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맥스이오헥솔350주_(94.375g/125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57,291원입니다. 동일성분(이오헥솔) 의약품은 3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54,444원~57,291원입니다. 제조사: 엔코맥(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X선조영제. 효능·효과: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ᆞ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이오헥솔) 의약품 3개, 상한금액 범위 54,444원~57,291원, 평균 상한금액은 55,40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여용량은 검사방법, 나이, 체중, 심박출량, 환자의 상태,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요오드계 X선 조영제와 같은 요오드 농도, 용량을 사용하며, 투여 전후에 충분한 수분공급을 한다.
정맥요로조영 성인 소아<7 kg 소아≥7 kg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40~80 mL 1.5~2 mL/kg 1.5 mL/kg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통상 65~70 mL 통상 60 mL 최대 40 mL
사지정맥조영 240/300 mgI/mL 20~100 mL/사지
정맥 DSA 300/350 mgI/mL 20~60 mL/inj
CT 조영증강 성인 소아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240 mgI/mL 300 mgI/mL 125~250 mL 100~200 mL 100~150 mL 2~3 mL/kg 1~3 mL/kg 30~60 gI 30~60 gI 35~52.5 gI 최대 40 mL, 드물게 100 mL까지 투여
동맥조영 대동맥과 분기동맥조영 선택적 뇌동맥조영 대퇴동맥조영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30~60 mL/inj (최대 250 mL) 5~10 mL/inj 30~80 mL/inj 평균 40 mL/inj 대동맥-대퇴동맥부는 권고량중 높은쪽, 직접대퇴동맥조영술은 낮은 쪽의 양을 선택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심혈관조영 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소아 350 mgI/mL 350 mgI/mL 300/350 mgI/mL 30~60 mL/inj 1.5~8 mL/inj 반복주입 시 최대 250 mL 나이, 체중, 병리적 상태에 따라 4~6 mL/kg으로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동맥 DSA 240/300 mgI/mL 1~15 mL/inj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척수조영> 농도 용량 요추 및 흉추조영 (요추주입) 240 mgI/mL 8~12 mL 경추조영(요추주입) 240 mgI/mL 300 mgI/mL 10~12 mL 7~10 mL 경추조영(경추주입) 240 mgI/mL 300 mgI/mL 6~10 mL 6~8 mL CT 뇌수조조영 240 mgI/mL 4~12 mL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여용량은 총 요오드로서 3 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관절조영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5~20 mL 5~15 mL 1~1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ERP/ERCP 240 mgI/mL 20~5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헤르니아조영 240 mgI/mL 50 mL 헤르니아 크기에 따라 용량 결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자궁난관조영 240 mgI/mL 300 mgI/mL 15~50 mL 15~25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침샘조영 240/300 mgI/mL 0.5~2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소화관조영 <경구투여> 성인 소아 <직장내투여> 소아 150/350 mgI/mL 300/350 mgI/mL 100~150 mgI/mL 로 희석한 액 개인에 따라 용량 결정 2~4 mL/kg 5~10 mL/kg 최대 50 mL 예) 이 약 240, 300, 350주사제를 1:1 또는 1:2로 희석(묽게 함)
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야 한다.
① 정상 신기능 환자 : 조영제를 투여할 시점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조영 검사를 마치고 48시간 후 또는 신기능이 정상화 된 후 복용을 재개한다.
② 비정상 신기능 환자 :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후에 조영 검사를 한다. 신기능(혈청크레아티닌)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복용을 재개한다.
③ 신기능이 비정상이거나 미확인된 응급상황의 환자 : 조영제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사용한다.
2) 발작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마비제, 항우울제(MAO억제제 및 삼환계 항우울제 등), 진통제, 페노티아진계 약물(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등), 중추신경흥분제, 정신활성제는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 후 24시간까지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3)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인터페론과 같은 다른 면역조절물질에서도 보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다른 약물을 조영제 주사와 혼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③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르티코이드와 혼합투여 시 배합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에는 각각 분리해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350 mgI/mL 제형에 한함)
3)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1시간~몇 주 뒤에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조영제를 반복투여하면 반응의 중증도는 증가할 수 있으며, 반응 시작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1)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요오드계 조영제 노출 후 3주 이내에 0세~3세 소아 환자 전체, 특히 만삭아와 조산 신생아를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고, 갑상선 기능 장애가 확인된 경우 임상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하여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정맥요로조영 성인 소아<7 kg 소아≥7 kg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40~80 mL 1.5~2 mL/kg 1.5 mL/kg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통상 65~70 mL 통상 60 mL 최대 4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CT 조영증강 성인 소아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240 mgI/mL 300 mgI/mL 125~250 mL 100~200 mL 100~150 mL 2~3 mL/kg 1~3 mL/kg 30~60 gI 30~60 gI 35~52.5 gI 최대 40 mL, 드물게 100 mL까지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심혈관조영 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소아 350 mgI/mL 350 mgI/mL 300/350 mgI/mL 30~60 mL/inj 1.5~8 mL/inj 반복주입 시 최대 250 mL 나이, 체중, 병리적 상태에 따라 4~6 mL/kg으로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소화관조영 <경구투여> 성인 소아 <직장내투여> 소아 150/350 mgI/mL 300/350 mgI/mL 100~150 mgI/mL 로 희석한 액 개인에 따라 용량 결정 2~4 mL/kg 5~10 mL/kg 최대 50 mL 예) 이 약 240, 300, 350주사제를 1:1 또는 1:2로 희석(묽게 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⑤ 중증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④ 조영제의 반복투여는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