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균(결핵, 매독 등)ㆍ진균(, 백선 등)ㆍ바이러스(, , 수두, 종두증 등)ㆍ동물(옴, 사면발이 등)성 피부감염증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2) 이 약 또는 이 약 성분에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고막 천공(뚫림)이 있는 습진성 외이도염 환자(천공부위의 치유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4) 궤양(베체트병 제외), 제2도 심재성 이상의 화상ㆍ동상 환자(피부재생이 억제되어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5) 입주위피부염, 보통여드름, 주사 환자
6) 항문주위ㆍ생식기가려움 환자
7)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점비제)-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임신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를 투여 받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영아는 세심하게 부신기능부전을 관찰하여야 함(연고제, 크림제, 로션제)-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비교적 적은 용량의 코르티코이드를 전신적으로 투여한 경우 기형발생이 나타났으며, 일부 코르티코이드의 경우 실험동물에 피부도포를 하는 것으로도 기형발생을 보임(흡입제)-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남- 임신 기간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약 받았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부신기능부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는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을 피하고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르신
3)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대량, 장기간, 광범위하게(특히 밀봉붕대법) 사용할 경우 충분히 관찰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이하 — 소아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성인보다 커서 코르티코이드로 인해 HPA축(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억제, 쿠싱증후군, 발육장애, 두개내압항진 등이 나타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