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함수)/염화마그네슘수화물/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포도당(함수)/염화마그네슘수화물/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6,894원 ~ 6,894원. 평균 상한가: 6,894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당/염화마그네슘/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1000mL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포도당(함수)/염화마그네슘수화물/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1백(1000mL) 상한가
6,894원
같은 성분·함량 약 2개가 모두 같은 값이에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포도당/염화마그네슘/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외액의 보급ㆍ보정 ○ 대사성 산증의 보정 ○ 에너지 보급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과민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발생 시 즉시 주입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1회 500~1,000mL를 점적 정맥주사한다.
투여속도는 포도당으로서 1시간에 체중 kg당 0.5g 이하로 한다.
투여량, 투여속도는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스피로노락톤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을 유발하거나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예: 칼륨 보존성 이뇨제,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또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로리무스)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나트륨 및 체액 축적과 관련된 약물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는 고나트륨혈증 및 혈량과부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트로핀과 같은 약물을 투여한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액 전해질, 체액 균형 및 산-염기 균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뇨제와 특정 항뇌전증 및 향정신성 약물과 같은 약물을 투여한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바소프레신 효과를 높이는 약물은 신장 전해질 수분 배출을 줄이고, 정맥 수액 투여 후 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나트륨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고나트륨혈증 환자
3) 고혈당 환자(당뇨병 환자 포함)
4)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의 사용으로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반응이 보고되었다. 과민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발생 시 즉시 주입을 중단한다. 필요한 경우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2)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1)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약을 포함한 칼륨 함유 용액은 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 중증 신장 손상, 급성 , 광범위한 조직 손상 또는 화상,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특정 심장 이상이 있는 환자 - 고칼륨혈증의 위험성을 유발 또는 증가시키는 물질이나 제품을 동시에 또는 최근에 투여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 또는 고칼륨혈증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당내성이 손상된 환자에게 포도당의 주입은 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이용률을 초과하는 속도로 포도당을 투여할 경우 , 혼수상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은 혈액삼투압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삼투성 이뇨, 탈수, 전해질 손실을 초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기저에 중추 신경계 질환이나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포도당을 주입하면 고삼투압, 고혈당 발생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여 시 혈당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상 범위 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을 치료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인슐린은 최적의 혈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투여 또는 적정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사용으로 고나트륨혈증, 고염소혈증, 대사성 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나트륨혈증, 체액과부하, 부종(말초 및/또는 폐)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 알도스테론증,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간 질환 및 전자간증 환자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스포린과 같은 나트륨 및 체액 축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투여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나트륨혈증이나 고염소혈증 환자 또는 그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는 고염소혈증 환자 또는 그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나트륨 및 염화물 농도, 산-염기 균형 및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을 유발할 수 있다. 저나트륨혈증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 - 소아, 고령, 수술 후의 환자, 정신성다음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은 두통, , 발작, 졸음증, 구토가 나타나는 급성 저나트륨성 뇌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뇌부종 환자는 특히 치명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뇌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원내획득 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고용량 투여한 심부전 또는 폐부전 환자와 비삼투성 바소프레신 분비 환자(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IADH) 환자 포함)는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 빠른 교정은 삼투성탈수초화증후군과 같은 중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혈청 나트륨 및 염화물 농도, 체액 상태, 산-염기 균형, 신경학적 합병증의 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주입량 및 주입속도, 환자의 기저 임상 조건에 따라 이 약의 정맥 투여는 과다수분공급, 폐울혈과 폐부종을 포함한 울혈성 상태와 같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체액 과부하 환자 또는 그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특히 장기간 사용 중에는 필요에 따라 체액 균형, 전해질 농도 및 산-염기 균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2) 분만 중에 포도당을 함유한 용액을 정맥 투여할 경우, 산모에게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반동저혈당증 뿐만 아니라, 태아의 고혈당증 및 대사성 을 일으킬 수 있다. 태아의 고혈당증은 태아의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신생아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 대한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르신
6)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고 감량하며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체액 또는 전해질 조절 능력이 손상된 소아 환자의 혈장 전해질 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4) 저체중아에게 이 약을 과도하거나 급속하게 투여하면 혈액삼투압 증가 및 뇌내출혈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신생아 및 영아 포함)는 과 저나트륨혈증성 뇌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다.
5) 신생아(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는 저혈당증 또는 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장기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혈액대용제
- 포도당/염화마그네슘/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이란?
- 포도당/염화마그네슘/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은 혈액대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포도당/염화마그네슘/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100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1000mL) 6,894원~6,894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포도당/염화마그네슘/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100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포도당/염화마그네슘/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염화나트륨/글루콘산나트륨 100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플라스마솔루션디주, 1백(1000mL) 상한가 6,89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