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포신주(테이코플라닌)_(0.2g/1병)의 주성분은 테이코플라닌이며,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7개, 상한금액 범위 16,712원~24,121원입니다.
타포신주(테이코플라닌)_(0.2g/1병) 가격·성분 비교
타포신주(테이코플라닌)_(0.2g/1병)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8,600원입니다. 동일성분(테이코플라닌) 의약품은 7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16,712원~24,121원입니다. 제조사: 에이치케이이노엔(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테이코플라닌) 의약품 7개, 상한금액 범위 16,712원~24,121원, 평균 상한금액은 20,32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성인 및 고령자 초기용량 유지용량 피부 및 연조직 폐렴 복합 요로 감염증 12시간 간격으로 6 mg/kg을 3회 정맥 또는 근육주사 1일 1회 6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골·관절 12시간 간격으로 12 mg/kg을 3 ∼ 5회 정맥주사 1일 1회 12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감염성 심내막염 12시간 간격으로 12 mg/kg을 3 ∼ 5회 정맥주사 1일 1회 12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환자의 체중(kg)에 따라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투여의 지속은 임상 반응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경우 최소 21일의 투여가 적절하다. 치료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성인 및 고령자
지속성 외래 복막 투석 환자 환자가 열이 날 경우, 부하용량으로 400 mg(6 mg/kg)을 1회 정맥주사한 후 투석액 L당 20 mg을 첫째 주는 투석백(bag)마다 둘째 주는 교대로, 셋째 주는 야간용 백에만 투여한다.
투여빈도는 일반적으로 1일 1회이나 중증 감염의 경우에는 목적한 혈중 농도에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서 투여 첫 날에는 두 번 투여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신장애가 있는 성인 및 고령자
중증 에서는 최저 혈청농도가 10 mg/L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신장애가 있는 성인 및 고령자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리파편의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소아, 고령자 사용 시에는 특히 주의한다(유리 앰플 주사제에 한함).
2) 과민반응 : 중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때로는 치명적인 과민반응(예, 아나필락시스 쇼크)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한 교차 반응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코마이신류에 과민반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코마이신류에 의한 레드맨증후군 병력은 금기사항은 아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글리코펩타이드계 항생물질,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반코마이신류에 과민반응 환자(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한 교차 반응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레드맨증후군 병력은 금기 사항은 아니다)에게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글리코펩타이드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반코마이신류에 의한 난청 또는 기타 난청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주입 관련 반응 : 쇼크 및 레드맨증후군(얼굴, 목, 몸의 홍반성 출혈, 가려움 등)이 보고된 바 있다(첫 투여에서도). 주입 중단 또는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이들 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에 걸쳐서 점적정맥주사하며 급속 one-shot 정맥주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중대한 수포성 반응 : 이 약의 사용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또는 치명적인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이 보고된 바 있다.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또는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이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모니터링 : 이독성, 혈액독성, 간독성 및 신독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신부전 환자, 장기투여 중인 환자 또는 내이신경독성 또는 신독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병용하는 환자에 대하여 청력, 혈액학적, 간, 신기능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초기 투여 용량 : 이 약을 1일 2회, 12 mg/kg씩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 이상반응을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이 투여 용량에 대해서는 혈액 크레아티닌 수치를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추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경련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약을 뇌실내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2) 이 약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는 수유부에게는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이 약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는 수유부에게는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3) 이 약이 모유 중으로 이행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고령자 신장애가 없는 한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고령자
어린이
2. 소아(2개월 ∼ 만 12세) 초기용량으로 10 mg/kg의 용량을 12시간 간격으로 3회 정맥 투여한 후 유지용량으로 1일 1회 6 ∼ 10 mg/kg을 정맥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소아(2개월 ∼ 만 12세)
3. 신생아(생후 2개월까지) 초기용량으로 첫날 1회 16 mg/kg을 점적 정맥투여하고 다음날부터 유지용량으로 1일 1회 8 mg/kg을 30분간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생아(생후 2개월까지)
콩팥(신장)이 나쁜 분
5. 신장애가 있는 성인 및 고령자 신기능 장애 환자에게 투여 시 제4일까지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없으나, 최소 10 mg/L의 혈청 최저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투여량 조절은 필요하다.
투여 제4일 이후 1)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의 신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 ∼ 80 mL/min): 초기 단위용량을 2일 마다 투여하거나 초기용량의 1/2 용량을 매일 투여하는 방식으로 용량을 반감한다.
2)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 mL/min 미만인 환자)와 혈액 투석 환자 : 초기 단위용량을 3일 마다 투여하거나 초기용량의 1/3을 1일 1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신장애가 있는 성인 및 고령자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환자(간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유효균종 :
이 약은 Actinoplanes teichomyceticus의 발효에 의해 생산된 살균성 글리코펩타이드 항생물질이다. 그람 양성의 호기성과 혐기성균에 대해 작용한다.
1) 감수성 균주 : 코리네박테리아(Corynebacterium jeikeium), 장내구균(Enterococcus faecalis), 황색포도구균 (메티실린 내성 포함), 연쇄구균(Streptococcus agalactiae, Streptococcus dysgalactiae subsp. Equisimilis (Group C & G streptococci), Streptococcus pneumoniae, Streptococcus pyogenes, Streptococci in the viridans group) 등 그람양성 호기성균 및 클로스트리듐 다이피셀과 펩토구균 등 그람양성 혐기성균
2) 내성 균주 : 노르카디아 아스트로이드, 락토바실루스, 류코노스톡, 그람음성 D군의 연쇄구균과 포도구균에 대해서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항생물질과 시험관내에서의 상승적 살균작용이 입증되었다. 이 약은 시험관에서 리팜피신 또는 불화 퀴놀론계 항균제와 일차적으로는 상가적 작용을 나타내었고 때로 상승작용을 나타내었다.
이 약에 대한 1단계의 내성은 시험관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단계 내성은 시험관내에서 11 ∼ 14세대 배양 후에 얻어졌다. 이 약은 여러 항생물질군과 교차내성을 보이지 않는다.
- 후천적 내성균주: 장내구균 (Enterococcus faecium), 포도구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haemolyticus, Staphylococcus hominis) 등 호기성 그람양성균
- 선천적 내성 균주: 모든 그람 음성 균 및 클라미디아(Chlamydia spp., Chlamydophila spp),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마이코플라스마
3) 감수성 시험 : 감수성 시험용 디스크(Sensidisc)는 이 약 30 ㎍을 함유한다. 억제대(Inhibition Zone)의 직경이 14 mm 이상이면 감수성이고 10 mm이하이면 내성이다.
적응증 : 성인 및 소아(신생아부터)의 다음 감염증의 주사 요법
○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 골·관절 감염증
○ 병원 및 지역사회 획득 폐렴
○ 복합 요로 감염증
○ 감염성 심내막염
○ 지속성 외래 복막 투석(CAPD)에 의한 복막염
○ 적응증에 포함되는 증상과 연관된 균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