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치료 시 - 임신한 여성은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임신예방프로그램(‘5. 일반적 주의’참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처방의는 에스트로겐 함유제제 처방 시작과 종료 시 임상 반응(발작 혹은 기분 관리)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발프로산 혈중 농도의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 함유 호르몬 피임제를 포함하여, 에스트로겐 함유제제는 발프로산의 청소율을 높여 발프로산 혈중 농도의 감소를 일으켜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프로산은 호르몬 피임제의 효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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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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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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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간손상은 치료 첫 6개월(특히 2~12주 사이) 안에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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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합 항경련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선천성 대사 장애, 퇴행성 질환, 뇌의 기질 장애 또는 정신 지체를 수반한 심한 발작성 질환을 갖는 3세 미만의 소아 및 유아는 위험이 크다. 3세 이상에는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빈도가 상당히 감소되며 나이가 듦에 따라 점차로 줄어든다. 이러한 환자군에 투여시 이 약을 단독 요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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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때때로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심한 간손상이 예외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복합 항경련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선천성 대사 장애, 퇴행성 질환, 뇌의 기질 장애 또는 정신 지체를 수반한 심한 발작성 질환을 갖는 3세 미만의 소아 및 유아는 위험이 크다. 3세 이상에는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빈도가 상당히 감소되며 나이가 듦에 따라 점차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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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진단을 위해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각한 혹은 치명적인 간손상에 앞서 발작 빈도 증가, 육체적 권태감, 식욕감퇴, 상복부 통증, 구토, 다양한 형태의 국소적 혹은 전신적 부종 그리고 기면상태, 탈진, 졸음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선행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면밀히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또는 어린아이인 경우 가족)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어떠한 증상이라도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는 임상검사 및 간기능에 대한 생물학적 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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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투여시작 전과 투여후 처음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중에서 단백질 합성을 반영하는 검사, 특히 프로트롬빈율(prothrombin rate)가 가장 유효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다른 생물학적 비정상치(피브리노겐과 응집 인자의 감소, 빌리루빈 농도의 증가, 트랜스아미나제의 상승)와 더불어 프로트롬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약물의 투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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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산 유도체를 병용할 경우 두 약물이 동일한 대사 경로를 거치므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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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심한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어린아이에게서 특히 위험하며 나이가 듦에 따라 그 위험성이 줄어든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의 발작, 신경계 이상 또는 항뇌전증약 병용 투여가 위험 인자들이다.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을 동반한 간부전(간기능상실) 및 신부전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급성 복통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속한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췌장염인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프로산은 신경관 이상(예, 척추갈림증)과 같은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게다가 자궁 내 노출 시 낮은 IQ점수를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높은 기형 유발 가능성과 자궁에서 발프로산에 노출된 영아의 발달 장애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약물에 효과가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이 외에는 여아, 청소년기의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임부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사용 여부는 이 약의 사용에 대한 유익성이 태아의 선천성 기형 위해성을 상회할 경우 매우 신중한 평가를 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사춘기여성의 경우 정기 치료 시 마다 유익성 및 위해성에 대하여 주의깊게 재고해야 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이 약 투여 중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유익성 및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치료 중 반드시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신 중 이약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한다(‘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처방하는 자는 다음 정보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 • 임신 중 노출 시 위험의 종류와 정도, 특히 기형 발생의 위험과 발달 장애의 위험 • 효과적인 피임법 사용의 필요성 • 정기 치료시마다 유익성 및 위해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신속한 상담의 필요성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가능하면 사전에 적절한 다른 치료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프로산 치료는 또는 양극성 장애의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서 유익성 및 위해성의 재평가 후 지속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카바페넴계 항생물질과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 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앰플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발프로산은 신경관 이상(예, 척추갈림증)과 같은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게다가 자궁 내 노출 시 낮은 IQ점수를 유발할 수 있다.
1) 임신 기간 중, 치료를 위해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적절한 다른 치료 요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금기이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임신예방프로그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투여 가능하며, 그 외에는 금기이다.
만약 임신 중 이 약의 투여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요법의 고려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드시 발프로산 제제를 써야 한다면 최저 치료 용량으로 분할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높은 혈중농도를 막기 위해 서방형 제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투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이 약의 혈중농도는 임신기간 동안 상당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중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을 투여중단하거나 수유를 중단하는 결정은 반드시 수유의 유익함과 복용 중인 여성의 유익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노인 : 약물동력학적 변화가 수반되지만 임상적 유의성은 경미하며 원칙적으로 성인의 투여방법에 준하되 용량은 발작이 조절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혈장 알부민과의 결합성이 강하나 고령자에는 혈장 알부민이 감소되어 유리된 약물의 혈중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용량에 유의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연용중에 투여량을 급격히 감량하여 투여를 중지하면 경련중첩 상태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소아 : 1일 용량은 보통 체중 ㎏당 20-30㎎이며, 용법은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체중 ㎏당 40㎎까지 증량 투여할 수 있으나, 혈중 발프로산 농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일 용량으로 체중 ㎏당 40㎎을 초과 할 경우에는 혈액검사 등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3세 미만의 유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간손상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단독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신부전 환자 및 저단백혈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신부전 환자의 경우 유리 발프로산의 혈중농도가 증가하므로 감량한다. 투석 환자의 경우 유리 발프로산의 혈중농도가 감소하므로 증량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혈중농도 모니터링 결과가 잘못 인식될 수 있으므로 임상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간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현재 간 또는 췌장(이자)에 심각한 기능이상이 있는 환자
3) 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4) 이 약 투여중 간기능 장애로 사망한 형제, 자매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심각한 간 기능장애 혹은 췌장손상이 나타나면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뇌전증[결신발작(소발작), 부분발작(초점발작), 정신운동성발작 및 혼합발작]과 뇌전증에 뒤따르는 성격·행동장애의 예방과 치료
2. 수술후 및 외상후의 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