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다파미드/S-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879원 ~ 977원. 평균 상한가: 904원. 전문의약품 4개. 내복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 2.5/80/1.25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정식 성분 이름: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
같은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 2.5/80/1.25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12,200원
가장 높은
13,100원
1년이면 최대 1.1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879원 ~ 977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26,370원조제료14,440원합계40,810원내는 돈(30%)12,2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4개
- 브이포지플러스정 2.5/80/1.25mg대웅바이오(주)12,2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엑스듀오플러스정 2.5/80/1.25mg국제약품(주)12,2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카포트리정 2.5/80/1.25mg대화제약(주)12,2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레보살탄플러스정 2.5/80/1.25mg안국약품(주)13,100원1정 977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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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과 발사르탄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1회 1정을 아침 식후에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개개의 성분(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과 발사르탄의 단독요법 또는 복합요법)으로 용량을 조절할 것이 권장된다.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발사르탄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이 약 2.5/80/1.25밀리그램을 투여하며, 환자의 혈압 반응을 고려하여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용량을 조절한다. 이 약의 최대투여용량은 2.5/160/2.5밀리그램이다.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와 인다파미드 단일제를 병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복용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 약(개개의 주성분 함량이 동일한 복합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4) 단트롤렌 (주입): IV를 통해 베라파밀, 단트롤렌을 투여하는 동물실험에서 치명적인 심실연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암로디핀과 단트롤렌의 동시투여는 피해야 한다.
암로디핀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심바스타틴 1일 최대 투여용량은 20 mg까지이다.
(3)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예, 선택적인 COX-2억제제, 아세틸살리실산(> 3 g/day),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와 병용시 혈압강하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ACE억제제와 같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의 병용은 신기능을 악화, 급성 신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병용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혹은 유효혈액량 감소환자(이뇨제 치료 중인 환자를 포함)는 주의한다. 병용치료 시작 후에 환자에게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며, 신기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10) COX-2 선택적 저해제(억제제)를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고용량의 아세틸살리실산(≥ 3g/일)은 인다파미드의 혈압강하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탈수 환자(사구체 여과율의 감소)인 경우 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치료 시작시 신기능을 측정한다.
(17) 기저질환으로 나트륨 고갈(특히 신동맥 협착증 환자)이 있는 상태에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억제제)와 병용 투여를 시작했을 때 갑작스런 저혈압 및/또는 급성 신부전의 위험이 있다. 고혈압 환자에서 기존의 이뇨제 치료가 나트륨의 고갈을 일으킨 경우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로 치료 시작하기 3일 전에 이뇨제를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저칼륨성 이뇨제를 재투여 한다. - 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를 저용량에서 시작하고,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서 병용투여하는 저칼륨성 이뇨제의 용량을 감소시킨 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를 매우 낮은 농도에서 투여한다. 모든 경우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 투여를 시작한 첫 주 동안 신기능(혈장 크레아티닌)을 측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함께 드실 때 주의가 적혀 있어요
칼륨
함께 먹을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칼륨보전이뇨제(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아미로라이드)나 칼륨보충제 또는 칼륨함유 염류제 혹은 칼륨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예, 헤파린) 병용시 혈중 칼륨 농도가 증가하거나 심부전 환자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부족(결핍)이 적혀 있어요
마그네슘
이 약 허가사항에 마그네슘 부족(결핍)에 대한 문장이 있어요.
티아지드계 및 관련 이뇨제(인다파미드 등)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초래할 수 있는 뇨 중 마그네슘 배설을 증가시킨다.식약처 허가사항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혈압강하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오메가3
원문 보기
- 오메가3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CYP3A4 유도제: CYP3A4 유도제 (예, 리팜피신, 세인트 존스 워트 (hypericum perforatum))와의 병용투여는 암로디핀의 혈장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자몽·자몽 주스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암로디핀은 자몽이나 자몽쥬스와 병용시 일부 환자에서 생체이용률 증가로 인한 혈압강하효과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식약처 허가사항
술
함께 마실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바르비탈산 유도체, 아편알칼로이드계 마약과의 병용 또는 음주에 의해 기립성저혈압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1일 1회 1정을 아침 식후에 경구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혈압약을 드시는 분께
주의
다만, 만성콩팥병 환자는 소변을 통해 칼륨 배출이 잘 안되어 오히려 혈액 속의 칼륨이 상승하여 위험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구성성분 및 디히드로피리딘계 유도체, 티아지드계 약물, 또는 다른 설폰아미드계 유도체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3) 급성 신부전 환자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mL/min)
4) 중증의 , 담관성 간경화, 담도폐쇄·담즙분비정지 환자 또는 간성뇌증환자
5)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
6) 유전성 환자이거나, ACE 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 II수용체 차단제 치료시 혈관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원발성 고알도스테론 혈증 환자
8) 중증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9) 쇽 환자(심장성 쇼크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0) 중증의 저혈압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1) 심근경색 발생 후 1개월 이내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2) 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3) 체액중의 칼륨·나트륨이 현저히 감소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4) 최근 뇌혈관손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임신 2, 3기인 임부에 레닌-안지오텐신 체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임신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다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처럼 발사르탄도 임신 중의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투약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투약을 중지한다.
3) 생식 가능성 있는 남성 및 여성: 다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처럼 발사르탄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수유중인 여성에게 발사르탄의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2) 수유부: 인다파미드는 모유로 이행하므로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게 투여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급성 신부전 환자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mL/min)
12) 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3) 혈액투석 중인 환자, 엄격한 염분 제한요법(low-salt therapy) 중에 있는 환자(저용량부터 투여하기 시작하고 증량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서서히 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양측성 또는 편측성 신동맥 협착 환자에서는 신혈류랑의 감소와 사구체 여과압의 저하에 의해 급속하게 신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치료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4) 중증의 , 담관성 간경화, 담도폐쇄·담즙분비정지 환자 또는 간성뇌증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1) 간질환· 환자(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서 이 약 성분 중 발사르탄의 1일 투여량은 80m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 기능이 손상된 환자에서 티아지드계 관련 이뇨제는 특히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경우 간성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간성 뇌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혈압강하제
-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이란?
-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은 혈압강하제 계열 성분입니다.
-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 2.5/80/1.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879원~977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 2.5/80/1.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인다파미드/S-암로디핀/발사르탄 2.5/80/1.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브이포지플러스정 2.5/80/1.25mg, 1정 상한가 87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