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1회 50㎎ 1일 2회 또는 1일 1회 100㎎을 투여하고 추가 2주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치아짓계 이뇨제를 병용투여할 수 있으나 이미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감독하에 투여하여야 한다.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중등도의 경우에는 1일 100㎎, 중증의 고혈압인 경우에는 증량 또는 투여횟수를 증가할 수 있으나 1일 최대용량인 450㎎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1) 이 약은 이뇨제 및 디기탈리스요법으로 적절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 사용한다. 2) 최근의 이뇨제 요법 및 중증의 염분/체액 고갈가능성을 고려한 뒤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성심부전
4) 이 약의 심부전 치료효과가 디기탈리스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임상대조실험에서 이뇨제 뿐만아니라 디기탈리스 요법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약은 일반적으로 이들 두 약물에 추가하여 사용되어야 하나 디기탈리스에 대한 내약성이 나쁘거나 디기탈리스 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기탈리스 요법을 병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3) 성인 : 으로 1회 25㎎ 1일 3회 투여하며 유지량으로 1회 50㎎ 1일 3회 투여한다. 증량할 경우에는 2주이상의 간격을 두고 신중히 투여한다.
다만, 정상혈압 또는 저혈압의 심부전 환자로 다량의 이뇨제를 투여받았으며 및 혈장량감소 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으로 1회 6.25-12.5㎎ 1일 3회 투여하여 저혈압 증세의 정도 및 지속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보통 수일 이내에 일반적인 용량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울혈성심부전
치료는 심근경색 증상발현 3일 후부터 6.25mg을 1회 투여한 후, 1회 12.5mg, 1일 3회로 개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심근경색후 좌심실 기능부전
수 일후 1회 25mg, 1일 3회로, 수 주 후 1회 50mg, 1일3회로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심근경색후 좌심실 기능부전
심근경색후 장기적으로 투여할 경우, 권장 유지량은 1회 50mg, 1일 3회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5.심근경색후 좌심실 기능부전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심근경색후 좌심실 기능부전
5) 다음 환자에는 초회투여 후 일시적으로 급격한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고 증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천천히 한다. ① 심한 고혈압 환자 ② 혈액투석중인 환자 ③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특히 최근에 이뇨제를 투여받기 시작한 환자) ④ 염제한요법 환자 ⑤ 염 및 체액고갈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 고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성인 : 투여전에 최근에 환자가 받은 혈압강하요법, 혈압상승 정도, 염분제한 및 기타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고 가능하면 이 약 치료 1주일전에 이전의 요법을 중단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캅토프릴로서 으로 1회 25㎎ 1일 2회 또는 1일 1회 50㎎을 식사 1시간전에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장기적인 치료로 1회 25밀리그람, 1일 3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당뇨병성 신증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4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혈압강하작용의약품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염제제, 기타 혈관확장작용을 하는 약물은 이 약 투여전에 투여를 중단한다. 이 약 치료중에 이러한 약물의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이 약과 레닌억제제(알리스키렌) 함유 제제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GFR <60 ml/min/1.73m²)는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당뇨병성 신증 환자는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12)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5.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아크릴로니트릴설폰산나트륨 막을 이용한 혈액투석을 시행중인 환자
4) LDL분리반출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덱스트란황산셀룰로오스를 사용한 LDL분리반출법을 시행중인 환자)
5) 대동맥판협착증 또는 폐쇄성 박출장애 환자
6) 원발성 고알도스테론혈증 환자
7) 신장이식후 환자
8)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레닌억제제(알리스키렌)을 복용 중인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환자(GFR <60ml/min/1.73m²)(5.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를 복용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5.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5.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이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2기 및 3기에 ACE 저해제 복용시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신생아 두개형성부전, 무뇨, 고칼륨혈증, 신부전 및 사망 가능성.태아의 신기능감소에 의한 양수과소증으로 태아사지경축, 두개안면변형, 폐발육형성부전 가능성."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신장애 환자 감량투여하며 특히 중증의 신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의 초회 1일량을 감량하며 1-2주 간격으로 매우 천천히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장애 환자
1) 중증의 신장애 환자(혈청 크레아티닌이 3㎎/㎗ 이상인 경우에는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간격을 연장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고혈압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기능장애 환자, 특히 교원병성 혈관질환 환자에는 다른 혈압강하제 사용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이상반응을 일으켰거나 병용요법으로 적절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간기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3.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고혈압,
2. 울혈성심부전 : 이뇨제 및 디기탈리스 투여시의 보조치료제
3. 당뇨병성 신증 : 인슐린의존성(Type I)당뇨병 및 당뇨병 망막증인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단백뇨> 500밀리그램/일)에 사용한다.
4. 심근경색 후 좌심실 기능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