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급성악화시 : ○ 성인 : 멜록시캄으로서 7.5 mg을 1일 1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1일 15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급성악화시 :
2.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 ○ 성인 : 이 약으로서 15 mg을 1일 1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 1일 7.5 mg로 감량할 수 있다.
이 약은 1일 15 mg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되며, 식사 중 물 또는 다른 음료와 복용해야 한다.
○ 고령자 또는 이상반응이 증대될 위험이 높은 자에게는 보통 1일 7.5 mg의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용량 및 투여기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1) 장기 투여하는 경우 : 정기적인 임상검사(요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변잠혈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24)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5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4개 있어요.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메토트렉세이트, methotrexate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다른 프로스타글란딘합성 억제제와의 병용 투여(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아스피린포함): 프로스타글란딘합성 억제제와의 병용투여에 의한 상승 작용으로 위장관계 궤양과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19) 치료효과가 불충분하게 나타나더라도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하거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에 의해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튬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권장되니 않으며 만약 병용투여가 필요하다면 초기 투여시, 용량 조절시 및 투여를 중단했을 때에 혈장 리튬치를 모니터링하고 독성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약과 고용량(15 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를 병용투여 하지 않으며, 만약 병용투여가 필요하다면 혈구세포수와 신기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아스피린 및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교차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3) 아스피린 및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의해 천식, 비염(코염), 맥관신경 부종,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4) 이전의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제 치료로 인해 위장관 출혈이나 천공(뚫림)이 발생한 병력이 있는 환자
5) 활동성 위장관 궤양/천공(뚫림) 또는 그 재발병력이 있는 환자
6) 위장관 출혈, 뇌혈관 출혈 또는 확인된 전신 출혈 장애를 가진 환자
7) 중증 환자
8) 중증 신장애 환자로서 혈액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중증 조절되지 않는 심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중증 고혈압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15세 이하의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크론병 또는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중증 혈액이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생식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멜록시캄 관련 FDE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멜록시캄을 재투여하면 안되며, 여타 옥시캄 계열 제제(oxicams)와 교차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 막힘) 반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가슴통증, 숨참, 허약, 말더듬 등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창자)의 출혈, 궤양 및 천공(뚫림)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이상반응은 중증의 위장관 질환 병력이나 전조증상의 유무에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위장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와 항응고제를 투여받은 환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특히 위장관 증상 또는 위장관 질환병력이 있는 환자(예, 궤양성 , 크론병)는 소화기 기능이상,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소화성 궤양이나 위장관 출혈 등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이 약을 포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해 박탈성피부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과 같은 중증 피부반응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민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피부 점막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약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드물게 간질성신염, 사구체신염, 신수질괴사, 신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대부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의 상승 또는 다른 간기능 수치들의 상승, 혈장 크레아니틴과 혈중 요소질소의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수치는 정상치보다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상승되지만, 만약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이 약을 중단하고 적당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적으로 안정한 간경변 환자의 경우에는 용량 조절이 필요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다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와 같이 이 약은 생식력을 감소시키므로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이 어려운 여성이나 불임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은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초기 사용시 유산, 심장기형, 배벽갈림증 위험 증가.임신 말기 사용시 심폐독성, 신기능장애, 출혈시간 연장, 항응집 효과, 자궁수축 억제 가능성.동물실험에서 착상 전후 손실, 배태자 사망률 및 기형발생 증가 보고."
1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은 임신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6)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생식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이 어려운 여성이나 불임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은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1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이 약이 사람의 모유로 분비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이약은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많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인간의 모유로 이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음. 이러한 이상반응은 중증의 위장관 질환 병력이나 전조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남. 고령자는 신기능, 간기능, 심장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
○ 고령자 또는 이상반응이 증대될 위험이 높은 자에게는 보통 1일 7.5 mg의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
고령자는 신기능, 간기능, 심장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특히 유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5세 이하 — _
12) 15세 이하의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 혈액투석을 받은 중증의 신부전증 환자는 1일 7.5 mg 이상 투약하여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
12) 투석을 하고 있는 중증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7.5 mg을 초과하지 않게 투여해야 하고,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신부전(크레아티닌청소율>25 mL/min)의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주의
8) 중증 신장애 환자로서 혈액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차광기밀용기, 실온(1-30℃)보관
관절·연골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 14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모스캄캡슐(멜록시캄)_(7.5mg/1캡슐) ((주)오스코리아제약)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관절·연골 건강이란?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여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연골은 관절의 끝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과체중·반복적 사용·외상 등으로 인해 연골이 마모되면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중 하나입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뼈 건강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관절 항염에는 오메가-3(EPA·DHA)가 자주 언급되는 영양 성분입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성인 칼슘 일일 권장량은 700~800mg, 비타민 D는 10~15μg 수준입니다.
칼슘
식품
기준량
함량 (mg)
대구류 (대구, 머리, 말린것, 수입)
100g
8,800mg
팽창제 (베이킹파우더)
100g
7,364mg
게류 (방게, 육, 생것)
100g
4,668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식품
기준량
함량 (μg)
넙치류 (넙치(광어), 전체, 생것, 수입)
100g
1,097μg
느타리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644.73μg
꽃송이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151.34μ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 건강', '연골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모스캄캡슐(멜록시캄)_(7.5mg/1캡슐)은(는) (주)오스코리아제약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230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78개 있고, 가격 범위는 216원 ~ 270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모스캄캡슐(멜록시캄)_(7.5mg/1캡슐)((주)오스코리아제약)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관절·연골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78개 의약품 중 모스캄캡슐(멜록시캄)_(7.5mg/1캡슐)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