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프로메트서방정5/1000밀리그램_(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81원입니다. 동일성분(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381원~381원입니다. 제조사: 동아에스티(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당뇨병용제. 효능·효과: 이 약은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에서는 이 약을 적어도 투여 48시간 전에 중지해야 하고, 48시간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정상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메트포르민염산염: 요오드 조영제의 혈관 내 투여는 신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메트포르민 투여 환자에서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약 투여를 시술시 또는 시술 전에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시술 후 48 시간까지 보류한 후 신기능을 재평가하여 정상임이 확인된 다음에 재시작한다.
3) 탈수, 심각한 감염, 심혈관계 허탈 (쇽), 급성 심근경색, 과 같은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
4) 제 1형 당뇨병, 유산산증(젓산 산증),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병케톤산증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산증 환자 및 의 병력이 있는 환자[제 1형 당뇨병과 당뇨병케톤산증은 인슐린으로 치료한다].
5) 당뇨병성 전혼수
6) 약물치료가 필요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
7)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에서는 이 약을 적어도 투여 48시간 전에 중지해야 하고, 48시간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정상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8) 중증 또는 중증의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치료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간기능 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호흡기 부전, 급성 심근경색, 쇼크와 같이 조직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투석 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메트포르민염산염 1) 매우 드물게 심한 유산산증(Lactic acidosis)을 일으킬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항 참조) 유산산증(젓산 산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 인슐린, 설포닐우레아계 등 다른 당뇨병용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드물게 중증의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다파글리플로진) 랫트에 대한 연구 결과 사람의 임신 2기와 3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신장발달에 대한 독성을 나타냄
1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부에서의 이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임신이 확인되면, 이 약에 의한 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수유 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80세 이상 환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측정 결과 신기능의 감소가 없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80세 이상의 환자에게 메트포르민을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고령자에서 신기능 감소의 가능성 때문에 메트포르민 초기 및 유지 용량은 신중해야 한다. 모든 용량 조절은 신기능의 신중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 있어 노화는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만 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기능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 약은 메트포르민의 최대 용량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소아 환자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따라서 나이에 따른 정상 상한치 이상의 혈청 클레아티닌 수치인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이 45 mL/min/1.73 m² 이상 60 mL/min/1.73 m² 미만이고, 유산산증(젓산 산증) 위험을 증가시킬 만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이 약의 구성성분인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시작용량은 1일 1회 500mg이고, 1일 최대 투여 용량은 1000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eGFR이 45 mL/min/1.73m² 미만인 환자에서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이 45 mL/min/1.73m²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신기능은 3~6개월마다 평가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CrCl < 45 mL/min 또는 eGFR < 45 mL/min/1.73 m²미만으로 신기능이 감소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간기능 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메트포르민염산염: 손상된 간기능은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산 의 일부 사례와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이 약은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임상 연구 전반에 걸쳐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생식기 감염이었다.
외음부질염, 귀두염 및 관련 생식기 감염*,ᵇ,ᶜ 요로 감염*,ᵇ,ᵈ
저혈당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함께 사용할 때)ᵇ
배뇨통 다뇨*,ᵍ
헤마토크릿 상승ʰ 치료 초기 신장 크레아티닌 청소율 감소ᵇ 이상지질혈증 ʰ
임상시험 13건으로부터의 안전성 통합 자료에 따르면 외음부질염, 귀두염 및 관련 생식기 감염은 다파글리플로진 10mg 및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을 투여한 피험자의 각각 5.5%와 0.6%에서 보고되었다.
글리메피리드 추가 병용 연구에서 24 주와 48 주차에,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저혈당 에피소드가 이 약 10mg 및 글리메피리드 병용 투여군(각각 6.0%, 7.9%)에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및 글리메피리드 병용 투여군(각각 2.1%, 2.1%)에 비해 더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인슐린 추가 병용 연구에서 주요한 저혈당 에피소드는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다파글리플로진 1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24주와 104주차에 각각 0.5%, 1.0% 보고되었고,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24주와 104주차에 0.5% 보고되었다,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저혈당 에피소드는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다파글리플로진 1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24주와 104주차에 각각 40.3%, 53.1% 보고되었고, 인슐린 추가 병용으로 위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34.0%, 41.6% 보고되었다.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저혈당증 에피소드가 다파글리플로진 10 mg +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 투여 시험대상자의 12.8%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 투여 시험대상자의 3.7%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시험 13건으로부터의 안전성 통합 자료에 따르면 요로 감염은 다파글리플로진 10mg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각각 4.7% vs 3.5%).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 발진은 임상연구에서 나타난 빈도 순에 따라 다음의 대표용어를 포함한다: 발진, 전신 발진, 소양성 발진, 황반발진, 반구진발진, 농포발진, 수포발진, 홍반발진. 활성대조 및 위약대조 임상 연구 (다파글리플로진군 5,936명, 모든 대조군 합계 3,403명)에서 발진의 빈도는 다파글리플로진군 (1.4%)와 모든 대조군 (1.4%)에서 유사하였으며 ‘흔하게’에 해당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서방성 메트포르민의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단독 요법 시험에서, 설사 및 /구토가 메트포르민 치료군의 5% 초과에서 보고되었으며 위약 대조군에서 보다 흔하게 보고되었다 (설사 9.6% vs 2.6%, 오심/구토 6.5% vs 1.5%).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타민 B₁₂ 감소/결핍이 흔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8) 중증 또는 중증의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치료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체액량 감소를 나타내는 환자는 체액량 감소가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일시적 투여 중단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또한 메트포르민은 저산소혈증, 탈수 또는 과 관련된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 즉시 중단하도록 한다.
유산산증(젓산 산증)은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입원하에 치료되어야 한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이 있는 환자에서, 약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지지 요법들이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이 발생한 경우, 이 약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다른 적절한 교정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만약 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필요한 경우 환자의 요로 감염 징후와 증상을 평가하여 신속히 치료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회음부 괴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이 확인되었거나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 발생에 대한 다파글리플로진의 영향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13. 전문가를 위한 정보, 2) 임상시험 정보’ 항을 참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7)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에서는 이 약을 적어도 투여 48시간 전에 중지해야 하고, 48시간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정상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9)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메트포르민염산염: 요오드 조영제의 혈관 내 투여는 신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메트포르민 투여 환자에서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약 투여를 시술시 또는 시술 전에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시술 후 48 시간까지 보류한 후 신기능을 재평가하여 정상임이 확인된 다음에 재시작한다.
메트포르민염산염: 이 약은 메트포르민염산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전신,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제에 의한 외과적 처치 48시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이 약은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일부 보고에서 을 일으키기 쉬운 요인으로 인슐린 용량 감소, 급성 열성질환, 질병 또는 수술로 인한 칼로리 섭취 제한, 케톤 생성 식이요법, 인슐린 결핍을 일으키는 췌장장애(예: 제1형 및 2형 당뇨병,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또는 췌장(이자) 수술 병력), 그리고 알코올 남용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케톤산증을 일으키기 쉬운 임상적 상황(예: 급성 질환 또는 수술로 인한 장기적인 단식)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메트포르민염산염: 어떤 당뇨 치료법으로 안정화된 환자가 발열, 경련, 감염 또는 수술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이러한 시기에는 이 약을 투여 중지하고, 일시적인 인슐린 투여가 요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이 약은 급성 위기 상태가 소실된 후 투여를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사항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당뇨 및 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간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요당 분비는 투여를 중단한 후 3일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당뇨 및 이 SGLT2 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6일을 초과하여 최장 2주까지 지속되었다는 시판 후 보고가 있었다.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당뇨치료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홍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원문 보기
홍삼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술
많이 마시는 경우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알코올이 메트포르민의 유산 대사에 대한 영향을 강화시키므로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일 때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이 약은 일반적으로 저녁식사와 함께 1일 1회 투여한다.
이 약은 통째로 삼켜야 하며 절대로 부수거나, 자르거나 또는 씹어서는 안 된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정상 상한치 이상이면서 5mmol/L 미만인 공복상태의 정맥 혈장 젖산 수치는 반드시 유산산증을 나타내기 보다는 잘 조절 되지 않은 당뇨병 또는 비만, 활발한 신체 활동, 또는 샘플 처리에 있어 기술적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