각과민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⑩ 대사 및 영양 장애 : 자주 탈수, 때때로 체중 증가, 갈증, , alkaline phosphatase 증가, 저칼슘혈증, 고지방혈증, , , 크레아티닌 증가, 고염소혈증, 안구건조증, 드물게 당뇨병, 고나트륨혈증, 혈청 엽산 이상, , 저콜레스테롤혈증, 저혈당증, 저인산혈증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⑪ 근골격계 : 자주 , 근육 약화, 때때로 관절증, 골다공증(뼈엉성증)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⑬ 혈액 : 자주 빈혈, 때때로 잇몸 출혈, 자반, , , 림프절증, 림프절종창, , 림프구감소증, , 림프구증가증, 과립구감소증, 혈소판증가증, 드물게 적혈구증가증, 골수(뼈속질) 억제,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⑯ 피부 : 자주 여드름, 두드러기, 때때로 탈모, , 손발톱장애, 모낭염, 건조성 피부, , 피부탈색,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광과민반응, 홍반성 , 지루성 피부염, 땀분비 감소, 모발이상, 드물게 갈색반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⑱ 비뇨기계 : 자주 배뇨곤란, 신결석, 때때로 , 빈뇨, 뇨실금, 뇨저류, 안면(얼굴)부종, 신장통증, 야뇨증, 알부민뇨증, 다뇨, 핍뇨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⑳ 눈 : 자주 , 때때로 조절이상, 눈부심, 유루, 사시, 색맹, 근시, 산동, 드물게 백내장, 각막혼탁, 홍채염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보조요법 시험에서 얻은 이 약을 투여 받은 성인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을 아래 표4에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권장 용량(200-400mg/day)을 복용한 성인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졸림, 어지럼증, 피로, 과민, , 정신완서(bradyphrenia), 감각이상, 복시, 조화이상, 구역, 안구진탕, 기면, , 말더듬증, 흐린 시야, 식욕 감소, 기억장애, 설사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혼돈상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방향감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분변화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활동떨림(intention tremor)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정신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상복부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불편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입안 건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육연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골격 흉통(가슴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보행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보조요법 시험에서 얻은 이 약을 투여 받은 소아(2-16세)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을 아래 표5에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권장 용량(5-9mg/kg/day)을 복용한 소아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식욕 감소, 피로, 졸음, 기면, 과민, 주의력장애, , 공격성, , 이상행동, , 균형장애, 변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단독요법 시험에서 얻은 이 약을 투여 받은 성인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을 아래 표6에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권장 용량(400mg/day)을 복용한 성인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감각이상, , 피로, , 우울증, 기억장애, 불안, 설사, , , 감각저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분동요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정신운동 기술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시야결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귀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구강(입안) 감각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식도역류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얼굴 감각저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신적 가려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육단일수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배뇨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단독요법 시험에서 얻은 이 약을 투여 받은 소아(10-16세)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을 아래 표 7에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권장 용량(400mg/day)을 복용한 소아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 감각이상, 설사, 주의력장애, 발열, 탈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학습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편두통 예방요법 시험에서 얻은 이 약을 투여 받은 성인 환자의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약물반응을 아래 표8에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권장 용량(100mg/day)을 복용한 성인 환자에서 5% 초과의 발생률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 감각이상, 피로, 구역, 설사, , , , 식욕감소, 불면, 감각저하, 주의력장애, 불안, 졸음, 어휘선택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정동 불안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 또는 독성표피괴사용해(TEN)가 의심될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뇌전증약이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이 약 치료 중 어느 때라도 시각 문제가 발생한다면 약물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에스트로겐 함유 피임제 또는 프로게스틴 단일 피임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출혈 패턴의 어떤 변화도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체온저하가 나타난 환자들에게는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서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 혈액투석환자: 이 약은 혈액투석으로 혈장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혈액투석환자는 투석 당일에 이 약 투여용량을 약 1/2 증량한다. 투석에 걸리는 시간, 투석장치의 청소율 및 투석환자의 신청소율 등을 고려하여 투여량을 증량하고, 혈액투석의 시작과 종료 시에 분할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장애 환자
3) 이 약은 혈액 투석에 의해 혈장에서 제거되므로 혈액투석 시 투석조건을 고려하여 용량을 증량하여야 한다. (예, 고효율 투석장치(역방향, 일회통과)를 이용하여 400 ml/min의 속도로 혈액투석을 하였을 때, 이 약의 청소율은 120 ml/min으로 건강인에서 경구투여시 청소율인 20~30 ml/min과 비교시 4~6 배 높은 청소율을 나타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신장 질환, 심한 호흡계 질환, 중첩증, 설사, 수술, 케톤 식이, 특정 약물 등 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상태 혹은 치료가 이 약의 중탄산염 농도 저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1) 단독요법 : 단독요법으로 토피라메이트를 투여하기 위해 병용중인 다른 항뇌전증약을 중단할 경우, 발작조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 문제로 다른 항뇌전증약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간격으로 다른 항뇌전증약을 1/3정도로 단계적으로 감량 중단하도록 한다(사용상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항 참조).
약물대사 효소 유도 약물을 중단시, 토피라메이트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만약 임상적으로 토피라메이트의 농도 상승이 나타날 경우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2) 발작 혹은 병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약을 포함한 항뇌전증약의 투약중단은 발작 발생 가능성 또는 발작 빈도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약을 빠르게 투약 중단해야 할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페니토인과 카르바마제핀은 이 약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키므로 이 약 치료시에 페니토인 또는 카르바마제핀을 병용투여하거나 투여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상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량을 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발프론산의 병용투여 및 투여중단은 이 약의 혈장농도에 임상적으로 유의성있는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이 약의 투여량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이러한 관찰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관련성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디곡신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이 약을 병용투여하거나 중단시에는 디곡신의 혈청농도 모니터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메트폴민을 투여중인 환자에게 이 약을 추가하거나 중단할 때 그 환자들의 당뇨병 상태의 적절한 조절을 위해 통상적인 모니터링시 주의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모체 및 태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돌발성 발작 우려가 있으므로, 치료를 받는 여성에게 항뇌전증약 투여를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약물 선택과 용량은 개인의 병력·동반 약물·신체 상태·연령에 따라 처방의가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족·지인의 경험이나 인터넷의 사례는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약을 임의로 추가·변경·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작용이 기대되는 약물군이 많습니다. 처방받은 용법·용량·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시점·식사와의 관계 등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전·약 봉투의 안내 또는 약사의 설명을 우선 따르세요.
임의 중단 절대 금지 — 반동성·금단 위험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거나,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약을 임의로 중단·감량·거르지 마세요. 미국 MedlinePlus는 항우울제·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어지럼·두통·불면·메스꺼움 등의 금단 증상이나 우울·불안의 반동성 악화, 일부 약물에서는 자살 사고 악화가 보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복용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방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지 말고,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에게 경과를 알리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 복용 중에는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부 식품·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기호식품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의 조합은 자가 판단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보충제·일반약·식이 변화는 반드시 처방의·약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성요한초(St. John's wort) + SSRI/SNRI —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
성요한초(서양고추나물, St. John's wort)는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식물 성분으로,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과 병용 시 세로토닌 과잉으로 인한 세로토닌 증후군(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요한초 함유 제품을 자가 판단으로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MAO 억제제 + 티라민 함유 식품 — 고혈압 위기
모노아민 산화효소(MAO)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경우, 숙성 치즈·발효 음식·일부 와인·맥주 등 티라민 함량이 높은 식품과의 병용은 급격한 혈압 상승(고혈압 위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처방받은 식이 제한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고, 외식·여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코올 + 항불안제·수면제 — 호흡 억제 위험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디아제팜·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와 알코올의 병용은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더해져 과도한 진정·호흡 억제·의식 저하·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와 사전 상의해야 하며, 자가 판단으로 음주하지 마세요.
일반의약품·감기약·진통제 — 약사 사전 확인
일부 감기약(덱스트로메토르판 등)·진통제·수면 보조제·다이어트 보조제는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명을 약사에게 알리고 안전한 선택을 안내받으세요.
성요한초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마세요(SSRI/SNRI 병용 위험).
MAO 억제제 처방 시 안내된 식이 제한(티라민 함유 식품)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항불안제·수면제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 사전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감기약·진통제·수면보조제 등 일반약은 약사에게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고 선택하세요.
약을 임의로 추가·중단·감량·교체하지 마세요.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와 상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세요.
자살 사고 출현 또는 악화 — 즉시 1393
약물 시작 초기, 용량 변경 시기 또는 일부 시점에서 자살 사고가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해 충동, 절망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알리고 동행을 요청하세요.
세로토닌 증후군 — 고열·근경직·의식 변화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떨림·근육 경직·발한·심박수 증가·의식 변화·심한 초조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근육 경직·의식 저하·자율신경 불안정(혈압 변동·발한)이 함께 나타나면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 즉시 의료진
광범위한 발진·물집·점막 침범(입·눈·생식기), 호흡 곤란, 입술·혀·얼굴 부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라모트리진 등 일부 약물에서는 드물게 중증 피부 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보고되어 있어 초기 발진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처방의에게 알리세요.
자살 사고 출현·악화·자해 충동: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또는 119, 가족 동반.
세로토닌 증후군 의심(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즉시 119/응급실.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의심(고열·근경직·의식 저하): 즉시 119/응급실.
아나필락시스·중증 피부 반응 의심(호흡곤란·광범위 발진·점막 침범): 즉시 119.
심한 초조감·공격성·갑작스런 행동 변화·환각: 즉시 처방의 또는 응급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처방 시점뿐 아니라 복약 이후의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의가 안내한 정기 외래 일정을 지키고, 약물 효과·부작용·일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약물에 따라 혈액검사·심전도·체중·혈당·지질 등 모니터링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예: 일부 항정신병 약물의 대사 지표 점검, 발프로산·라모트리진의 혈중 농도/간기능, 리튬의 신기능·갑상선 기능 등). 검사 일정과 항목은 처방의의 지시에 따르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권고
가능하다면 가족·보호자가 외래 진료에 동반하거나 일상에서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행동 변화(수면·식욕·말수·움직임의 변화 등)를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처방약·일반약·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정리해 외래 시 지참하세요. 새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mentalhealth.go.kr — 마음 건강 일반 정보·기관 안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 — 위기 시 즉시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시·군·구 운영) — 지역 자원 안내.
응급 상황: 1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3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항우울제·항불안제를 임의로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반동성 우울·불안·금단 증상(어지럼·불면·자살사고 악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임의 변경 X,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위기 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처방 의약품이며, 복용·중단·변경·용량 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본 페이지는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약물의 일반적인 안전 정보만 안내합니다. 모든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미국 NIH MedlinePlus·서울아산병원 약물백과 등 공식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영어 자료(MedlinePlus 등)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환자 안전·복약 가이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약물·요법·영양제·의료기관·의료진을 추천·비교·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방·복용·중단·변경 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위기 상황(자살 사고, 심한 불안, 응급 부작용)에서는 지체 없이 11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으로 연락하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진료가 권고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 자살예방법).
토파메드정25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_(25mg/1정)은(는) 일동제약(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85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23개 있고, 가격 범위는 213원 ~ 406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토파메드정25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_(25mg/1정)(일동제약(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신과 복약 안전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23개 의약품 중 토파메드정25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_(25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