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레이300주(이오헥솔)_(97.05g/150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67,635원입니다. 동일성분(이오헥솔) 의약품은 13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56,900원~75,150원입니다. 제조사: 동국생명과학(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X선조영제. 효능·효과: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ᆞ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이오헥솔) 의약품 13개, 상한금액 범위 56,900원~75,150원, 평균 상한금액은 70,46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여용량은 검사방법, 나이, 체중, 심박출량, 환자의 상태,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요오드계 X선 조영제와 같은 요오드 농도, 용량을 사용하며, 투여 전후에 충분한 수분공급을 한다.
정맥요로조영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성인 300/350 mgI/mL 40 ~ 80 mL 통상 65 ~ 70 mL
사지정맥조영 240/300 mgI/mL 20 ~ 100 mL/사지 -
정맥 DSA 300/350 mgI/mL 20 ~ 60 mL/inj. -
CT 조영증강 성인 240 mgI/mL 125 ~ 250 mL 30 ~ 60 gI 300 mgI/mL 100 ~ 200 mL 30 ~ 60 gI 350 mgI/mL 100 ~ 150 mL 35 ~ 52.5 gI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ontrast-Enhanced Mammography):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ᆞ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야 한다.
① 정상 신기능 환자 : 조영제를 투여할 시점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조영 검사를 마치고 48시간 후 또는 신기능이 정상화 된 후 복용을 재개한다.
② 비정상 신기능 환자 :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후에 조영 검사를 한다. 신기능(혈청크레아티닌)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복용을 재개한다.
③ 신기능이 비정상이거나 미확인된 응급상황의 환자 : 조영제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사용한다.
2) 발작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마비제, 항우울제(MAO억제제 및 삼환계 항우울제 등), 진통제, 페노티아진계 약물(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등), 중추신경흥분제, 정신활성제는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 후 24시간까지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3)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인터페론과 같은 다른 면역조절물질에서도 보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다른 약물을 조영제 주사와 혼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③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르티코이드와 혼합투여 시 배합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에는 각각 분리해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4)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350 mgI/mL 제형에 한함) 우발성 뇌척수강 투여로 인해 사망, 경련/발작, 뇌혈관 출혈, 혼수, 마비, 지주막염, 급성 신부전, 심정지,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고열 그리고 뇌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3)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1시간~몇 주 뒤에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다. 조영제를 반복투여하면 반응의 중증도는 증가할 수 있으며, 반응 시작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4)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정맥요로조영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성인 300/350 mgI/mL 40 ~ 80 mL 통상 65 ~ 70 mL 소아 < 7 kg 300 mgI/mL 1.5 ~ 2 mL/kg 통상 60 mL 소아 ≥ 7 kg 300 mgI/mL 1.5 mL/kg 최대 40 mL
CT 조영증강 성인 240 mgI/mL 125 ~ 250 mL 30 ~ 60 gI 300 mgI/mL 100 ~ 200 mL 30 ~ 60 gI 350 mgI/mL 100 ~ 150 mL 35 ~ 52.5 gI 소아 240 mgI/mL 2 ~ 3 mL/kg 최대 40 mL, 드물게 100 mL까지 투여 300 mgI/mL 1 ~ 3 mL/kg
심혈관조영 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 조영 350 mgI/mL 30 ~ 60 mL/inj.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350 mgI/mL 1.5 ~ 8 mL/inj. 반복주입 시 최대 250 mL 소아 300/350 mgI/mL 나이, 체중, 병리적 상태에 따라 4 ~ 6 mL/kg 으로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소화관조영 <경구투여> 성인 150/350 mgI/mL 개인에 따라 용량 결정 소아 300/350 mgI/mL 2 ~ 4mL/kg 최대 50 mL <직장내투여> 소아 100 ~ 150 mgI/mL로 희석한 액 5 ~ 10 mL/kg 예) 이 약 240, 300, 350주사제를 1:1 또는 1:2로 희석(묽게 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1)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척수조영(요추, 흉추, 경추, 전 척추)과 CT조영(척수조영, 뇌수조조영, 뇌실조영)은 240mgI/mL 제형과 300mgI/mL 제형에 대해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CT조영(두부 및 체부)은 350mgI/mL 제형에 대해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3) 대동맥조영은 300mgI/mL 제형에 대해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4) 동맥DSA, 정맥 DSA, 뇌동맥조영, 말초동맥조영, 정맥혈관조영, 관절조영, 체강조영(ERCP, 헤르니아 조영, 자궁난관조영)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⑤ 중증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④ 조영제의 반복투여는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④ 중증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척수조영
2. 혈관조영
3. 정맥요로조영(IVP)
4. CT 조영증강
5. 체강조영: 관절조영, 자궁난관조영, 침샘조영, 소화관조영
6.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ontrast-Enhanced Mammography):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ᆞ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