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고, 검사 48시간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조영제 투여 48시간 후, 신기능이 안정화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투여를 재개한다.
2)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후 정맥 조영제를 투여 시 몇몇 환자에서 신독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는 정맥 조영제의 투여를 연기해야 한다.
3) 발작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마비제, 항우울제, 진통제, 항구토제, 페노티아진계 약물은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 후 24시간까지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간ㆍ신장애 환자
4) 중증 심부전 환자
5) 중증 구루병, 폐부종 환자
6) 호모시스틴뇨증 환자(혈전(혈관 막힘)과 색전이 증가할 수 있다.)
7)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370 mgI/mL 농도 제형에 한함)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밀봉용기, 차광, 실온(1~30℃)보관
이 약 정보
정식 이름
이오파미로370주사액(이오파미돌)
구분
처방약 (전문의약품)
분류
X선조영제
대조약
식약처가 지정한 기준 약
복제약의 동등성 시험은 이 약을 기준으로 해요.
쓰는 방법
주사
의약품코드
621400134
이오파미로370주사액(이오파미돌)_(113.295g/150mL)은(는)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68,850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5개 있고, 가격 범위는 68,850원 ~ 68,850원입니다. 투여경로는 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