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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약(프리필드시린지)은 반드시 피하주사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사항
그러므로 용량은 난소 반응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때 초음파 촬영 및 혈중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보조생식술에서 조절된 난포 과자극 주기의 2 혹은 3일째 시작해서 매일 150~225 IU를 투여한다.
치료는 적절한 난포발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데(혈청 에스트로겐 농도 및/또는 초음파 검사로 모니터), 환자의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되, 보통 하루에 450 IU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난포성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종 본제 투여 24~48시간 후 코리오고나도트로핀알파(r-hCG) 250㎍ 또는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을 최대 10,000 IU 단회 투여한다.
최근에는 내인성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의 급증(surge)을 억제하고 황체형성호르몬의 긴장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 효능약(agonist) 또는 길항약(antagonist)으로 하향 조절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사용되는 치료 주기는 효능약 투여 시작 약 2주 후에 본제 투여를 시작하여 난포가 적절히 발달할 때 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보조생식술에서 조절된 난포 과자극
예로, 효능약 투여 2주 후 225 IU를 피하(피부밑) 혹은 근육 내로 7일간 투여한 후 난소의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보조생식술에서 조절된 난포 과자극
2. Clomiphene citrate로 치료되지 않은 여성의 무배란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다낭성난포질환(PCOD)을 포함하는 WHO 그룹 II에 해당되는 환자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은 매일 투여도 가능한데, 월경중인 환자의 경우 월경주기의 첫 5일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무배란증 (다낭성난포질환(PCOD)을 포함하는 WHO 그룹 II)
치료는 각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변형시켜야 하며, 각 환자의 반응은 초음파로 측정한 난포크기 와/혹은 에스트로겐 농도로 판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무배란증 (다낭성난포질환(PCOD)을 포함하는 WHO 그룹 II)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75 IU를 매일 투여하다가 필요한 경우 7일 또는 14일 간격으로 37.5 IU씩 증량하는 것으로 최대 225 IU까지 투여 가능하며, 치료 5주 후에도 충분한 반응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 치료주기를 중단하고, 투약 계획을 변경하여 더 높은 시작용량으로 재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무배란증 (다낭성난포질환(PCOD)을 포함하는 WHO 그룹 II)
적당한 반응이 얻어지면 최종 본제 투여 24~48시간 후 코리오고나도트로핀알파(r-hCG) 250㎍ 또는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을 5,000~10,000 IU 단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무배란증 (다낭성난포질환(PCOD)을 포함하는 WHO 그룹 II)
만일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를 중단하고 코리오고나도트로핀알파(r-hCG) 또는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의 투여를 보류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무배란증 (다낭성난포질환(PCOD)을 포함하는 WHO 그룹 II)
과반응에 의한 hCG 투여 취소 시 다음 주기에서는 이전 주기에 사용했던 것보다 저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무배란증 (다낭성난포질환(PCOD)을 포함하는 WHO 그룹 II)
이 약의 초회투여는 의료인의 직접 감독하에서 실시한다. 자가투여에 대해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환자는 자가 피하투여를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다른 약제와의 배합금기는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약제와의 혼합투여는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난소, 유방, 자궁,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는 환자
2) 임부, 수유부
3) 원인불명의 질출혈이 있는 환자
4) 본제의 구성성분에 이 있는 환자
5) 원발성 난소부전 환자
6) 다낭성난소증(PCOD)과 무관한 난소낭종이나 확장된 난소가 있는 경우
7) 임신할 수 없는 생식기관의 변형이 있는 경우
8) 임신할 수 없는 자궁의 섬유유종(fibroid tumors)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치료되지 않은 비생식성 내분비질환이 있는 환자 (즉, 갑상선,부신(콩팥위샘)이나 뇌하수체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