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메트서방정10/1000밀리그램_(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782원입니다. 동일성분(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메트포르민염산염) 의약품은 3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782원~782원입니다. 제조사: 에이치케이이노엔(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당뇨병용제. 효능·효과: 이 약은 두 약물(메트포르민염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병용대체요법으로 사용한다.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메트포르민염산염) 의약품 3개, 상한금액 범위 782원~782원, 평균 상한금액은 78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클래리트로마이신을 투여하는 환자에서 이 약 20 mg 이상을 투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티프라노비르와 리토나비르 병용요법 또는 간염C 프로테아제 억제제 텔라프레비르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이 약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
○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사퀴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병용요법, 다루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병용요법, 포삼프레나비르, 또는 포삼프레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병용요법으로 투여받는 환자에는, 이 약 용량이 20 mg을 넘어서는 안 되며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넬피나비르를 투여받는 HIV 환자에서, 이 약의 치료는 40 mg을 제한되고, 이 약의 필요 최소 용량이 적용될 수 있게 적절한 임상평가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보세프레비르를 투여받는 환자는 이 약 용량이 1일 40m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그러므로 이트라코나졸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이 약 20 mg 이상을 투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아토르바스타틴을 시클로스포린과 병용투여시 아토르바스타틴의 투여용량은 10 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3) 겜피브로질 :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는 겜피브로질과 병용 시 증가된 / 위험으로 인해, 겜피브로질과 이 약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따라서 엘바스비르 또는 그라조프레비르 함유제제를 이 약과 함께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아토르바스타틴의 용량은 1일 20 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일반적 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중등도(stage 3b) 및 중증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45ml/min/1.73m²)
탈수, 심각한 감염, 심혈관계 허탈(쇽), 급성 심근경색, 과 같은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
2) 급성 및 불안정형 심부전 환자
3)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60ml/min/1.73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45 ~ 60ml/min/1.73m²),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4) 이 약의 구성 성분 또는 비구아니드계 약물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제 1형 당뇨병, 유산산증(젓산 산증),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병케톤산증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산증 환자 및 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당뇨병성 전혼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중증 또는 중증의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치료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혈청 아미노전달효소치의 상승이 정상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된 환자를 포함한 간기능 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호흡기 부전, 급성 심근경색, 쇼크와 같이 조직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근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10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글레카프레비르 및 피브렌타스비르를 투여 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유당함유 제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드물게 심한 유산산증(Lactic acidosis)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산산증(젓산 산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 인슐린, 설포닐우레아계 등 다른 당뇨병용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드물게 중증의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현저한 크레아틴키나아제(CK) 레벨 상승이 나타나거나 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토르바스타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급성 및 심각하게 여겨지는 또는 에서 이차적으로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소(예, 중증 급성감염, 저혈압, 주요 외과수술, 외상(상처), 중증 대사, 내분비, 전해질 장애 및 제어되지 않는 )를 갖는 환자는 아토르바스타틴 치료를 일시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해야 한다(‘일반적 주의 근육병증/횡문근융해’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1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은 적절한 피임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약은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및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려준 후에만 가임 연령의 여성에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의 수유 중 사용은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는 심근병증에 취약하므로, 이 약은 고령자에게 주의하여 처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5) 다음과 같은 에 대한 소인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CK수준을 측정하여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6) 70세를 초과하는 고령자로 의 소인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고령자의 신기능 감소와 관련하여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용량은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하여 용량이 조절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신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이 약의 최대 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18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14) 10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중등도(stage 3b) 및 중증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45ml/min/1.73m²)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5ml/min (사구체여과율 <45ml/min/ 1.73m²)인 경우, 이 약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젓산 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60ml/min/1.73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45 ~ 60ml/min/1.73m²),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10)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혈청 아미노전달효소치의 상승이 정상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된 환자를 포함한 간기능 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설명되지 않는 혈청트랜스 아미나제치의 상승이 지속되는 환자에는 아토르바스타틴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두 약물(메트포르민염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병용대체요법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