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틱구강정4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_(0.6284mg/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7,873원입니다. 동일성분(펜타닐시트르산염)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7,873원~7,873원입니다. 제조사: 현대약품(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합성마약. 효능·효과: 성인: 현재 지속성통증에 대한 아편양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개개인마다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고 이상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이 약은 씹지 말고 빨아서 복용해야 한다.
이 약 1정은 15분에 걸쳐 복용해야 한다.
1정을 완전히 투여하기 전에 아편양제제의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물을 즉시 제거하고 이후 약물의 투여량을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환자가 용량 설정 중에 있고 개별적으로는 치료 보조적인 용량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각각의 암성 돌발성 통증 발생 시에 2정 이하의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연속적인 돌발성 통증 발생시 이 약을 투여한 결과, 개개의 통증 당 1정을 초과하여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면, 약물의 용량을 증량해야 한다. 적절한 용량으로 조정하는 과정에는, 각각의 조정 단계마다 소량(6정)을 처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용량 조절
5) 다른 아편양 제제와 같이 펜타닐 투여량 증가에 비해 통증조절이 부족한 경우, 아편양 제제 유발성 통각과민을 고려해야 한다. 펜타닐 용량감소 또는 투여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면무호흡증 발생 혹은 기존 증상 악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약물 용량을 서서히 감량 혹은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투여 가능한 용량 범위는 200㎍, 400㎍, 600㎍, 800㎍, 1200㎍, 1600㎍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암성 돌발성 통증 치료를 위한 이 약의 초기 용량은200㎍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200㎍ 투여로 시작 (처음에는 6정을 초과하여 조제하지 마시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환자는 200㎍ 6정이 들어있는 초기 용량 설정용 제품을 처방 받음으로써, 설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환자는 처방받은 이 약을 모두 복용하기 이전에는 고용량으로 증량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환자는 이러한 초기 용량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환자가 암성 돌발성 통증 발생시 이 약 단회 투여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고 이상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용량은 변경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적절한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통증단회 발생시에 환자에게 이 약을 추가로 더 투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만약 여러 차례 연속적인 돌발성 통증 발생시 이 약을 투여한 결과, 개개의 통증 당 1정을 초과하여 투여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약물의 용량을 1단계 중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초기 용량설정 과정에서 이 약의 새로운 용량으로서 6정을 처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초기 용량 설정 기간에 사용되는 이 약의 새로운 각각의 용량은 감수할 만한 이상반응과 함께 충분한 효과을 나타내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일반적으로 1~2일)의 암성 돌발성 통증의 발생에 걸쳐 평가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만약 복용량이 1일 4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암성 통증에 사용되는 장시간 지속형 아편양제제의 투여량을 재조종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적정
환자에게 암성 돌발성 통증이 1일 4회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의사는 그 환자가 지속적인 암성 통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아편양제제의 투여량을 증량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용량 조절
어떠한 용량에서 급작스러운 금단 증상의 별현 없이 아편양제제 복용을 증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편양제제의 복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용량 감량을 통한 조정이 추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 약 복용 중단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롤라티닙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마약류 아편유사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펜타닐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불내성이나 이 있는 환자
2) 아편양제제에 내약성이 없는 환자
3) 아편양제제를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의 급성 통증 또는 수술 후 통증에 대한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제제이다.
아편양 제제 약물에 내약성이 있는 환자는 적어도 모르핀 60㎎/일, 적어도 경피흡수형 25㎍ 펜타닐/시간, 적어도 1일 옥시코돈 30㎎, 적어도 1일 하이드로모르폰 경구제제 8㎎ 또는 1주일 이상의 동등 용량의 다른 아편양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이다.
2) 이 약은 아편양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서 어떠한 용량에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호흡저하가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또는 수술 후 통증 치료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은 아편양 제제에 내약성이 없는 환자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암 통증치료에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만이, 암 환자의 치료에만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환자 및 이 약을 다루는 사람은 이 약이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양의 주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개봉하고 남은 의약품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아편양제제, 진정, 수면제, 전신 마취제, 페노치아진계 약물, 정신 안정제, 근이완제, 진정 작용이 있는 항히스타민제, cytochrome P450 3A4 isoform의 강력한 저해제(예를 들어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일부 프로테아제 저해제(억제제)) 등을 포함한 다른 중추 신경 억제제를 병용하거나 또는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억제 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호흡 저하와 저혈압, 강한 진정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이 약은 MAO(monoamine oxidase) 저해제(억제제)를 투여한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는 MAO 저해제에 의한 아편양진통제의 심각하고 예상치 못한 상승 작용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살배자 작용 보고.출산/분만 중 투여시 신생아 호흡억제 유발 가능성."
어르신
따라서, 고령의 환자가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충분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이 약의 용량을 설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8세 미만 — (구강정) 적절한 투여 용량 및 안전성 미확립, (박칼정, 설하정, 점비액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1) 아편양제제에 내약성을 가진 소아의 암성 돌발성 통증 치료에 있어서, 이 약의 적절한 투여 용량 및 안전성은 18세 미만인 경우에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이 약은 간 또는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투여해야 하는데, 이는 이 기관들이 약물의 대사와 배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중 결합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이 약은 간 또는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투여해야 하는데, 이는 이 기관들이 약물의 대사와 배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중 결합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현재 지속성통증에 대한 아편양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
대사 및 영양 : 말초부종, 부종, 탈수, 체중 감소, 고혈당증, 저칼륨혈증, 고칼슘혈증, 저마그네슘혈증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아편양제제, 진정, 수면제, 전신 마취제, 페노치아진계 약물, 정신 안정제, 근이완제, 진정 작용이 있는 항히스타민제, cytochrome P450 3A4 isoform의 강력한 저해제(예를 들어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일부 프로테아제 저해제) 등을 포함한 다른 중추 신경 억제제를 병용하거나 또는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억제 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호흡 저하와 저혈압, 강한 진정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이 약은 씹지 말고 빨아서 복용해야 한다.
만약 이 약 1정을 씹어서 삼켰다면, 지시사항대로 복용한 것에 비하여 최고혈중농도와 생체 내 이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