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1회 사람면역글로불린-지로서 체중 kg당 200~600mg을 3~4주 간격으로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한다.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시 1회 성인 2,500~5,000mg, 소아 체중 kg당 50~150mg을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8) 중증감염에 있어서 항생물질과의 병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화학요법에 의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중증 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타제가 무효로서 현저한 출혈경향이 있고, 외과적 처치 또는 출산 등 일시적 지혈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이 약으로서 1일 1,000mg/kg, 2일간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중지한다.
4. 길랑바레 증후군 체중 kg당 400mg을 1일 1회 5일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5. 가와사키병 1일 체중 kg당 400mg을 5일간(증감) 혹은 체중 kg당 2,000mg을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적의감량).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가와사키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병 후 7일 이내에 투여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체중 kg당 2,000mg을 1회 투여할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투여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하지만 기준으로서는 12시간 이상에 걸쳐 점적정맥주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초기 30분 동안은 0.01~0.02mL/kg/min으로 투여하고(예: 체중 60kg인 경우 0.6~1.2mL/min 투여)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0.06mL/kg/min까지 점차적으로 투여속도를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투여 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만약 투여속도 증가로 인해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여속도를 줄이거나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7) 가와사키병 환자에 대한 추가투여는 이 약의 투여에서의 효과 불충분(발열의 지속 등)으로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등,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실시한다(이 약의 추가투여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 급속하게 투여하면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적 정맥주사가 바람직하다. 직접 정맥주사 시에는 매우 천천히 시행한다(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환자에는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을 투여 받은 사람은 생백신(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백신 등)의 효과를 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의 접종은 이 약의 투여 후 3개월 이상 연기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가와사키병에 대한 대량요법(200mg/kg 이상) 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백신의 접종을 6개월 이상(홍역감염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의 홍역백신 접종은 11개월 이상) 연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1) 5% 포도당 주사액, 생리식염 주사액, 솔비톨 전해질액 등의 중성에 가까운 수액, 보액제 이외의 다른 약과의 혼합주사는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사람혈장으로부터 제조되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혈액 매개 바이러스 또는 다른 종류의 감염원(이론적으로는 CJD)의 감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혈우병환자 또는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는 A형간염 백신 등 적절한 백신접종이 권장되며, 동일제제 투여 시 의사는 정기적으로 감염여부를 모니터해야 한다.
또한 사람 혈액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것에 의한 전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여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병 치료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치도록 한다.
2) 이 약 투여를 통한 발생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및 투여경로에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령자 등 발생 위험요인(고령, 장기간 부동상태, 과응고 상태, 정맥 또는 동맥 혈전증 병력, 에스트로겐 사용,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고점도 및 심혈관장애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한 최소농도를 최저주입속도로 신중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투여 전 환자가 적절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여 후 증상 및 징후를 관찰하고 고점성 위험이 있는 환자의 혈액점성을 평가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약의 투여에 의해서 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의 감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 장애(유산, 태아부종, 태아사망)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1)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경우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2)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 뇌·심장혈관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시 1회 성인 2,500~5,000mg, 소아 체중 kg당 50~150mg을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저체중 출생아,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신장애 환자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쇼크 : 때때로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 쌕쌕거림, 흉부불쾌감, 혈압저하, 맥박미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투약을 중지하고 필요시 0.1~0.5mL 에피네프린(1:1,000), 코르티손제제 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간장 : 때때로 ALT, AST 등의 현저한 상승을 동반하는 간기능장애, 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신장 : 급성 신부전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투여에 앞서 환자가 탈수 상태가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찰을 충분히 하여 소변량감소, 크레아티닌의 상승, BUN의 상승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중추신경계 : 대량투여에 의해 무균성 수막염(항부 경직, 발열, 두통, 구역, 구토 혹은 의식혼탁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타제가 무효로서 현저한 출혈경향이 있고, 외과적 처치 또는 출산 등 일시적 지혈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5.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수술·시술 전 주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이 약으로서 1일 1,000mg/kg, 2일간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